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고 있는 산의 길 사용료를 얼마 받으면 될까요
작성일 : 2016-12-14 22:49:56
2247129
어머니가 이십년전에 삼천만원주고 시골에 산 하나를 구입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어떤분이 농지를 개간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트럭을 이용해서 저희 어머니 소유의 산에 있는 길을 육개월동안 이용해야 한다고 허락을 받기위해 전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사용료를 논의하기위해 내일 만나기로 하셨다는데 전혀 얼마를 받아야할지 모르겠다고 저에게 물으시는데 인터넷을 뒤져봐도 정보가 없네요.
혹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에 대해 아시는분이 있으면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119.69.xxx.6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ᆢ
'16.12.14 11:11 PM
(114.202.xxx.83)
-
삭제된댓글
그게트럭이다닐수있는길인지 아닌지 알야합니다
저흰 있는 오솔길 사용한다고해서그러라고했
길을 임으로 넓히면서 나무를 잘랐어요
그래서 문제가됐어요
사용료는 친척이라서 안받아서 잘
가실때 있는길 아용인지 길을 넓히는지 나무훼손있는지
꼭확인하셍
2. 동네 사람하고
'16.12.14 11:13 PM
(42.147.xxx.246)
물어 보세요.
이 사람 저사람에게 물어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농지 개간을 하면 계속 님의 길을 쓸텐데요.
날라다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후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알아 보세요.
길로 쓰면 길을 내느라 흙을 밀어서 옆으로 쌓고 비가 오면 산 사태 비스드름하게 날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 흙이 아랫 동네 밭을 휩쓸면 돈 많이 물어 내야 합니다
복하는 비용도 생각하시고
동네사람들 의견도 물어 봐야 하니
돈 주고 행정서사한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3. 정정
'16.12.14 11:14 PM
(42.147.xxx.246)
복하는-----복구하는
4. ㅡ
'16.12.14 11:16 PM
(119.69.xxx.63)
길은 이미 나있다고 합니다. 그 동네 아는분도 없고 당장 내일 논의 하기로해서요. 어찌할바를 모르겠네요.
5. 행정서사
'16.12.14 11:21 PM
(42.147.xxx.246)
행정서사 사무실로 두분이 가서 약속을 하세요.
6. 경험자
'16.12.15 12:43 AM
(115.86.xxx.125)
어머님의 산을 지나는 길이 나 있다는 것인가요? 오솔길 같은?
아니면 산을 통과해서 차가 드나들 수 있는 넓이의 길이나, 포장이 된 길이 있다는 것인지요?
제 생각에는 오솔길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사용하겠다는 것 같아요.
허락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길 주위 환경을 훼손할 가능성 농후하구요.
그 길을 지나서 농지를 개간했다고 하면, 알면서도 길을 내줬으니까 당연히 그 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할꺼예요.
길 사용료를 터무니 없이 많이 부르세요. 6개월 기간 설정하고, 아주 비싸게 부르세요.
또! 6개월이 지난 후 길을 사용하게 될 경우, 추가 길 사용요금에 대한 부분, 법적으로 확실하게 하셔야 해요
7. ㅡ
'16.12.15 12:46 AM
(211.36.xxx.26)
정말 감사합니다 잘받아적어 어머니께 알려드려야겠어요
8. 알았네요.
'16.12.15 3:25 AM
(42.147.xxx.246)
길없는 땅을 맹지라고 한다나봐요.
가격이 싸서 잘 안팔리지요.
님 땅을 통해서 길을 내면 나중에 그걸 사러 오는 사람이 길이 있는 줄 알고 제값에 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길도 없는데 어떻게 농지를 개간합니까?
그 사람들 다음에는 날라다니는 가요?
차라리 돈을 주고 길을 팔던가 해야 할 것 같아요.
맹지를 그렇게 남의 길로 다니게 하면 값은 오를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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