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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기속 안되면요

... 조회수 : 1,483
작성일 : 2017-01-18 17:55:52
오늘 구속영장심사 기각되면
특권의 뇌물죄 적용도 다 같이 날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오늘 결과랑 상관없이 뇌물 적용죄에 관한
수사랑 기소는 별도로계속 진행되는건가요?

제발 판사들이 역사를 되돌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만을
바래요
IP : 115.136.xxx.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18 5:59 PM (61.75.xxx.142)

    뇌물죄는 날아가고 횡령죄가 된다고 합니다.
    정유라에게 준 돈이 재용이 돈이 아니고 삼성돈인데 이걸 삼성조직내에서 합의도 없이 그냥 준거라고
    횡령죄가 된다고 하네요

  • 2. ///
    '17.1.18 5:59 PM (61.75.xxx.142)

    대신 형량이 팍 낮아진다고 하네요.
    뇌물공여제는 금액과 댓가에 따라 무기징역도 가능한데 횡령죄는 최고 5년이라고 합니다.

  • 3. ..
    '17.1.18 6:02 PM (115.136.xxx.3)

    그럼 ㅂㄱㅎ의 뇌물죄 성립도 같이 날라가는거네요? 정말 가슴 답답하네요

  • 4. 뇌물이 뇌물죄가 아니면
    '17.1.18 6:04 PM (113.216.xxx.128)

    갤럭시가 삼성폰이 아닌 거

  • 5. ㅍㅍㅍ
    '17.1.18 6:07 PM (118.176.xxx.49)

    영장실질심사가 무슨 재판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날라가고 이런게 아닙니다. 피의자가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하고 그럴 의도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이재용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아랫사람들과 입을 맞추는 상황이 있으므로 구속해서 수사하고자 하는 겁니다.

  • 6.
    '17.1.18 6:08 PM (49.174.xxx.211)

    구속해 구속해

  • 7. ㅍㅍㅍ님
    '17.1.18 6:11 PM (61.72.xxx.220)

    그럼 특검에서 밝힌 죄로 다시 재판을 받는 건가요?
    구속되든 안되든요.

  • 8. 법알못
    '17.1.18 6:16 PM (211.176.xxx.202) - 삭제된댓글

    잘 모르지만 댓글보고 갸우뚱이라서요.

    구속영장심사는 그야말로 구속을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이지 유무죄여부를 따지는 심사가 아니잖아요.
    기각되면 지금처럼 계속 불구속수사를 하겠죠. 소환해서.
    그러고나서 특검에서 기소를 하면 그때부터 재판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구속수사중인 피의자는 수의입고 재판정 나오는거고
    아니면 그냥 평상복입고 재판 받으러 나오는거고..
    그 차이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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