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망하면..
그런데 집명의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망신고가 된 상태에 매매를 하려면 여자명의로 돌린다음 매도
해야되는건지 세금 관계도 잘 모르고요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1. 사망신고 후면
'16.10.15 10:22 AM (114.204.xxx.212)상속절차 밟아서 명의 변경하고 팔아야 할거에요
2. 상속
'16.10.15 10:29 AM (122.34.xxx.207)남편분 사망신고-상속개시-부인명의로 변경-매매가능
집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상속세가 나올수있어요.3. ..
'16.10.15 10:49 AM (58.228.xxx.173) - 삭제된댓글본인이 서류 갖추어서 명의 변경 해도 되지만
저는 편하게 동네 법무사무소 찾아갔어요
필요한 서류 메모 해주기에 동사무소에 다녀왔고
법무사에 제출하면 법무사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며칠후 제명의로 된 등기 받으러 법무사 갔는데
저희집에 공시가 6500만원 였고 수수료98만원쯤?
수수료 계산이 어떻게 계산된건지 생각 안나네요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을수도 있는데
집갑에 몇프로 계산이 들어간것 같아요4. 밥먹다가
'16.10.15 12:53 PM (183.97.xxx.177) - 삭제된댓글1번. 와이프 명의로 돌린 후 집을 판다.
2번. 상속자 명의 상태에서 매도 한 후 법무사에 매수자와 상속받을 사람 서류 동시에 들어가면 망자에서 와이프로 와이프에서 바로 매수자로 등기넘아감.
(혹 상속세가 나오는 5억 넘는 금액의 물권이라서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는경우는 상속하기 전 매수자 붙여서 동시진행 하기도 합니다. 망자명의의 부동산이 거래가능하나 혹여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자녀들의 상속포기각서 다 받아야하며 서류준비할게 있습니다. 그런거까지 완벽히 해주는 조건이라면 망자 명의라도 매도 가능합니다.)5. 그거
'16.10.15 2:10 PM (222.116.xxx.61) - 삭제된댓글부모와 공동 상속입니다,
6. ...
'16.10.15 2:32 PM (175.117.xxx.75)댓글님들...
감사합니다.
원글님 덕분에 저도 배우네요.ㅜㅜ
글 지우지 말아주세요...7. 에어콘
'16.10.15 5:31 PM (122.43.xxx.181)그러니까, 어차피 매도해서 새사람에게 명의 넘어갈 것이니 아내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넘기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잖아요? 등기비용 줄일 수 있으니... 그게 안 됩니다.
누군가의 이름으로 상속등기했다가 팔아야 합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면, 아내 이름으로 이미 다른 집이 있으면 상속등기할 때 취득세가 가중됩니다. 어차피 즉시 매도할 것이면 상속자 중 집이 없는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다가 파는 것이 취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덮석 등기부터 하지 마시고 법무사나 구청(시청)직원과 미리 상의하고 알아보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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