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집 나가려는데요,..도움좀...
1년 뒤에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말없이 2년정도 지금까지 왔는데요,
제가 나가게 될 경우 몇개월은 기다러야하는 제한이 있나요?
내일 말하고 2월달 월세만 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월세계약서만 작성했지 주민등록이전을 하지는 않아서 임대차법 보호를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 도움 좀 부탁드려요~
1. 헐
'17.1.30 6:00 PM (58.226.xxx.93)3개월 전에요???
그럼 3개월 내~~내
사람들이 집보러 들락거리겠네요.........ㅠㅠ2. . .
'17.1.30 6:09 PM (1.235.xxx.64) - 삭제된댓글제가아는 바로는 1년을 계약했어도 세입자가 원하는경우 2년까지 계약이 보장되므로
2년이되기 늦어도 1개월전에는 해지 통보를 하시면 될것같네요.3. 그의미소
'17.1.30 6:13 PM (221.164.xxx.200)갱신계약서를 안써도 처음 썼던 계약서에 다 적혀 있을거예요.
나가기 몇개월전 통지하라는거요. 처음 계약한 날짜에서 1년 지나면 묵시적 갱신으로 다음해 그 달까지
자동 1년 연장이니까요.4. ...
'17.1.30 6:20 PM (223.63.xxx.218)2,3,4 월 월세는 최대치 아닌가요?
원글님이 집주인 한테 나가겠다 통보하시고
님도 집주인과 별개로 부동산에 집 내 놓으세요.
집이 빨리 나가면 이사날짜 정하고
그 때까지 월세 계산 해서 주면 되요.
다만 복비는 원글님이 내야함.
집주인은 3개월까지 급할게 없죠.5. ㅇㅇ
'17.1.30 8:10 PM (14.45.xxx.216) - 삭제된댓글부동산 쓰레기 욕해서 몰아내고
집주인들의 터무니 없는 대답만 가득하네요6. ㄴㄴㄴ
'17.1.30 8:12 PM (14.45.xxx.216)부동산 쓰레기라고 욕해서 82에서 몰아내더니
82엔 집주인들의 터무니 없는 댓글만 가득하네요7. ..
'17.1.30 8:16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세입자는 이사하기 2개월 전, 주인은 3개월 전에
의사를 전달하면 되고 산 지 2년 지났으면 복비 낼
필요 없습니다8. 부동산관련글은
'17.1.30 9:24 PM (114.206.xxx.44)좀 제대로 아는 사람만 정확히 확인후 글을 썼으면 좋겠어요.
임대 만기 6개월에서 한달전까지 세입자나 집주인 모두 기간연장, 보증금 변동등에 관해 서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을때 묵사적합의에 의한 자동갱신요건이 되요.
이 경우 전 계약 조건(보증금, 임대기간) 그대로 갱신되는거예요.
따라서 원글은 전계약이 1년이었으므로 자동갱신도 원칙적으로는 1년이예요.
다만 기간을 1년이라 정했더라도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세입자가 2년을 주장하면 집주인은 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아는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사정이 어떠하든지 무조건 2년을 고수해요.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갱신요건이 충족될 경우 세입자가 계약해지통보후 3개월후에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고요 이 경우 복비는 집주인 부담이예요.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갱신요건이 충족될 경우 집주인이 도중에 계약해지 통보하더라도 세입자는 기간만기까지 살 권리가 있어요.
따라서 원글이 내일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갱신이라면 원글은 앞으로 3개월 월세를 내야하고 통보한지 3개월후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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