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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치후원금은 법정기부금 아닙니다 확인요함!

아니 이런... 조회수 : 1,890
작성일 : 2017-01-19 10:20:10
[단독] 정치후원금 연말정산 오류…8만5000원 환급 못 받을 뻔

15만 건 법정기부금으로 잘못 분류
선관위·국세청 서로 책임 떠넘겨
내일부터 국세청 홈피서 재확인을









정치자금과 법정기부금의 차이는 크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10만원 한도까지 연말정산 때 전액 돌려받는다. 하지만 법정기부금은 2000만원 이하에 대해 15%만 공제를 해 준다. 10만원을 고스란히 다 환급받을 줄 알고 10만원을 낸 후원자가 졸지에 1만5000원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이 같은 실수를 두고 중앙선관위와 국세청은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8일 “올해 정치자금 건수가 많아 이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코드를 안내받아 오류가 발생했다”며 “책임은 국세청에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뒤늦게 수정 사실을 알았더라도 5년 이내에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갖춰 경정청구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http://news.joins.com/article/21143404?cloc=joongang|home|newslist2

IP : 183.96.xxx.24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좋은날오길
    '17.1.19 10:20 AM (183.96.xxx.241) - 삭제된댓글

    http://news.joins.com/article/21143404?cloc=joongang|home|newslist2

  • 2. 확인하세요
    '17.1.19 10:20 AM (183.96.xxx.241)

    http://news.joins.com/article/21143404?cloc=joongang|home|newslist2

  • 3. 이것들이...
    '17.1.19 10:30 AM (168.126.xxx.110)

    작년말에 특히 정치후원금이 많았나봐요. 우리가 다 냈으니 맞겠죠. 코드 작성을 잘못해서 모든게 법정기부금으로 들어갔대요. 이건 15%만 돌려받는거예요. 정치후원금으로 바꿔야 100% 혜택받을 수 있어요.

  • 4. 아흐
    '17.1.19 10:32 AM (183.96.xxx.241)

    국민을 여전히 개돼지취급하는 것들 보여주게 춧불들고 광화문으로 나오세요!

  • 5. 좋은날오길
    '17.1.19 10:40 AM (183.96.xxx.241) - 삭제된댓글

    본지 확인 결과 이씨 경우처럼 정치자금으로 분류돼야 할 후원금 등이 법정기부금으로 잘못 등록된 사례는 총 15만3400건이나 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90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정치인에게 내는 후원금이 1만2400건, 중앙선관위에 내는 정당기탁금이 4만3000건, 국민의당·정의당 당원들의 당비 9만8000건 등이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의 당비는 선관위를 안 거치고 당에서 자체적으로 연말정산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 6. 확인하세요
    '17.1.19 10:41 AM (183.96.xxx.241)

    본지 확인 결과 이씨 경우처럼 정치자금으로 분류돼야 할 후원금 등이 법정기부금으로 잘못 등록된 사례는 총 15만3400건이나 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90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정치인에게 내는 후원금이 1만2400건, 중앙선관위에 내는 정당기탁금이 4만3000건, 국민의당·정의당 당원들의 당비 9만8000건 등이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의 당비는 선관위를 안 거치고 당에서 자체적으로 연말정산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 7. RRRR
    '17.1.19 5:42 PM (192.228.xxx.133)

    근로소득자의 경우 회사에서 원천징수 한 것에서 공제받았기 때문에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와 얘기해보셔야 하는 일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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