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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등기부등본...

... 조회수 : 999
작성일 : 2016-10-20 11:19:27

제가 매매 진행중인 집을 전세 계약했어요.

전세 계약할때 부동산에서 준 등기부 등본에  매도인이 소유자로 되어있었고 은행에서 융자받은건 없었어요.

이사후에 등기 이전이 매수인으로 되어있는지 알아보려고 부동산에 등기부등본을 떼어 달라고 했더니

등기이전은 현소유자로 되어있고 이하여백 이렇게 쓰여있고 열람용이라고 되어있네요.

원래 등기부등본에는 집의 히스토리에 대해 모두 쓰여있고 은행에서 융자받은 내용도 모두있고

말소됐을 경우에는 선으로 그어져서 말소내역을 알려주지 않나요?

전에 다른 집을 전세할때는 모든 내용이 다 있었던것과 같은데 이번에는 좀 다른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열람용이라 그럴까요?

답변부탁드려요~~


IP : 211.178.xxx.19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직 잔금 안치뤘나부죠.
    '16.10.20 11:22 A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

    매입자 명의가 없는걸 보니....
    그리고 님이 직접 등기부사이트 로그인하면 다 볼 수 있어요~~~~

  • 2. ...
    '16.10.20 11:31 AM (211.178.xxx.198)

    잔금 치루고 이사했어요

  • 3. TiNNiT
    '16.10.20 11:50 AM (121.138.xxx.11) - 삭제된댓글

    열람용에도 전체 내용이 표시됩니다.
    근저당 설정은 등기부의 "을구"에 기록되는데 내용이 전혀 없다면 이전에 근저당 설정된 적이 한번도 없었나보네요..
    명의 사항만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minwon.go.kr 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떼어보시면 무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4. //
    '16.10.20 12:14 PM (183.103.xxx.233)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궁금한 사항은 윗분들이 말씀하셨고요 전 다른 얘기 좀..

    이사후 확정일자 받기전까지 근저당 설정이 없는지 수시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봐야
    본인 전세금이 최선순위 채권이 되는지 알수 있는데,

    부동산에서는 며칠지난 등기부 등본을 줄수도 있고요
    전세 계약하고 이사 들어오기 직전에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을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고 등기부등본을 요구한다는건 내돈 잡아잡수세요 하는것 같은거예요
    자기돈 안전하게 지킬려면 인터넷으로 잔금치르기 전에 수시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됩니다.

    앞으로는 부동산한테 등기부등본 내 놓으라고 하시더라도 몇번 더 직접 떼 보시고 계약하시는게 좋을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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