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소송인이 다수일 경우

힘들다 조회수 : 678
작성일 : 2016-10-03 22:01:40
민사 소송에서 원고측 소송인이 다수일 경우 공판일에
그 다수가 다 참석해야 하나요 소송인의 관계는 형제입니다 소송할 경우 꼭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소장이나 필요한서류 제출시 변호사 아닌 법무사를 통해 할 수도 있는지요
약 일억오천 정도 금액의 소송인데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IP : 112.154.xxx.19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무사는
    '16.10.3 10:42 PM (218.159.xxx.104) - 삭제된댓글

    서류작성만 대행해줄 뿐 재판참석은 불가,
    소송당사자는 모두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데, 선정당사자라고 해서 형제 중 한명에게 위임해서 그 사람만 참석하면 되요. 번거로우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변호사가 서류작성 및 재판까지 다 해주는거죠.

  • 2. springgil
    '16.10.3 11:13 PM (112.154.xxx.192)

    글 써놓고 보니 제 궁금한 것만 낼름 받아먹으려는
    얌체같아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조언 주시는 분, 덧글 달아 주시는 분들
    먼저 감사합니다
    첫 덧글 달아 주신분 고맙습니다
    한가지 더ㅎ 혹 원고측에서 변호사에게 일임하고 한명도 참석 안해도 되나요

  • 3. ...
    '16.10.3 11:27 PM (175.211.xxx.218)

    제가 지금 민사소송중인데 (원고 입장)
    변호사만 재판 참석해도 되긴 되나봐요. 전 궁금해서 무조건 공판일에 가보긴 할거지만요.

  • 4. 그렇죠
    '16.10.3 11:55 PM (218.159.xxx.104) - 삭제된댓글

    변호사 를 선임하는 이유가 재판을 대신 해달라는거예요. 재판엔 참석안하셔도 되세요.
    그 댓가를 지불하는거니 비용이 들어가는거구요.
    성실하고 능력있는 변호사 선택이 중요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3779 집주인과 재계약하는데 안만나고 문자로 계약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8 ... 2016/10/04 1,459
603778 학대사망 6세여아 9 친모 2016/10/04 2,977
603777 결혼식에 입고 갈 옷 자문구합니다. 6 레몬향초 2016/10/04 1,350
603776 여행자보험 중복보상 되나요? 3 ㅇㅇ 2016/10/04 2,734
603775 밥 먹는거,잠자는거 말고 4 ...행복하.. 2016/10/04 1,101
603774 우리밀천연발효종빵 교실, 월인정원님과 함께... 이번에는 전남 .. 4 woorim.. 2016/10/04 997
603773 왜 이렇게 더워요? 8 ... 2016/10/04 1,786
603772 귓구멍에 말뚝 박은 놈 1 .. 2016/10/04 589
603771 제가 너무 따지는 걸까요 12 흐음 2016/10/04 3,973
603770 국회8급이 일반 행정직7급보다 되기 어려운가요? 14 rtyu 2016/10/04 16,442
603769 저 임용고시 관련 궁금한게 있어요. 10 ,, 2016/10/04 2,741
603768 중드, 보보경심 뜻이 뭔가요? 3 ... 2016/10/04 3,338
603767 오바마.. 이라크에 추가 파병..현재 6400명 규모 2 미국은상시전.. 2016/10/04 570
603766 기초화장품.. 저처럼 사용하는 분 계시나요? 4 ^^; 2016/10/04 1,766
603765 친정이 넉넉한 분들께 질문드려요 10 궁금 2016/10/04 3,350
603764 일본은 엽기적인 사건사고가 많이없는것 같아요 47 ㅇㅇ 2016/10/04 6,683
603763 김효진 이제껏 본 스타일 중 제일 아니네요 29 망실 2016/10/04 6,894
603762 서울대병원의 자존심? 있을까? 5 파리82의여.. 2016/10/04 981
603761 네이비색 블라우스에 하의는 어떤 색이 어울리나요? 18 네이비색이 .. 2016/10/04 5,907
603760 [단독]조양호, 한진해운 생사기로에 개인전용기 추가구입 의혹 ㅇㅇ 2016/10/04 1,495
603759 막연한기준말고 주변을 돌아봤을때 금수저 기준? 21 궁금 2016/10/04 10,681
603758 학습지 관둘때 이렇게 해도 될까요? 5 ᆞᆞᆞ 2016/10/04 1,467
603757 지은지 5년이내 아파트들은 하수구냄새안나나요? 9 . . . .. 2016/10/04 1,753
603756 서울 나들이..찮은 연극이나 뮤지컬 추천 부탁드려요.. 1 나들이 2016/10/04 570
603755 인아트 가구 쓰시는분 ... 13 가을 2016/10/04 3,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