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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자식들 탄원서 쓰는게 효과가 있나요?

,, 조회수 : 2,297
작성일 : 2017-01-21 23:02:59
법률구조공단 무료로 국선변호사 맞나요??
엄마가 이혼 알아보러 가신다고 하셨는데
거기변호사는 무조건 분리하다는식으로 하면서 이혼하면 
재산분할 많이 못받을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변호사사무실가서 상담받으니 가정주부고 결혼생활31년차
40프로는 받을수 있다...이렇게 얘기하더라구요
국선변호사는 도와주기 싫어서 일부러 저러는거 일까요?

저희엄마가 30년전 시집올 당시 집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재산증식을 시켰기 때문에 충분히 사유가 된다고 얘기했었고
증거를 꼭 찾아오라고 하더라구요 증거라고는 최근에 칼들고 설치는동영상
욕질한문자 할머니라는사람 욕질하는 녹음한파일 정도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안되나요?
자식들 탄원서도 효과가 없나요?

결혼생활30년 가정주부로 평생사셨구요 재산분할할때 40프로도
못받나요...아빠쪽이 유책배우자기 때문에 위자료도 청구할수 있을것 같은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IP : 1.225.xxx.5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도움되지
    '17.1.21 11:07 PM (221.127.xxx.128)

    않을까요
    변호사가 가장 잘 알텐데.... 다 돈이니...

    계속 녹취 영상 잘 찍어 두세요

  • 2. 탄원서
    '17.1.21 11:07 PM (222.104.xxx.14)

    써보세요~ 도움됩니다.가까운 지인네 송사에서 도움받는거 보았구요. 재산 분할도 항소에 대법원 상고까지 간 재판이었어요.30년 피해자였다면 자식의 증언이 도움 될께에요

  • 3. 원주사람
    '17.1.21 11:25 PM (58.72.xxx.252)

    결혼생활 31년이면 거의 무조건 재산분할 50%입니다.

    탄원서 말고 사실확인서를 써서 제출하세요.
    감정적으로 쓰지 말고 아버지의 폭행 또는 폭언이 있었다면
    되도록 년도 월까지 특정해서 어떤식의 폭행과 폭언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작성자 신분증 사본 첨부해서 제출하세요.

  • 4. 원주사람
    '17.1.21 11:27 PM (58.72.xxx.252)

    재산분할 비율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혼인기간 입니다.

    유책의 정도는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줄뿐입니다.

  • 5. 국선변호서
    '17.1.21 11:33 PM (115.136.xxx.173) - 삭제된댓글

    국선변호사 말고 이혼전문변호사 찾아가세요.
    그리고 성공보수 쬐끔만 정하시고요.
    15년 산 저도 재산은 50%, 상속재산 20%
    받았네요. 두집 살림 증거 제출했고요.
    탄원서 도움되는데
    원고가 얼마나 좋은 어머니 아내였는지
    얼마나 참고 사셨는지(원색비난 보다는 팩트위주로)
    써서 내시면 좋을 듯요.

  • 6. 여자
    '17.1.22 12:33 A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여자변호사를 찾아가세요.
    같은 결과가 나온다 해도 의뢰인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변호사랑
    싸가지없는 마초 변호사랑은 만족도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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