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탄핵 기명투표 개정안에 의견 남겨주세요--국회에서

345 조회수 : 735
작성일 : 2016-11-30 15:39:37

현재는 탄핵 투표에 대해
무기명 투표하도록 되어있고

기명 투표로 개정하려는 법안이
12월 2일에 처리될 예정.

 

국민의견 듣는 코너에 가셔서 의견 남겨주세요 .

현재 반대하는 의견이 달리고 있다고 하네요.

 

법안 발안이후 국민 의견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12월 2일에  이 법안이 발효되면 이번 탄핵에서 기명투표 가능해요

 

방법
1국회 홈페이지에서 먼저 회원가입하고
https://www.assembly.go.kr/assm/assmmember/assjoin/join/joinAgree.do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65인)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O1A6W1R1R2K2N1A...
위 링크가면 댓글 달 수 있어요
가서 의견 하나씩 남겨주시면 좋을듯


[현재 국회법 조항]
------------------------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출처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51073550&page=1

IP : 165.132.xxx.23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1.30 4:07 PM (119.149.xxx.134) - 삭제된댓글

    의견 남겼습니다

  • 2. ㅂㅂㅂㅂ
    '16.11.30 5:38 PM (192.228.xxx.133)

    회원가입이 좀 번거로웠지만
    법이란 것이 한번 입법되기가 어렵고
    또 이번 시국이 중요한 시점이라
    의견 등록햇네요..

    원글님 감사합니다.

  • 3. ...
    '16.12.1 8:38 AM (168.126.xxx.132)

    하고 왔습니다. 현재 300여명인데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 4. 동참
    '16.12.1 10:49 AM (59.27.xxx.240)

    했어요
    무조건 기명 투표!!
    현재 460 명 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3119 감자샐러드 모닝빵 08:15:12 37
1713118 이젠 아무나가 아니라 .. 08:11:11 106
1713117 재가요양보호센터 운영자분 계실까요? 1 재가요양보호.. 08:10:16 101
1713116 동문서답..윤하고 똑같네요. 08:10:16 238
1713115 꿈에 대학친구가 집에 왔어요 07:56:44 264
1713114 겸공 방송중입니다 1 지금 07:55:19 378
1713113 토스 어린이날 용돈 5 토스 07:55:00 272
1713112 스웨이드 운동화는 어떻게 세탁하나요? 2 3호 07:48:47 297
1713111 SKT 태블릿과 워치도 유심 변경해야 하나요? 1 유심 질문 07:47:15 131
1713110 위헌 조희대는 무조건 탄핵하라!! 4 사법쿠데타 .. 07:46:06 187
1713109 혹시 안다르 저렴 브랜드 아시나요 5 가정의달 07:33:19 953
1713108 한동훈 경선 탈락하니 여기 게시판이 15 .. 07:25:28 1,601
1713107 펌 - 미씨USA에 2주전쯤 올라왔던 대법관 분위기 19 ㅇㅇ 07:18:10 2,715
1713106 노후대비가 남편 국민연금밖에 없어요 10 kk 07:15:48 1,906
1713105 제가 받은거 싹 가져가서는 3 이런경우 06:52:57 1,323
1713104 애새끼 가지고 끝간데 없는 경쟁을 하는 게 자녀를 한명만 갖는다.. 5 ㅇㅇ 06:46:24 1,286
1713103 추천 영화_쿠팡플레이 보시는 분들께 4 ㅇㅇ 06:09:32 1,770
1713102 김혜경이 남편 이재명을 존경하는 이유 35 ㄱㄴㄷ 05:31:40 3,805
1713101 내란당의 웃기는 멘트 10 ㄱㄴㄷ 04:50:40 1,802
1713100 사춘기 딸아이와 관계 좋아지는 법 5 나무 04:41:56 1,423
1713099 의대정원보다 판사정원이 더빨리 늘어날 가능성 매우높음ㄷㄷㄷ(펌).. 13 희대의 역풍.. 04:19:17 1,604
1713098 사장 남천동, 오이지 ㅋㄷ 7 03:43:23 2,449
1713097 선거에 대한 노무현의 일갈 23 ... 03:37:03 2,032
1713096 외국인 택스 리펀 30만원부턴가요? 5 ㅇㅇㅅㅅ 03:31:19 659
1713095 동네 피자가게랑 싸우고 나서 20 03:30:20 4,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