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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한것 좀 봐주세요.ㅠ

궁금해요 조회수 : 863
작성일 : 2017-01-19 10:09:33

한달에 1,500,000에 명절 2번과 퇴직금이 포함되어서 

 1,500,000*15=22,500,000원이 연봉입니다.

그래서 기본급을 22,500,000/15=1,500,000이 되죠.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거죠.


퇴직금 계산할때..

기본급을 1,500,000원 3개월치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세를 빼고 계산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IP : 211.105.xxx.17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19 11:14 AM (220.118.xxx.135) - 삭제된댓글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인가봐요...
    계산방식 d.c형이 아닌 d.b형인가보구요...
    그렇다는 전제하에 설명하면

  • 2. ..
    '17.1.19 11:21 AM (220.118.xxx.135) - 삭제된댓글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건 절대적으로 불법입니다.
    요즘 대부분 사업장이 퇴직연금 의무인데... 가입안하고 이렇게 계산하신다면 작은규모인가봐요

  • 3. ..
    '17.1.19 11:22 AM (220.118.xxx.135) - 삭제된댓글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건 절대적으로 불법입니다.
    요즘 대부분 사업장이 퇴직연금 의무인데... 가입안하고 이렇게 계산하신다면 작은규모인가봐요
    참고로 연봉에 퇴직금 포함하여 지급시 무효라고 판결에 나와있습니다.

  • 4. ..
    '17.1.19 11:26 AM (220.118.xxx.135) - 삭제된댓글

    그리고 퇴직금은 150만원에 대해 계산되어지면 안되고
    월환산 급여에 근속연수가 곱해지므로
    최근3개월 합산급여 / 3개월 = 150만원
    연간 상여 / 12개월 = 300만원 /12개월 = 250,000

    이 두가지를 합산한 월환산 급여가 진짜로 퇴사시 퇴직금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낑겨서 준 퇴직금 150은 무효입니다.

  • 5. 궁금해요
    '17.1.19 12:21 PM (211.105.xxx.177)

    네 소규모라 어쩔수 없어서요..
    암튼 계산법이 잘못된거 같아요

  • 6. ..
    '17.1.19 2:15 PM (220.118.xxx.135) - 삭제된댓글

    안타깝게도 이런 말도 안되는 계산방법을 고수하는 회사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은근 착해요
    웬만해선 신고 못하죠 ..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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