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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 사고났어요.ㅠㅠ

자전거 사고 조회수 : 2,527
작성일 : 2016-11-03 11:33:41

아이를 매일 전철역 부근에 데려다 주고 출근하는데요.

항상 정체 되는 구간이고 빨간불이 켜져  전철역 바로 전 사거리 버스 정류장에 깜박이를 켜고 정차하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50미터쯤 가면 우회전 가능)

차가 정차한 곳은 바로 버스정류장 앞이고 고의로 정차한 건 아니고 앞에 차들이 있었고 신호대기 중이었어요.

제가 우회전해서 아이 내려주면 되요.

근데 아이가 늦었다며 말릴 사이도 없이 차문을 열었고 보조석쪽으로 지나가던 자전거가 차문에 부딪혔어요.

보도쪽에는 낮은 나무가 심어져 있는 위로 자전거 타신 분이 넘어졌어요.

얼른 나가 보니 그분이 앉아계셔서 함께 부축해서 일어났어요.

그분은 손을 이러저리 움직여 보고 괜찮다고 하시더라구요.

자전거 복을 착용하셨고 눈만 볼 수 있는 상태였어요.

병원에 가자고 하니 괜찮다고 하셔서 제 연락처 드리고 일단 헤어졌어요.(경찰도 안불렀어요)

이게 한 5분만에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출근해서도 가슴이 떨리고 무섭더라구요. 제가 잘 대체한건지도 모르겠구요.

운전 경력 20년만에 첫 사고입니다.

제가 잘 대처한 건가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IP : 121.131.xxx.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선
    '16.11.3 11:38 AM (175.112.xxx.62)

    자전거 타신 분 연락처는 안받으셧나요?
    뺑소니로 몰릴수도 있어요
    일단 관할 파출소에 전화로 이런저런 상황 얘기하시고
    신고하세요
    사고가 나면
    내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주기만 해서는 안되요
    그 사람 폰으로 내가 전화를 걸거나해서
    증거를 남겨야해요
    만에 하나
    피해자가 연락처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경찰서에 신고하면
    뺑소니가 되는거예요

  • 2. 333
    '16.11.3 11:38 AM (112.171.xxx.225)

    보험회사 담당 설계사에게 즉각 연락해서 상의해보세요.
    정차된 차를 자전거가 들이받은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여부..
    연락처 공지 등...

  • 3. 우선
    '16.11.3 11:41 AM (175.112.xxx.62)

    자동차 문을 열어서
    지나가던 행인이나
    다른 자동차, 자전거 등과
    부딛치면
    무조건 개문한 자동차 과실이예요
    자전거가 정지한 상태면 더 더욱이구요

  • 4. 원글
    '16.11.3 11:44 AM (121.131.xxx.8)

    조언 감사합니다.
    일단 그분에게 전화번화 받을 때 제가 전화를 걸어 전화 번호를 확인했기때문에 전화 건 기록은 남아 있어요.
    일단 경찰서와 보험 회사에 전화해 볼게요.

  • 5. 우선
    '16.11.3 11:49 AM (175.112.xxx.62)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셧다니
    다행이예요
    사고나면 당황해서 그러기 어려운데
    잘 대처하셧네요

  • 6. ........
    '16.11.3 11:57 AM (121.173.xxx.148)

    저도 똑같은 사고 났었는데..
    보험회사에서 그러는데 차문을 먼저 열었는지가 관건..
    내가 문을 열고 자전거가 부딪혔으면 자전거 과실이 크고..
    자전거 지나가는데 내가 문을 열었으면 내 과실이 크고..

  • 7. 무조건 경찰에 자진신고
    '16.11.3 12:10 PM (116.126.xxx.157) - 삭제된댓글

    그래야 기록에 남아요. 전화번호 교환했으니 별일이야 없겠지만, 아무튼 사고난 뒤 뒤탈 없으려면 경찰신고 최우선.

  • 8. 사기가 많아서
    '16.11.3 2:15 PM (114.204.xxx.212)

    무조건 경찰에 신고부터 해두는게 안전하대요
    그분이 아니면 다행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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