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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하고 퇴사시, 급여 문제는???

질문 조회수 : 3,878
작성일 : 2016-11-24 22:46:21

제 급여를 모르고 일을 시작하였고, 첫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것이라 예상하고 출근을 하였지만 그 다음날까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제 급여(식대 포함 세후 110만원) 를 알게되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어제 퇴사를 하였으며, 회사측에서는 제 계좌번호를 모릅니다. 오늘 회사측에서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라도 제가 먼저 회사측에 2일치 급여지급을 해달라고 먼저 연락을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3일째 급여를 확인한 후 퇴사의사를 밝혀 3일째에 출근은 했지만 오후업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IP : 1.250.xxx.1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1.24 10:50 PM (175.116.xxx.236)

    네 먼저 연락을 취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2. 질푼
    '16.11.24 10:52 PM (1.250.xxx.14)

    윗님! 회사에서는 14일안에만 지급하면 된다고 하는데 내일 연락해보늑네 좋을까요? 아니면 다음주까지는 기다려볼까요? ㅠ

  • 3. 질푼
    '16.11.24 10:53 PM (1.250.xxx.14)

    회사에서 14일안에 지급해야하다는건 고용노동부측에서 오늘 알려준 정보입니당!

  • 4. 회사에
    '16.11.24 10:57 PM (180.70.xxx.73)

    연락해서 2틀치 반 입금해달라고
    연락하세요.계좌도 알려주구요

  • 5. ..
    '16.11.24 10:58 PM (175.116.xxx.236)

    제 생각엔 다음주는 좀 그렇고 내일 이야기해보는게 더 좋을거같아요!

  • 6. 질문
    '16.11.24 11:02 PM (1.250.xxx.14)

    두 분!답변감사드립니다

  • 7. 답변
    '16.11.25 9:08 AM (183.109.xxx.56)

    이틀 반나절은 일 했다고 보기도 애매한 기간 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갑자기 그만둔다는 직원으로 난감할텐데 그걸로 급여 달라고 하는것도 양심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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