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영란법 - 단체 축의금액 질문드려요

10만원 조회수 : 1,110
작성일 : 2016-10-05 15:36:27

저희 아이들 가르쳐주시는 분의 결혼식입니다.

학교 선수들 가르치는 선생님이구요.

어떤분은 축의금 10만원을, 또 어떤분은 개인이 아니고 단체이므로 20만원이상해도 상관없다고 하십니다.

개인일경우 10만원까지 인것은 확실히 알겠는데,

단체도 똑같이 적용되는 알고 싶습니다.

김영란법 헷갈리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203.233.xxx.6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10.5 3:41 PM (121.128.xxx.51)

    개인이 따로 하시던지
    십만원을 두사람이 하고 축의금 할 사람이 네명이면 십만원짜리 봉투 두개로 하세요

  • 2. 아뇨
    '16.10.5 3:43 PM (58.87.xxx.201)

    제가 교육 받은지가 한달이 안되었는데도 가물가물한데 개인이나 단체나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받습니다. 예를들어서 교수 은퇴식에 제자들이 각출해서 5만원씩 넣어서 10명이 50만원을 만들어주면 걸려요

  • 3. 10만원
    '16.10.5 3:46 PM (203.233.xxx.62)

    아 그럼
    개인이나 단체 동일하게 적용 된다는 말씀이시죠?
    감사합니다~

  • 4. ,.
    '16.10.5 3:51 PM (1.244.xxx.136)

    직무관련없는 지인들의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금액상관없나요?
    이게 생각지도 못한곳에 함정이 있는것 같기도 해서요.
    생각해보니 궁금한게.. 연예인들은 씀씀이가 커서 축의금의 금액도 단위가 크던데요. 그런것도 이제 걸리는건지? 전 제 기준보다 이게 먼저 궁금하더라구요.ㅎㅎ

  • 5. 예를
    '16.10.5 3:52 PM (58.87.xxx.201)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강연들었는데, 세무소의 아무개의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A회사 직원 A1이 10만원 부조를 넣고 (자꾸 이게 5만원이었나 헷갈리네요), 동사의 A2가 5만원을 부조했어요,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걸려요, 그 두사람이 동사에 소속되어있고, 회사와 혼주의 연관성(이 경우에는 얄짤없죠, 회사가 소속된 관할지구의 세무소 직원인데)을 규정할 수만 있다면 걸려요.

    근데... 원글님의 케이스가 조금 불명확한게 학교에서 계약직이거나, 위탁을 받아 가르치는 코치 뭐 비슷한 그런거죠? 당연히 청탁금지법 대상자 입니다.

  • 6. 1.244님
    '16.10.5 3:55 PM (58.87.xxx.201)

    그 대상자가 부정청탁금지법의 대상자만 아니면 됩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고 문제가 됩니다. 긴가민가 해서 검색도 해봤어요 ^^

    http://www.nocutnews.co.kr/news/4630128

    암튼 이 법 이후로 살기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서 참 좋아요

  • 7. 결론은
    '16.10.5 3:57 PM (58.87.xxx.201)

    헷갈리면 그냥 딱 정해진 선에서만 주거나, 아예 주지 않는게 최고에요. 특히나 엄마들 애들 소풍간다고 교사들에게 수고한다고 고맙다고 뭐 주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솔직히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것도 전 잘 이해가 안가요,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것인데요 그것두 우리 세금 받으면서, 상담 방문할때 음료수 사가지도 마시고 .. 어떤 학교에서는 학부모가 뭐 사오면 전에는 그반 학생들이나 뿌리거나 BTL실 등에서 꿀꺽 하기도 했는데, 이거 당연히 점유물 횡령에 특정 아이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해서 금지법 위반 대상입니다.

    제발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네??

  • 8. ****
    '16.10.5 4:19 PM (210.95.xxx.136)

    현재 가르치는 선생님 부조금 안됩니다
    직무관련자이기 때문에....
    동호회 등 단체나 상조회에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내 금액 가능합니다

  • 9. ㅇㅇ
    '16.10.5 4:20 PM (58.121.xxx.183)

    직무관련성이 있나 없나 먼저 따져보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0986 임영웅 콘서트 생중계(관심없으시면 패쓰해주세요) ..... 14:34:26 16
1770985 암 아닌데 항암시켜 세상떠난 아기엄마 .. 14:30:33 332
1770984 갑자기 가스렌지 불이 잘 안켜지는데 4 ㅠㅠ 14:28:16 154
1770983 아들은 단순해서 키우기 쉽다고 하던데 .. 14:28:13 101
1770982 압수수색인데 도망가는 이유가 뭔가요? 근디 14:28:07 80
1770981 테니스팔찌 맞췄어요 5 ........ 14:24:39 234
1770980 삼척 초등교사, 정치적 협박에 시달린 충격 사연 2 ㅇㅇ 14:18:40 392
1770979 잘나가는 친구 부인 얘기 자꾸 하는 남편 6 14:16:09 619
1770978 이름좀 지어주세요 1 ₩₩ 14:10:34 152
1770977 서운한 제가 잘못이겠지요? 12 관리자 14:10:32 741
1770976 남산 하늘숲길 가는법 3 서울 13:58:41 405
1770975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안 좋을 때 있으신가요? 4 ㅇㅇ 13:58:34 405
1770974 82에서는 매번 이혼하라곤 하지만 이혼이 능사가 아닙니다 7 이혼 13:57:08 712
1770973 지인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위로금이 도움이 될까요? 6 .. 13:54:54 1,061
1770972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나 2 ^^ 13:53:45 488
1770971 요리 00 13:51:49 126
1770970 2층에서 뛰어내린 김건희 남자 9 날아라 13:51:46 2,051
1770969 저는 왜 이러는지 4 태도 13:48:39 409
1770968 중학생 애가 자기는 이혼가정에서 자라기 싫다고 해서 7 평행우주 13:47:10 1,335
1770967 이유없이 마음이 힘든날이예요. 6 ..... 13:46:27 526
1770966 거울속 제 얼굴이 너무 낯설어요 3 근자감사라졌.. 13:45:51 544
1770965 고2 겨울방학 쌍꺼풀 수술? 7 ... 13:44:43 248
1770964 차가운 물이나 음료를 마시면 목아프고 기침을 하게되네요 6 13:42:43 213
1770963 거주 확인서 받았는데요 질문있어요 고시텔 13:40:13 278
1770962 피레스여사님 은퇴하셨네요 2 ...... 13:40:06 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