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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올 세입자가 장판을 쭈욱 끄어놨네요

,,,,,, 조회수 : 1,485
작성일 : 2016-10-13 11:36:20

새로 들어올 전세세입자가 일부 물건을 넣으면서 새로깔아놓은 장판을 입구에서부터 쭈욱 끄어놨네요

2년 계약뒤 전 이집을 팔예정인데...어제 샷시 수리된거 잘됐는지 확인차 갔더니 그렇게해놨어요

본격적인 이사는 담주에 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도 자기들끼리 일부물건을 넣어놨나봅니다.

전세금은 다 받았고 확정일자는 받은상태입니다.


제입장에서는 도배장판은 하면 5년은 거뜬하다 생각했고 집을 올수리해서 2년뒤에는 팔 예정이었는데

입구에서부터 장판을 그래놓으니 속이 좀 상하네요


이럴때는 세입자한테 아무소리도 못하는건가요...


IP : 115.22.xxx.14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0.13 11:38 AM (114.206.xxx.173) - 삭제된댓글

    말해도 됩니다.
    나갈때 원상복구 하라고.

  • 2. ㅇㅇ
    '16.10.13 11:39 AM (58.121.xxx.183)

    새 거라니 그전에 생활기스라고 주장도 못할테니, 말하세요.

  • 3. 이럴때는 세입자한테 돈 받으세요
    '16.10.13 11:40 A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

    사진 찍고 새장판 긁었으니 수리비 내라고 하시고요
    업자 불러다 고 부분만 도려내시고 장판 본드로 발라 줄겁니다
    그 수리비는 업자가 알려 줄거에요.
    장판 회사 AS센터에 문의 하셔도 좋고요
    출장비 정도 받을 수 있겠지요.
    그걸 세입자에게 요구하세요.

  • 4. TiNNiT
    '16.10.13 11:40 AM (121.138.xxx.11) - 삭제된댓글

    원상복구는 세입자 의무입니다.

  • 5. 이럴때는 세입자한테 돈 받으세요
    '16.10.13 11:40 A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

    사진 찍고 새장판 긁었으니 수리비 내라고 하시고요
    업자 불르면 고 부분만 도려내고 새장판 오려서 장판 본드로 발라 줄겁니다
    그 수리비는 업자가 알려 줄거에요.
    장판 회사 AS센터에 문의 하셔도 좋고요
    출장비 정도 받을 수 있겠지요.
    그걸 세입자에게 요구하세요.

  • 6. ..
    '16.10.13 11:40 AM (121.182.xxx.89)

    증거사진 찍어놓고 전세금반환시에 수리비 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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