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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체납된 경우 누구 잘못인가요?

세금 조회수 : 1,546
작성일 : 2016-12-22 12:39:03

어제 재산세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15일에 세무서에서 재산서 고지서를 등기로 보냈다고 하고

저희는 받은적이 없거든요.


우체국에확인해보니 경비실 수령이라 되어 있어 경비실에 확인을 했죠

경비실 등기 대장엔 등기 수령 내역이 없고

당연히 아저씨는 기억을 못하시지요


억울한 맘에 세무서와 통화해보니 자기들은 보냈다고 잘못 없다고 하는데요

네이버 검색해보니 고액 세금의 경우 등기로 보내고 

이를 못 받았거나 송달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세무서 책임이라 되어 있는 글도 있고

 고용인(경비원이겠죠)이 받은 경우도  받았다고 봐야 하기 떄문에 가산금을 내야 한다는 기사도 보이네요


이 경우 저희가  가산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저희는 세금 나올 시점에 고지서가  왜 안 오는지 확인 못한 죄 밖에 없는데..

억울해요 ㅜㅜ

가산금은 20만원이 넘습니다.



세무서랑 다시 통화 해볼려고 하는데 정확한 기준 아시는분 있으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IP : 116.36.xxx.24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종부세
    '16.12.22 12:41 PM (222.111.xxx.6)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등기수취인을 확인해달라고 하셔요..

  • 2. ///
    '16.12.22 12:41 PM (61.75.xxx.58)

    경비실 등기 대장엔 등기 수령 내역이 없으면 안 받은게 맞죠.
    세무서에 연락해서 고지서 보낸 등기우편물 송달번호 가르쳐 달라고 하고
    그 번호를 우체국에 문의해보세요.
    어느 집배원이 누구에게 그 우편물을 넘겼는지 일단 찾아서 시시비비를 가려야죠

  • 3. 병우도
    '16.12.22 12:43 PM (211.176.xxx.202) - 삭제된댓글

    청문회출석요구서도 안받으면 안나가도 되잖아요.

  • 4. 삼천원
    '16.12.22 12:51 PM (202.14.xxx.178) - 삭제된댓글

    재산세는 구청인데요?
    홈페이지에 억울한 사정을 그대로 올리고 부당하기에 가산금을 낼 수 없다고 하세요
    효과적인것으로 구정에 수고하는 구청장과 직원의 호감을 드러내시고요. 어다까지나 양념이지만 틀린 말도 아나지요.
    배달은 우체국이 한거고 내 세금 한번도 누락시킨적이 없으니...

  • 5. 구청이나 시청이구요
    '16.12.22 12:57 PM (124.199.xxx.161)

    저도 비슷한 예 있었어요.
    큰세금이라 누진세만 몇십 붙었죠.
    시청 직원이 누락하고 그걸 감추려고 누진세 붙은 용지 발송하고는 계속 발송했는데 수취 거부 했다나 그래서 이번에 누진세 붙은거 보낸다...이런식으로 제발 저려서 전화를 했더라구요.
    우리는 집에 누군가가 항상 있다 그럴리가 없다라고 하다가.
    시청은 그런 우편이 나갈때마다 기록으로 남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당연 자기 업무 실수로 누락 시켰던거고

    그업무 실수에 자기 잘못 덮으려고 폭언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징계 받았어요.

  • 6. 감사실에 확인하세요
    '16.12.22 12:58 PM (124.199.xxx.161)

    우편 보낸게 맞는지 그럼 담당자 피씨 확인해줍니다
    우린 그 공무원이 거짓말 하는거 알아서 바로 감사실로 민원 넣은거구요.

  • 7. 원글
    '16.12.22 12:59 PM (116.36.xxx.24)

    이미 확인해서 우체국 문의해서 경비원 수령까지 확인했는데
    경비실 등기 대장엔 수령 내역이 없어요..
    경비실이나 우체국 둘중 하나는 일을 잘못한건데 왜 우리가 가산금을 내야 하는지 억울하다는 거죠
    아..지금 고지서는 남편이 가져가서 세금 종류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남편이 외근중이라 저보고 좀 알아보라 해서 알아보고 있거든요

  • 8. //..
    '16.12.22 1:14 PM (211.253.xxx.49)

    판례 찾아보세요. 그래서 등기로 보내요.

  • 9. adf
    '16.12.22 1:21 PM (218.37.xxx.158) - 삭제된댓글

    경비원 잘못이네요.
    경비원과 가산금에 대해 얘기해 보시고
    경비원이 안타까우면 님이 부담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 10. adf
    '16.12.22 1:24 PM (218.37.xxx.158) - 삭제된댓글

    경비원 책임으로 가시려면 경비원을 고용한 관리실 책임이 우선 되겠고요
    관리실을 선정한 아파트 대표회의 즉 주민들 책임이 될것 같네요.
    경비원 짤리는거 맘 안좋으시면 반반 하시든가 다 부담하시든가로 가면....

  • 11. 15일
    '16.12.22 2:28 PM (1.233.xxx.186) - 삭제된댓글

    이번 15일까지 납부하는 것은 세무소가 맞아요.

  • 12. 저장
    '17.1.2 1:20 PM (58.143.xxx.48)

    세금 고지서 못 받아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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