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가족관계증명서 & 예전 호적등본

궁금 조회수 : 3,876
작성일 : 2017-01-30 19:24:40
저희 시어머니가 남편의 계모에요
남편 어려서 이혼하시고 재혼하신 분인데
정말 인덕이며 품성이 존경할만한 분이라
아버님 20년 전에 돌아가시고 서로 다른 지역에 살지만
나름 잘 모셨습니다
충분히 그런 대접 받으실 만하구요
이번에 내려간김에 3년 4개월된 스맛폰을 바꿔드리며
통신사가 마침 저희 가족과 같은데루 옮기셔서
가족할인으로 묶으려는데
그걸 증빙할 서류가 없는거에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남편의 생모 이름이 나오고
예전엔 호적등본이란거에 죄 나오드니 것두 없어지고
요즘은 의료보험카드도 따로 없고
남편의 계모로 잘 키워주신'가족' 이란거 증명할 방법 좀 알려주세요
돈 몇푼이 문제가 아니라 어머님은 굉장히 허탈 속상해 하세요
재혼하시기 전 낳은 딸 둘이 나온다고ㅠ
IP : 175.126.xxx.23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30 7:28 PM (1.237.xxx.115)

    호적등본--> 제적등본

    제적등본 발급시 호주를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 2. 궁금
    '17.1.30 7:30 PM (175.126.xxx.239)

    아 감사합니다
    호적등본 없어진것만 알았더니 이름이 바뀌었군요

  • 3. ..
    '17.1.30 7:30 PM (175.127.xxx.57)

    계부, 계모는 법적으로 어머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님 부친과는 부부간이었지만..님 남편과는 부모자식관계가 형성이 안돼죠.
    그건 어쩔수 없어요.

  • 4. 궁금
    '17.1.30 7:32 PM (175.126.xxx.239)

    와~~~ 법적으론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넘 속상해 하셔요ㅠㅠ

  • 5. ..
    '17.1.30 7:42 PM (175.127.xxx.57)

    네..그러니 님 남편은 어머니 부양의무도 없고
    나중에 재산상속권도 없죠.

    글두 님 부부가 잘 하는것만으로도 그 어머님은 행복한 분이시네요
    보통은 아버님 돌아가시면 재산정리후 서로 남남이 되는게 보통이니까요

  • 6. 궁금
    '17.1.30 7:56 PM (175.126.xxx.239)

    아버님 명의로 된 집 20년전 돌아가시고
    어머니 명의로 해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이런 점이 불합리하다 싶으신지
    집을 파시고 작은 전세로 옮기시겠다고 ㅠ 하시더라구요

  • 7. 궁금
    '17.1.30 7:59 PM (175.126.xxx.239)

    아ㅠ 반면
    남편의 생모는 아버님이랑 이혼한
    46년 전부터 양육이고 뭐고
    혼자 일본이며 미국이며 지방으로 돌아다니시다
    기초생활수급자 신ㅊᆞ 저희에게 부양하란 게 와서

  • 8. 궁금
    '17.1.30 8:01 PM (175.126.xxx.239)

    폰이라ㅠ
    저희가 부양하지 않겠다고 써서 보냈거든요
    법적으론 저희가 거스르는거였네요

  • 9. ..
    '17.1.30 8:11 PM (175.127.xxx.57)

    어머님도 님 부부도 다 좋으신분들이네요.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그렇게 넘겨드리기 쉽지 않은데
    어머님도 그집 팔고 작은전세로 옮기시겠다고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재산 님들에게 주시면 받으세요
    어차피 그분 아프시면 부양의무는 없지만
    님네 부부가 거절하실분들은 아니실테고..

    그 재산 나중에 두 딸들한테 고스란히 갈텐데
    사실 그것도 넘 불합리하니...거절만 하지 마시고 주실때 받으세요
    어차피 그 재산의 반은 원래 님들거였으니

    지금은 좋은게 좋다고 하시겠지만
    나중에 어머니 아프고 딸들 나몰라라할꺼 뻔히 눈에 보여요
    그러다 재산정리할땐 자기몫들 챙기기 바쁠테니

  • 10. ..
    '17.1.30 8:48 PM (175.127.xxx.57)

    글구 양육도 안해주신 생모는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게 맞죠
    어느누가 부양의무 다 할까요?
    그 덕분에 생모는 수급자 혜택도 받으시는 거고. 그게 서로에게 좋아요
    법적으로 얽매여 원치 않는 관계 맺을 이유가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6717 [속보]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상황의 중대성에 비.. 11 ..... 2017/01/31 2,990
646716 82 공식 기준 내 아들이 만나야 하는 여자 기준은 뭘까요? 23 배꼽 2017/01/31 2,866
646715 생리주기 점점 짧아지는거 안좋은거죠? 6 휴우 2017/01/31 3,899
646714 남동생이 결혼 안한다고 하니 마음이 안쓰러워요. 38 나나 2017/01/31 5,890
646713 마흔넷 남편의 둘째 욕심 25 에효 2017/01/31 3,579
646712 겨울에 야외활동은 힘들지않아요?? 4 질문 2017/01/31 683
646711 반기문, 오후 3시 긴급 기자간담회…새누리·국민의당·바른정당 중.. 21 뭘까요? 2017/01/31 2,523
646710 부정맥(심방세동)시술잘하는병원 4 점순이 2017/01/31 3,136
646709 덴비 그릇 튼튼한가요? 23 ... 2017/01/31 5,282
646708 [속보]김성현 "최순실, 사실상 미르재단 회장…미르재단.. 3 ........ 2017/01/31 1,784
646707 더민주당 '완전국민경선'에 임하는 자세 3 rfeng9.. 2017/01/31 533
646706 수세미를 몇년째 쓰시는 시어머니 8 명절 2017/01/31 3,597
646705 미혼여성: 경제력이 자기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더 좋은 남자와 결.. 26 ... 2017/01/31 7,669
646704 문성근 “안희정은 당신처럼 오락가락 살지 않았다” 탈당 권유 김.. 20 ㅇㅇ 2017/01/31 3,140
646703 고위공무원 공개채용(고시)은 미친 짓이라고 봅니다. 16 자취남 2017/01/31 1,516
646702 아이한테 쓰는 돈은 안 안까운데 부모님께 쓰는 거는 아깝네요 14 내리사랑 2017/01/31 3,185
646701 샤넬 마크다운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새해복많이 2017/01/31 2,075
646700 루이비통 가방 5 ... 2017/01/31 2,109
646699 나한테만 잘하는 사람.. 6 ..... 2017/01/31 1,567
646698 독신주의나 딩크가 조카 용돈 주면.. 34 2017/01/31 7,676
646697 무릎 관절 안 좋은 사람은 자전거 절대 타면 안 될까요? ㅠㅠ 14 운동 2017/01/31 5,179
646696 사임당에서 시어머니같이 프라이드강한사람이 2 999 2017/01/31 1,116
646695 26년 전에 들었던 태아교육보험 만기 ... 2017/01/31 924
646694 층간소음 아래층 인사 가는게 좋을까요? 9 ... 2017/01/31 2,459
646693 제평에서 홀가먼트니트 파는곳 4 .. 2017/01/31 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