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령 제 7979호

…. 조회수 : 747
작성일 : 2016-12-15 05:46:18
제14조 (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1)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천만원) 이하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감사 보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의무의 문제입니다.
IP : 90.201.xxx.23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6.12.15 5:51 AM (90.201.xxx.236)

    제16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분한 자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13조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
    7. 제14조제3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7조제2항에 따른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거짓으로 적은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부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 2. ㅇㅇ
    '16.12.15 6:36 AM (49.142.xxx.181) - 삭제된댓글

    줌인 줌앤아웃에 올리세요~

  • 3. 공지를 지키지 않으려면
    '16.12.15 6:40 AM (49.142.xxx.181)

    http://www.82cook.com/entiz/read.php?num=2245582

    제 목 : 모금 관련 글들에 대한 공지입니다.

    앞으로 해당 문제에 관해서는
    익명 성격을 띈 자유게시판이 아닌 줌인 줌 아웃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줌인 줌아웃 게시판은 예전부터 모금 관련 내용들이 다뤄졌던 곳입니다.
    내역 요구하셨던 분들도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진 세력으로 의심받지 않으려면 그 곳에서 말씀하시는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하나의 게시물 내에서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해당 글들은 삭제하거나 줌인줌아웃 게시판으로 옮기겠습니다.
    금전 문제가 포함된 민감한 일입니다.
    최대한 오해와 의심을 줄이고자 함이니 모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의무입니다. 공지를 지키지 않으려면 여기 오지 마세요.

  • 4. 엥?
    '16.12.15 12:50 PM (1.214.xxx.226)

    등록청의 감사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대하여 민법에 의해 허가받은 법인과는 달리 검사・감독 권한이 없으나, 보조금 지원시 그에 대한 감독권한은 필요할 것이므로, 민간단체의 고유 기금의 집행분야에 대한 감사권한은 별개 사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단체인가요? 아님 일단 단체등록이 안되있는데...
    ○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금액이 1천만원 이상을 모집하는 단체는 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그 모집 등록청은 그 모집액에 대한 검사권한이 있습니다. 1천만원 미만의 금액을 모집하는 단체의 등록 의무는 없으나 모집한 기금에 대한 횡령・유용시에는 형법상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6991 오늘아침 주린이 어떤가요 주린이 17:02:57 37
1796990 시드비 물 염색약 어떤가요? 좋은 염색약.. 17:01:02 22
1796989 40살 지남 다 아줌마 1 ... 16:56:57 224
1796988 ♡♡♡김연아 포에버♡♡♡ 2 ... 16:56:55 233
1796987 이패딩 어떤가요? 2 .. 16:56:53 135
1796986 잼길동 카이스트 졸업식 가셨네요. 1 .. 16:49:53 305
1796985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자사주 소각 의무화' 3 와우 16:47:39 278
1796984 여주아울렛 프라다매장 2 여주아울렛 16:42:11 479
1796983 공취모, 이젠 전국 여론전까지 한대요 ㅎㅎ 21 일을 하슈!.. 16:41:08 617
1796982 관공서 사무실 전화기도 발신번호 뜨나요? 1 ,,, 16:40:57 98
1796981 곱버스 .... 16:35:43 274
1796980 넷플 영화 추천 4 영화 16:33:40 850
1796979 생애첫집 마련 7 회사워니 16:33:13 475
1796978 관광지 만행. 어린 여자가 만만하고 쉽다. 10 여행 16:31:06 959
1796977 섬초 지금도 맛있나요? 5 ㅇㅇ 16:31:02 517
1796976 혹시 브라질 채권 사신 분 계신가요? 3 .... 16:24:34 393
1796975 목숨이라는게 어떤이는 고무줄처럼 질긴 거 같아요 4 ........ 16:21:46 693
1796974 폭군의쉐프 남주가 은애하는 도적님 남주인 줄 알았어요. 5 .. 16:19:02 592
1796973 연하남자라 결혼하면 여자가 맞춰줘야하나요??? 9 16:14:55 583
1796972 건조기용량 21kg 25kg 많이 차이날까요 3 .. 16:11:29 527
1796971 분식집 웨이팅중에 새치기 1 ... 16:10:46 574
1796970 그러니까 정권 바뀌면 나온다고? 4 사법부 왕?.. 16:07:50 552
1796969 봉지욱기자가 87인과 리박언주에 대해서 언급했네요 14 매불쇼에서 .. 16:05:24 827
1796968 기업은 연말정산 금액을 언제 받나요? 3 언제? 16:02:15 491
1796967 김냉 고기칸에 둔 줄 알았던 동그랑땡이 8 식중독 15:53:01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