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근무하시는 분(김영란법)
작성일 : 2016-10-01 12:14:43
2199001
여기 지방병원이라 김영란법 따로 교육 받고 그런게 없어서
교수말고 일반직원도 다 포함 되는거 맞죠?
수련의나 원무과 직원 약제부 직원 간호사 다요
IP : 211.197.xxx.9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10.1 12:19 PM
(118.32.xxx.113)
그냥 누구나 직무 관련해선 아무 것도 받으면 안 되는 걸로 이해했어요.
3,5,10만원은 직무 관련성 없을 때 말이고,
환자나 업체나 학부모나 거래처나 누가 사탕하나, 커피 한 잔 가져와도 받으면 안 되는 걸로.
밥 같이 먹게 되면 무조건 각자 계산.
2. 부정청탁에 있어서
'16.10.1 12:21 P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
신분과 직무가 상관 있을까요.
암튼 부정청탁 하면 아웃인거죠.
3. 일본도
'16.10.1 12:23 PM
(218.148.xxx.22)
일본도 이런 법이 있나봐요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일본에서 우리 아이 입원했을 때 시립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그 중에 아줌마 간호사가 계셨는데 (시간제 ㅡ 아이들 때문에 자기 편한 시간에 근무하신다고 했어요) 너무 친절히 잘해 주셔서 감사의 선물로 한국 과자랑 등등 선물 드렸더니 자기는 공무원이라 받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우연히 자기 아들이 열 때문에 하루 입원하셨는데 그 때 아이들 먹으려고 가져온 먹거리들을 나눠주시더라구요 자기는 받을 수는 없고 줄 수는 있다면서요
4. ..
'16.10.1 12:32 PM
(211.197.xxx.96)
부정청탁은 원래 안받아서 딱히 신경 안쓰는데요
그런건 딱 불법이잖아요
문제가 돌잔치 결혼식이요
당장 후배 레지던트 결혼 내일인데 10만원 이상 할껀데 생각해보니 문제 되나 싶어서요
저번에 글보니 돌잔치는 또 경조사 포함아니라서 축의금 하면 안된다구 하고
법령 봤는데 헷갈리네요
서울대 이런곳은 직무자 교육 따로 했다고 해서 아시는 분 있는지 여쭤봅니다
5. ....
'16.10.1 12:49 PM
(118.32.xxx.113)
의국 후배면 직무 관련성 있는 사이로 볼 수 있지 않나요?
특히 도제식 교육이 행해지는 곳에서.
단순한 동문 아는 후배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은 판례를 따를 테니 다들 조심하라네요.
아래 링크 42번 한 번 보세요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6&no=543948
6. 혹시
'16.10.1 2:01 PM
(110.70.xxx.238)
사학연금 가입되어있으신지요. 그렇다면 일단 조심하고 보는게 좋습니다. 지금 시행 초기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운영되므로 가능하면 조심하세요. 걸리고 몰랐다는 말안되니까.
7. 링크된 설명
'16.10.1 4:54 PM
(112.186.xxx.156)
무지 자세하고 좋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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