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이직을 하게 되어 입사 준비 서류 목록을 보니 궁금하여 이렇게 글 남겨요.
보증 보험 가입 하는 거 말고, 보증인 인감증명과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남편도 인감증명 까지 제출한 경우는 없다고 해요.
그럼 보증인은 부인은 제가 해도 되나요?
혹시나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사시 준비서류 중 신원보증서에 피보증인 인감 증명과 재산세 과세 증명이 있어요.
꽃붕어 조회수 : 3,547
작성일 : 2016-10-08 08:59:56
IP : 112.222.xxx.1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6.10.8 9:15 AM (49.142.xxx.181) - 삭제된댓글원래 보증이라는건 본인이 서야 하는것이므로 인감증명서가 들어가는거죠.
근데 요즘은 인보증으로 안하고 보증보험증서로 많이 합니다.
신원 보증보험으로 내셔도 될거예요.
혹시 회사에서 보증보험증서 안된다고 인보증으로 세우라고 하면 원글님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원글님이 재산새를 낸다면) 재산세과세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떼서 남편분의 보증 서도 됩니다.
회사마다 달라요. 업무에 따라서 어떤 업무는 보증보험증서나 보증인 세우라고 합니다.2. ㅇㅇ
'16.10.8 9:16 AM (49.142.xxx.181)원래 보증이라는건 본인이 누구의 보증을 선다는걸 증명해야 하는것이므로
보증 서는 사람의 인감증명서가 들어가는거죠.
근데 요즘은 인보증으로 안하고 보증보험증서로 많이 합니다.
보증보험회사의 신원 보증보험으로 내셔도 될거예요.
혹시 회사에서 보증보험증서 안된다고 인보증으로 세우라고 할수도 있어요.
그럴경우 원글님명의의 재산이 있다면(=원글님이 재산새를 낸다면)
원글님이 재산세 내는 물건지의 재산세과세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떼서 남편분의 보증 서도 됩니다.
회사마다 달라요. 업무에 따라서 어떤 업무는 보증보험증서나 보증인 세우라고 합니다.3. 콩나모
'16.10.8 10:28 AM (203.170.xxx.27)인감증명 맨 밑에 '(주) $$$ 에 대한 아무개 신원보증용도임'이라고 써서 주시면 다른 용도로 사용
못하죠.4. 꽃붕어
'16.10.8 10:51 AM (112.222.xxx.10)답글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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