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후 하자보수
오늘 거래했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판 집에서 주말에 비가 온 후 뒷베란다 쪽에 물이 새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뒷베란다는 샷시교체나 확장공사는 하지 않았구요.
아파트는 올해로 19년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측에서는 외부샷시의 실리콘 노후화로 인한 누수일거라고 합니다.
부동산계약서상에 특약으로 잔금치른 후 3개월 이내의 균열이나 누수는 매도인이 보상한다라고 넣었구요.
물어보는 곳 마다 반반의 의견이라 애매하네요.
- 1. dd'16.10.6 7:45 PM (59.15.xxx.138) - 삭제된댓글- 실리콘 노화로 인한 빗물누수는 
 하자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 않나요?
 그건 시간 지나면 정기적으로 보수해줘야 되는거라
 저희집도 저희가 실리콘 공사 햇어요
- 2. 매수인입장에선 아니죠'16.10.6 7:51 PM (39.118.xxx.24)- 특약에도 써놨다면서요? 
 원래는 법적으로 매매후 6개월까지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19년된 아파트니 모든 누수는 노화로 인한것 아닌가요?
- 3. 그 작업...'16.10.6 7:53 PM (175.223.xxx.169)- 코킹이라 합니다. 
 평당 1만원 정도이고...이것도 일종의 누수 맞고...매도인이 해주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4. 코킹'16.10.6 7:55 PM (221.155.xxx.24)- 이게 좀 그래요. 집 팔때 코킹해주라고 해서 해줬어요. 근데 새로 집 산곳은 말이 안된다며 안해줘서 결국 여기도 저희가 했어요. 완전 물로 본거죠!! 
- 5. 샤방샤방'16.10.6 7:55 PM (112.148.xxx.72)- 그런데 외부샷시 실리콘은 관리사무소에서 못해주나여? 
 매도인이 물을 틀어서나 씽크대 막혀서 역류한 잘못도 아니고,
 아파트 관리비는 잔뜩받으면서 아파트 측에서 할수 없는건가요?
- 6. ..'16.10.6 7:57 PM (223.62.xxx.114)- 샷시 실리콘은 개인이 하는거에요 
 
 외벽 균열로 새는거라면 관리사무소...
- 7. ff'16.10.6 7:58 PM (219.249.xxx.119)- 누수라면 당연 원글님이 해결해주셔야 하지만 
 실리콘 노후라면 따로 안해줘도 될 거 같은데요
 콕킹 업체 불러서 매수인이 처리하는게 맞지 싶어요
 전에 살던 집 작은방베란다 어느날 물이 흥건...
 누수인가 했는데 다행히 실리콘 문제라고 4,50 들었던거 같아요
- 8. ...'16.10.6 7:59 PM (27.119.xxx.201)- 하자를 안날로부터 1년입니다 
 특약에 삼개월이니 삼개월 이내 발생된 누수는 매도인이 보수해야할 의무가 있구요
 만약 매도인이 누수사실을 알고도 삼개월 특약을 달았다면
 특약은 무효이고 법적인 하자보수책임
 안날로 1년 적용합니디
- 9. 현지'16.10.6 10:15 PM (39.7.xxx.17)- 저희도 이사한 지 8개월 됐는데 집팔고 4개월 후 
 물샌다고 연락이 왔더라구요.
 노후된 화장실 배관쪽이라던데 부동산에서 매매후 6개월이전에는
 전주인이 해주는거라고 해서 50만원 보내줬었네요.
- 10. ditto'16.10.7 7:28 AM (175.113.xxx.201)- 저는 아예 매매할 때 부동산에서 베란다 누수, 보일러는 하자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지은지 10년된 아파트라서. 그런데 원글님은 특약에 3개월...적혀 있으니...아마도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가격은 저도 평당 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 11. 프리'16.10.7 9:49 AM (121.147.xxx.182)- 많은 의견 감사해요. 계약서 작성 할 때는 좀 더 세부적으로 꼼꼼해야겠다는 교훈도 다시 한 번 얻고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