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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자진 사임이 불가능해진다!

참맛 조회수 : 1,138
작성일 : 2016-12-02 13:16:35
조대현 前 재판관, “박근혜 탄핵될 것…민심이 가장 중요”
http://newstapa.org/36214

- 현행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국회법 134조) -

결국 국회의 합의에 따르겠다는 것은 꼼수네요.
이러니 비박들이 탄핵반대 합의우선을 주장하는군요.

다만, 촛불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거죠.
IP : 121.182.xxx.19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2 1:17 PM (66.41.xxx.169)

    촛불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거죠.
    2222222222222222222222222222

  • 2. ㅇㅇ
    '16.12.2 1:18 PM (112.184.xxx.17)

    칼자루를 놓지 맙시다.

  • 3. 저건
    '16.12.2 1:23 PM (180.70.xxx.73)

    자진사임 전혀 기대말아야죠.
    저여잔 절대 자진사임 할인간이 아니죠.
    탄핵도 안됨 멱살잡고 끌어내려야죠.
    국민들이요

  • 4. ...
    '16.12.2 1:25 PM (112.173.xxx.17)

    내일 촛불 하나 보태러 광화문으로 갑니다.
    닭아!! 철수야!! 지원아!! 개누리야!!
    우리도 주말에는 쫌 쉬고싶다!!!

  • 5. 쩜쩜
    '16.12.2 1:25 PM (112.170.xxx.201)

    이거 팩트체크에 나왔는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박근혜는 임명권자이자 피소추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조문에는 해당하지 않고
    헌법학자들 의견으로는 자진사임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 6. 자진
    '16.12.2 1:31 PM (118.218.xxx.190)

    사임 하면 됩니다..

  • 7. ㅎㅎㅎJTBC 패트첵에서
    '16.12.2 1:31 PM (116.126.xxx.157) - 삭제된댓글

    한번 보도한 것인데, 저기서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에요. 탄핵을 받은 자(피소추자)에 대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사직서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거죠.
    하지만 이 경우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자신이 탄핵받는 자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사임은 탄핵이 의결되고 헌재의 심리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언제든 가능해요.

    야당이 탄핵을 시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해 저년을 직무정지 시킨 뒤 촛불 등으로 사퇴압력을 가해 사임을 이끌어내면 굳이 헌재 심리까지 안 가도 모든 상황이 클리어 되거든요.

  • 8. marco
    '16.12.2 2:06 PM (14.37.xxx.183)

    탄핵반대 의원은 각오하라...
    서울경기인천 지역구는 공포에 떨게 해주어야 합니다...

  • 9. 언제나 행복
    '16.12.2 2:46 PM (218.147.xxx.167)

    스스로는 절대로 안내려올 년이니 일단 탄핵을 해야 내려올 년이라는....
    팩트체크에서 탄핵 들어가도 하야할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안할꺼예요. 헌재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기다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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