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계약금 세입자 (냉무)

동글 조회수 : 1,925
작성일 : 2016-10-18 10:53:27

현재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에 나가게 되어 집을 내놓았습니다.


 

IP : 58.140.xxx.234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금
    '16.10.18 10:55 AM (175.194.xxx.214)

    받으시면 세입자전세금의 10프로를 주는데요...
    그래야 이사가는 것에 대한 의사합의의 법적증거도 되구요..
    그게 왜 기가 막히는 거죠...

  • 2. ...
    '16.10.18 10:56 AM (124.54.xxx.112)

    주더라도 집주인이 줘야죠.

    부동산은 뭐라고 대답했다던가요??
    저도 세도놓고 세도 살아봤지만
    절대 집주인이 빠진 상태에서 돈이 오고 가진 않았어요.

  • 3. ..........
    '16.10.18 10:56 AM (59.23.xxx.221) - 삭제된댓글

    안해줘도 됩니다.
    곰팡이 난 곳이나 시시콜콜 고장난것은 다음 세입자를 위한거네요.

  • 4. 제가
    '16.10.18 11:00 AM (58.140.xxx.234)

    계약금을 받으면 부쳐주겠다고 답을 했는데도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하게 옆에서 말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 5. zzz
    '16.10.18 11:00 AM (116.121.xxx.194) - 삭제된댓글

    계약금 10%줘야 세입자가 다른데 계약하지 않나요?

  • 6. 전세금
    '16.10.18 11:00 AM (119.64.xxx.147)

    보통 새로 세입자 구하면 그 계약금으로 나가는 세입자한테 주는데 ..
    전 항상 그렇게 했거든요

  • 7. 아이둘
    '16.10.18 11:01 AM (49.175.xxx.157)

    계약금 10프로를 세입자에게 주는게 맞아요.

    그 돈으로 세입자는 다음집 계약을 하는것이구요.

    법적인 증거 되는것 맞아요.
    계약금을 받는 순간 세입자는 약속한 날자에 집을 비워줘야 하는것이지요.

    그전엔
    구두로 한 약속밖에 되지않습니다.

  • 8. ...
    '16.10.18 11:01 AM (221.151.xxx.79)

    세입자입장에선 부동산에 그리 도움 요청할 수 있는거죠. 괜히 맘에 안드니 이것저것 다 미워 보이시나봐요.

  • 9. 전진
    '16.10.18 11:06 AM (220.76.xxx.116)

    현재 세입자가 만료전에 나간다고 했으면 계약금은 안주고 이사나간날 주어도 무방합니다
    만기에 나간다면 10%로 주는데요 안주는 집도 많아요 부동산에 알아보세요
    우리도 오래세놓아 보았지만 준다면 집주인이 배려로 주는거예요

  • 10. 010
    '16.10.18 11:06 AM (222.233.xxx.98) - 삭제된댓글

    새로운 세입자랑 계약 하실때
    전 세입자 부동산으로 나오라 해서
    집주인이 직접 받으셔서 그자리에서 세입자에게 10% 주시면 돠겠네요
    계약은 집주인이 하는건데 왜 집주인 손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에서 바로 주나요?
    집주인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제가 다 불쾌하네요

  • 11. ///
    '16.10.18 11:08 AM (61.75.xxx.94)

    집주인이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라 원래 주는 게 맞아요.

  • 12. ///
    '16.10.18 11:12 AM (61.75.xxx.94)

    010//님
    새로운 계약자가 집주인인 원글님에게 계약금을 입금하지 부동산업자에게 입금하겠나요?
    당연히 원글님 통장에 들어온 돈은 원글님이 지금 세입자에게 보내겠죠.
    집주인 손을 안 거치고 부동산에서 바로 줄수가 없어요.

    지금 세입자말은 원글님에게 계약금이 들어오면 자기에게 바로 송금하도록 힘써 달라는 말 아닌가요?

  • 13. 전진
    '16.10.18 11:12 AM (220.76.xxx.116)

    글잘 읽어보세요 만료전에 나간다잖아요 위에댓글단사람

  • 14. ..
    '16.10.18 11:13 AM (211.202.xxx.64)

    원래 계약금 주는게 맞는데, 집주인이 안줄듯 싶으니

    세입자가 부동산에 말했겠지요.

    편의를 봐주는게 아니예요.

  • 15. 엄밀히말하면
    '16.10.18 11:13 AM (68.80.xxx.202)

    법적으로 정해진게 아니라 일종의 관례예요.
    즉 세입자의 권리나 집주인의 의무가 아니고 집주인이 세입자의 편의를 봐 주는거예요.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면 고마운거고 안줘도 강요할 수 없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아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 16. ...
    '16.10.18 11:18 AM (223.62.xxx.15)

    집주인 거쳐서 굳이 갈 필요 없던데요 저도 기존 세입자 통장으로 바로 넣어준 적도 있네요

  • 17.
    '16.10.18 11:18 AM (58.140.xxx.234)

    당연히 부동산이 아닌, 집주인인 제가 받아서 줘야하는 것이고요.
    제가 보내주겠다고 말을 했음에도 부동산에 재차 요구를 했다길래
    이게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제가 잘모르고 있었나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 18. ^^
    '16.10.18 11:20 AM (14.52.xxx.131)

    계약만료 전이든, 만료로 나가든간데 법적으로 계약금을 줘야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잠시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었고요. 집주인이 세입자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죠. 대부분 그러하지만, 저도 세입자생활 해봤지만 3번중 1번 받아봤습니다.

  • 19. 계약자
    '16.10.18 11:23 AM (116.33.xxx.87)

    새로운 세입자가 당연히 집주인 통장에 입금할텐데 그래야 계약한 증거가 되죠. 그럼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입금할거고 그래야 받은 증거가 되죠.

  • 20. ///
    '16.10.18 11:25 AM (61.75.xxx.94)

    엄밀히 말하면//
    새로운 세입자에게 맏은 계약금을 현 세입자에게 주는 것은 서로 서로 좋자고 하는 일이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에 해당되는 일은 아니죠.

    그럼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주인이 집 내놓았다고 집 보러 오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1. 법적으로 안줘도 돼요
    '16.10.18 11:31 AM (110.70.xxx.186)

    법적으로 안줘도 되고
    만기전에 집도 안보여줘도 돼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만기전에 집도 보여주고
    계약금도 미리주죠

    우리나라 법상 만기전이라도 세입자가 나가겠다 한달전엔가 말하면 집주인은 빼줘야해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도 세입자는 집 안보여줘도 됩니다.
    법 글자로만 보면 그래요

  • 22. 보통
    '16.10.18 11:33 AM (211.36.xxx.121) - 삭제된댓글

    다들 그렇게 해요
    복비 주니 부동산에도 말해둬야 정확히 돈이 오가는거 체크해주죠
    당연한거 아닌가요?

  • 23. 계약
    '16.10.18 11:35 AM (118.222.xxx.51)

    세입자도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불안해서 그런거 같은데 서로 따질내용은 아닌듯 어짜피 나갈사람 하자없으면 새겨듯지마시고 서로의 약속차원에 받고주고 하는 관계 굳이 싫은 내색은 불필요하지않나하는생각.

  • 24. 세입자맘에 안드시나보네요
    '16.10.18 11:38 AM (39.121.xxx.22)

    부동산엔 불안해서 부탁한거죠
    자기편들어달라고
    기분이 나쁠일인가요
    안줄까불안해서 그런건데

  • 25.
    '16.10.18 11:42 AM (58.140.xxx.234)

    알겠습니다
    싫은 내색 없이 건네주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안해도 되지만
    관례상, 그리고 윗님 말씀처럼 서로의 약속 차원에서 할게요.
    댓글 달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한가지 배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4478 믿고 거르는 일명 듣보잡 매체 5 찌라시 05:04:39 354
1764477 제주도 문화제 김밥 수준 2 ........ 04:43:36 668
1764476 오랫만에 새 휴대폰 신세계네요 2 오오오 04:42:12 861
1764475 천대엽, 지귀연 의혹에 "혐의 명백했으면 징계했을 것&.. 3 ... 04:40:44 346
1764474 위장관내과 분당판교병원추천 구토 04:38:53 71
1764473 영화예매 1 영화 04:36:47 88
1764472 전세법개정ㅡ건강보험료 납부서가 왜 필요한거죠? 1 Tpo 04:36:18 278
1764471 조희대 '선택적 침묵'‥"사적 만남 없었다"면.. 2 ... 04:15:44 433
1764470 이재명 수행비서였던 백종선 17 .... 04:04:22 1,226
1764469 캄보디아 자유여행 갔다가 인신매매 납치 구출 .. 03:29:07 1,236
1764468 전 부모와의 관계를 끝없이 되풀이하는 것 같아요 2 생각 03:18:01 651
1764467 초등아들 증권계좌 뭘루? 4 초등 02:17:13 571
1764466 4세대 걸그룹 중에 장원영이 잴 이쁘고 매력 있네유 5 G4th 01:53:47 936
1764465 시계약 교체하는데 얼마 정도 드나요.. 4 보통 01:44:31 540
1764464 제주, 배 타고 차 가지고 가는 거 어떤가요? 6 제주 01:24:18 954
1764463 가방 팔겠다고 하신 분에게 바람 맞았어요 6 01:18:14 1,511
1764462 일요일부터는 비가 그치네요 가을좀느껴보.. 01:16:59 599
1764461 여자들은 돈하고 남자중 고르라면 5 ..... 01:16:30 1,079
1764460 김0선 사건 맡으신 판사님 괜찮으실까요? 1 ㅇㅇ 01:15:18 1,059
1764459 화가 꽉 차서 건드리면 터질 것 같아요 1 ... 01:13:44 531
1764458 자녀 계좌 개설 할건데요 .. 00:53:20 292
1764457 대통령실 “부동산 보유세 낮은 건 사실···세제 건드릴 수 없단.. 26 00:52:06 2,702
1764456 자녀때문에 힘든데 우울증약 먹으며 버틸까요 3 ........ 00:51:44 1,097
1764455 서울에서 전세사는데요 1 서울 00:51:32 1,106
1764454 올 가을 왜 이렇게 습한가요 3 습기 00:49:27 1,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