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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에 음식들보내는것도 김영란법 위반에 들어가나요?

. . 조회수 : 2,056
작성일 : 2016-10-07 13:00:55

오래전에 제가 목숨이 경각에달린 위중한일이 있었는데,119 로 전화해서 집에서 가까운 소방서에서

즉각 출동해서 살아난적이 있어요

그후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해서,가끔 한번씩 과일,즉석밥,음료수,즉석라면등등 을 배달시킨적이 있습니다

정기적이진 않았구요,이삼년에 한번씩 상당히 많은양을 보내서인지 그쪽에서 어찌 제연락처를 찾아

감사인사를 받은적도 있었습니다 ㅜ

작년에도 못하고 올해 이제생각나서 보낼려니 김영란법에 걸리는거겠지요ㅜ

아시는분은 좀 알려주세요

그래도 거의 십년가까이 했는데....

이번 태풍에 울산소방서분께서 사고를 당했다니 더더욱 가슴이 아프네요

IP : 61.82.xxx.6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건강
    '16.10.7 1:07 PM (222.98.xxx.28)

    제가 원글님 입장이었어도
    은혜갚은 까치처럼 할것같아요
    너무 고마워서요

    제가 갖고있는 자료를 읽어보니
    뭘 요구하는 청탁이 아니니
    고마워서 하는건 가능하지 않을까싶지만
    마지막에 이런글이 있네요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주류,음료,그밖에 이에 준하는것
    가액범위 3만원(1인당은 아니겠죠ㅠ.ㅠ)

  • 2.
    '16.10.7 1:10 PM (175.199.xxx.80)

    정 걸리시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질문해 보세요~

  • 3. 건강
    '16.10.7 1:13 PM (222.98.xxx.28)

    나머지도 있네요
    모든국민이 적용대상인가요?
    -모든국민이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다만,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제재대상이 될수있으니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겠죠?라고 써있네요

  • 4. dd
    '16.10.7 1:23 PM (221.132.xxx.18)

    공무원이니 대상이긴하지만..
    금액도 인당 3만원 이내이고, 뭔가를 바라고 청탁한 것이 아니니 괜찮을듯해요~
    그래도 지금은 시행한지 얼마 안돼서 당분가는 보내지마시구 지켜보시구요

  • 5. . .
    '16.10.7 1:30 PM (61.82.xxx.67)

    답글 주신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ㅎ
    아직 시행초기이니 잘생각해보고 해야겠네요
    워낙 박봉이신분들인지라 한여름에 수박몇통,포도몇박스등에도 그렇게 감사해하시더라구요
    이렇게 기억해주는분이 계셔서 힘이 난다며 어찌나 민망하게 인사하시는지...

  • 6. ..
    '16.10.7 1:36 PM (210.94.xxx.89)

    인당 3만원 이내 입니다.

  • 7. 도라지
    '16.10.7 3:28 PM (221.144.xxx.77)

    저기 감사 음식 보내는것도 좋은데..해당 소방서 사이트에
    감사글 날짜 정확히 써주시는게..소방관 님들게 도움이 된대요.. 날짜를 알려주시면 그날 출동한 기록이 있어
    그분들게 포상이나 조금 도움이 된대요

  • 8. 신중
    '16.10.7 11:30 PM (118.36.xxx.129)

    아직 법이 시행초기이고 애매한 사례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거 같아요. 원글님의 성의는 순수하고 좋은거지만 소방서측에서는 난감할 수 있을거 같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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