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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련 문의드려요.

00 조회수 : 284
작성일 : 2016-10-11 13:43:37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대표자에게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 있어요.

차용증 적었고, 기한이 남아있는 상태이며, 퇴직시 상황에 대한 내용은 기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퇴사를 하게되면, 남아있는 기간동안 문제없이 변제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대표가 요구할 경우 무조건 퇴직금등에서 상환을 해야하는지 ..


물론 경우대로라면 상환을 다 하고 퇴사하는 것이 맞지만, 상황이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IP : 61.253.xxx.17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존심
    '16.10.11 2:03 PM (14.37.xxx.183)

    직원의 편의를 봐 준 것인데
    퇴사를 하면 이제 직원이 아닌데
    어떻게 편리를 봐 줄 수 있는지...
    본인 스스로 나갈때 모두 정산하고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닐까요?

  • 2.
    '16.10.11 2:47 P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다 상환하고 나가셔야지요. 회사에서 뭘 믿고 나중에 천천히 갚으라 합니까?
    퇴직금에서 상계하는거 동의 후 상환 완료 하세요.
    (퇴직 후 몇일 이내 상환하는걸로 약정을 하든지)

  • 3. loveahm
    '16.10.11 4:46 PM (1.220.xxx.157)

    그 직장에 재직중인걸 조건으로 대출받은거니 퇴사할때는 잔액은 한꺼번에 정산해야하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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