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학병원 근무하시는 분(김영란법)

.. 조회수 : 2,148
작성일 : 2016-10-01 12:14:43
여기 지방병원이라 김영란법 따로 교육 받고 그런게 없어서

교수말고 일반직원도 다 포함 되는거 맞죠?

수련의나 원무과 직원 약제부 직원 간호사 다요


IP : 211.197.xxx.9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0.1 12:19 PM (118.32.xxx.113)

    그냥 누구나 직무 관련해선 아무 것도 받으면 안 되는 걸로 이해했어요.
    3,5,10만원은 직무 관련성 없을 때 말이고,
    환자나 업체나 학부모나 거래처나 누가 사탕하나, 커피 한 잔 가져와도 받으면 안 되는 걸로.
    밥 같이 먹게 되면 무조건 각자 계산.

  • 2. 부정청탁에 있어서
    '16.10.1 12:21 P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

    신분과 직무가 상관 있을까요.
    암튼 부정청탁 하면 아웃인거죠.

  • 3. 일본도
    '16.10.1 12:23 PM (218.148.xxx.22)

    일본도 이런 법이 있나봐요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일본에서 우리 아이 입원했을 때 시립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그 중에 아줌마 간호사가 계셨는데 (시간제 ㅡ 아이들 때문에 자기 편한 시간에 근무하신다고 했어요) 너무 친절히 잘해 주셔서 감사의 선물로 한국 과자랑 등등 선물 드렸더니 자기는 공무원이라 받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우연히 자기 아들이 열 때문에 하루 입원하셨는데 그 때 아이들 먹으려고 가져온 먹거리들을 나눠주시더라구요 자기는 받을 수는 없고 줄 수는 있다면서요

  • 4. ..
    '16.10.1 12:32 PM (211.197.xxx.96)

    부정청탁은 원래 안받아서 딱히 신경 안쓰는데요
    그런건 딱 불법이잖아요
    문제가 돌잔치 결혼식이요
    당장 후배 레지던트 결혼 내일인데 10만원 이상 할껀데 생각해보니 문제 되나 싶어서요
    저번에 글보니 돌잔치는 또 경조사 포함아니라서 축의금 하면 안된다구 하고
    법령 봤는데 헷갈리네요
    서울대 이런곳은 직무자 교육 따로 했다고 해서 아시는 분 있는지 여쭤봅니다

  • 5. ....
    '16.10.1 12:49 PM (118.32.xxx.113)

    의국 후배면 직무 관련성 있는 사이로 볼 수 있지 않나요?
    특히 도제식 교육이 행해지는 곳에서.
    단순한 동문 아는 후배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은 판례를 따를 테니 다들 조심하라네요.

    아래 링크 42번 한 번 보세요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6&no=543948

  • 6. 혹시
    '16.10.1 2:01 PM (110.70.xxx.238)

    사학연금 가입되어있으신지요. 그렇다면 일단 조심하고 보는게 좋습니다. 지금 시행 초기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운영되므로 가능하면 조심하세요. 걸리고 몰랐다는 말안되니까.

  • 7. 링크된 설명
    '16.10.1 4:54 PM (112.186.xxx.156)

    무지 자세하고 좋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3949 5살 꼬마 편식 고칠수 있나요? 2 편식맘 2016/10/04 646
603948 원룸전세계약시 전세자금대출 1 원룸 2016/10/04 710
603947 회사에서 내얘기를 특히 근거없이 일관련 안좋게 얘기하고 다니.. 2 원글이 2016/10/04 681
603946 워킹맘 육아대디에서 작가는 간호사, 조무사 구별도 못하며 대충 .. 3 엉성한 드라.. 2016/10/04 1,944
603945 식탁 사이즈 고민입니다. 5 비구름 2016/10/04 1,192
603944 jtbc뉴스 뭐 이렇죠?? 12 리아 2016/10/04 4,335
603943 크렌베리 영양제 추천해주세요 2 .. 2016/10/04 1,068
603942 혹시 다음까페 - 스@드 구매대행 아시는 분 있나요? 무슨 문제.. 춥네 2016/10/04 383
603941 미국의 닉슨 "칠레 경제를 아작내라" 지시 4 악의제국미국.. 2016/10/04 1,036
603940 전세집에 빌트인 가전제품 수리는 누구 책임인가요? 15 .. 2016/10/04 12,006
603939 학업성적우수상 기준이 뭘까요? 6 ᆞᆞ 2016/10/04 2,663
603938 김영란법 이후...현장학습 담임샘 도시락, 커피 등은 어떻게 하.. 67 고민 2016/10/04 12,531
603937 내일 처음으로 야구장 가요, 질문 좀 드릴게요. 14 baseba.. 2016/10/04 1,308
603936 유럽에서 입국시 ㅍ관세 신고할껀데요 3 사탕별 2016/10/04 818
603935 9억 아파트 복비 얼마줘야 할까요? 7 비싸요 2016/10/04 3,294
603934 DMC페스티벌 왜 하나요? .... 2016/10/04 862
603933 사주 무시 못하네요... 25 사주 2016/10/04 24,944
603932 길냥이들에게 강쥐 사료 줘도 되나요? 13 ... 2016/10/04 1,406
603931 전세주고 전세가보신분 있나요?? 1 2016/10/04 1,004
603930 콘도 그릇 파손 3 .... 2016/10/04 2,561
603929 세월호903일) 미수습자님들이 바닷 속에서 나와 가족들 꼭 만나.. 8 bluebe.. 2016/10/04 357
603928 중간고사 후 아이와 다툼 7 중딩맘 2016/10/04 2,111
603927 임산부 영양제 꼭 먹어야 하나요 8 .... 2016/10/04 1,417
603926 칼국수집 김치, 어떻게 담그나요? 12 먹고싶어요 2016/10/04 5,584
603925 부양의무라는것이... 9 마미 2016/10/04 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