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 집 나가려는데요,..도움좀...

apple32 조회수 : 1,845
작성일 : 2017-01-30 17:56:42
세입자이고 월세계약서를 1년으로 작성했어요.
1년 뒤에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말없이 2년정도 지금까지 왔는데요,
제가 나가게 될 경우 몇개월은 기다러야하는 제한이 있나요?
내일 말하고 2월달 월세만 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월세계약서만 작성했지 주민등록이전을 하지는 않아서 임대차법 보호를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 도움 좀 부탁드려요~
IP : 119.214.xxx.23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1.30 6:00 PM (58.226.xxx.93)

    3개월 전에요???


    그럼 3개월 내~~내
    사람들이 집보러 들락거리겠네요.........ㅠㅠ

  • 2. . .
    '17.1.30 6:09 PM (1.235.xxx.64) - 삭제된댓글

    제가아는 바로는 1년을 계약했어도 세입자가 원하는경우 2년까지 계약이 보장되므로
    2년이되기 늦어도 1개월전에는 해지 통보를 하시면 될것같네요.

  • 3. 그의미소
    '17.1.30 6:13 PM (221.164.xxx.200)

    갱신계약서를 안써도 처음 썼던 계약서에 다 적혀 있을거예요.
    나가기 몇개월전 통지하라는거요. 처음 계약한 날짜에서 1년 지나면 묵시적 갱신으로 다음해 그 달까지
    자동 1년 연장이니까요.

  • 4. ...
    '17.1.30 6:20 PM (223.63.xxx.218)

    2,3,4 월 월세는 최대치 아닌가요?
    원글님이 집주인 한테 나가겠다 통보하시고
    님도 집주인과 별개로 부동산에 집 내 놓으세요.
    집이 빨리 나가면 이사날짜 정하고
    그 때까지 월세 계산 해서 주면 되요.
    다만 복비는 원글님이 내야함.
    집주인은 3개월까지 급할게 없죠.

  • 5. ㅇㅇ
    '17.1.30 8:10 PM (14.45.xxx.216) - 삭제된댓글

    부동산 쓰레기 욕해서 몰아내고
    집주인들의 터무니 없는 대답만 가득하네요

  • 6. ㄴㄴㄴ
    '17.1.30 8:12 PM (14.45.xxx.216)

    부동산 쓰레기라고 욕해서 82에서 몰아내더니
    82엔 집주인들의 터무니 없는 댓글만 가득하네요

  • 7. ..
    '17.1.30 8:16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세입자는 이사하기 2개월 전, 주인은 3개월 전에
    의사를 전달하면 되고 산 지 2년 지났으면 복비 낼
    필요 없습니다

  • 8. 부동산관련글은
    '17.1.30 9:24 PM (114.206.xxx.44)

    좀 제대로 아는 사람만 정확히 확인후 글을 썼으면 좋겠어요.
    임대 만기 6개월에서 한달전까지 세입자나 집주인 모두 기간연장, 보증금 변동등에 관해 서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을때 묵사적합의에 의한 자동갱신요건이 되요.
    이 경우 전 계약 조건(보증금, 임대기간) 그대로 갱신되는거예요.
    따라서 원글은 전계약이 1년이었으므로 자동갱신도 원칙적으로는 1년이예요.
    다만 기간을 1년이라 정했더라도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세입자가 2년을 주장하면 집주인은 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아는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사정이 어떠하든지 무조건 2년을 고수해요.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갱신요건이 충족될 경우 세입자가 계약해지통보후 3개월후에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고요 이 경우 복비는 집주인 부담이예요.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갱신요건이 충족될 경우 집주인이 도중에 계약해지 통보하더라도 세입자는 기간만기까지 살 권리가 있어요.

    따라서 원글이 내일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갱신이라면 원글은 앞으로 3개월 월세를 내야하고 통보한지 3개월후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4931 가계빚이 1300조라는게 엄청난건가요? 17 dma 2017/02/22 2,518
654930 특검 연장은 황 대행 재량 사안 아니다 3 심상정 화이.. 2017/02/22 644
654929 4~5cm통굽 운동화 신을만한가요? 3 .. 2017/02/22 929
654928 지방의대 다 돌고 설대 이공계? 31 수시 정시 2017/02/22 6,137
654927 공부는 왜 해야되냐는아이 질문에 뭐라 대답하는게 좋을까요? 17 SJ 2017/02/22 2,635
654926 어제 불청 양수경 보셨나요? 1 반갑 2017/02/22 3,343
654925 구반포지역분들 목욕탕 어디 다니시나요? 1 2017/02/22 875
654924 수능친 딸래미의 돈 씀씀이가..? 23 힘들어.. 2017/02/22 5,734
654923 양재 코스트코 자주 다니시는 분....LA 양념갈비 이젠 안 나.. 궁금 2017/02/22 599
654922 애들 학원을 같이 보내는 친구가 있는데 7 2017/02/22 1,371
654921 인천공항 주차 좀 알려주세요 13 촌 아줌마 2017/02/22 1,126
654920 속 시끄러운데/김무성·김종인·정의화 오후 회동…'개헌 빅텐트' .. 5 기레기들 2017/02/22 432
654919 이 기자분 어떡하나요..;;; 20 ㅠㅠ 2017/02/22 6,168
654918 전선을 잘못만져 누전차단기가 내려갔는데 12 도와주세요 2017/02/22 1,612
654917 1박2일 부산여행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9 ... 2017/02/22 1,126
654916 민주당 “구속 이유 차고 넘쳐…우병우 영장 기각, 법원의 치욕 6 내말이..... 2017/02/22 986
654915 신용카드 발급 안되는 조건에는 뭐가 있나요 3 애플 2017/02/22 1,404
654914 오민석판사는 뭔 약점잡혔나 10 ㅇㅇㅇ 2017/02/22 2,226
654913 많이읽은글보고..... 어디선가 읽은 식탐과 식욕의 차이 5 가갸겨 2017/02/22 3,630
654912 살면서 겪어야할 힘든순간. 어떤게 더 있을까요 4 2017/02/22 1,299
654911 25일이 정말 중요한 날인것같아요 4 촛불 2017/02/22 736
654910 직장에 진주반지 끼고 다니는거 어색한가요 11 직딩 2017/02/22 2,891
654909 모유수유 중 생리 언제 시작하셨나요? 18 원글이 2017/02/22 4,179
654908 2017년 2월 22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4 세우실 2017/02/22 499
654907 굳이 재수학원 레벨 묻는 한의대 합격 아이 엄마 6 재수생엄마 2017/02/22 2,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