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계약서 공증 받으셔야합니다..를 영어로

질문 조회수 : 2,745
작성일 : 2016-10-01 08:37:12
안녕하세요~
영어질문좀할게요..

계약서 공증 받으셔야합니다를

I want you to get your document notarized. 

이렇게 쓰면 될까요?

그리고 거래등에서 letter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되는데,
이때 letter는 편지가 아닌 문서라고 봐도 될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IP : 1.243.xxx.11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0.1 8:49 AM (101.55.xxx.60)

    You need to have your contract notarized.
    또는 You need to have your contract acknowledged before a notary public,

  • 2. 원글
    '16.10.1 8:57 AM (1.243.xxx.113)

    고맙습니다^^ notary public은 우리가 얘기하는 공증인 정도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그럼 여기에서 acknowledge는 어떤 의미로 사용된걸까요..주로 인정하다 정도로 해석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 3. .........
    '16.10.1 9:02 AM (101.55.xxx.60)

    acknowledged before a notary public=notarized
    여기서 acknowledge는 어떤 것의 존재나 어떤 것이 진실임을 인정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약서의 존재와 그 계약서가 사실임을 공증인 앞에서 인정 받았다는 뜻입니다.

  • 4. 원글
    '16.10.1 9:17 AM (1.243.xxx.113)

    와~~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한가지 질문을 더 할게요..답변 반드시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위에 답변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1. 위에 질문한대로 letter가 문서의 의미로도 쓰는지요?

    2. 보통 문서를 document라고 써는게 맞을까요?

    3. 서류를 정리하다..라고 할때..sort out the letters? 이렇게 쓰면 될까요?

    4. 보통..계약서..합의서..등등..한국말의 ..서에 해당하는 말을 영어로에서 안쓰는 경우가 많던데요.
    예를 들면 계약서도 contract letter 나 written contract 라고 하지 않고 그냥 contract 라고 쓰는것처럼요.
    합의서도 그냥 settlement letter라고 쓰지 않고 그냥 settlement라고 쓰면 되는걸까요?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3484 사람 자체가 확 변하기도 하나요? 5 ㅇㅇ 2016/10/03 1,900
603483 외국에서 한국 운전면허증 번역/공증 -불가리아 1 여행자 2016/10/03 712
603482 일주일째 두통 현기증 2 ... 2016/10/03 1,338
603481 로드샵브랜드 중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가 뭐세요? 5 로드샵 2016/10/03 2,351
603480 타임 옷값이 싸진건가요?? 17 ㅡㅡ 2016/10/03 12,322
603479 삼성 세탁기 연쇄 폭발 CNN ABC 보도 2 ... 2016/10/03 2,710
603478 왠지 요즘 자꾸만 세기 말 분위기가 느껴져요. 5 ... 2016/10/03 2,576
603477 써놓고보니 난해한 글. dma 2016/10/03 535
603476 요즘엔 보통 몇살쯤부터 노인으로 칠까요? 23 .. 2016/10/03 4,628
603475 시판 고추장 추천해 주세요~ 2 …… 2016/10/03 2,789
603474 중1 주말에 친구들 만나나요? 10 중딩 2016/10/03 2,201
603473 지방의 누명 2 다이어터 2016/10/03 2,102
603472 화상치료 8 나팔수 2016/10/03 1,125
603471 캐나다에서 영주권있으면 여자혼자 살기 괜찮은가요? 3 5년전에 2016/10/03 2,546
603470 왼손이 익숙한 5세..교정필요한가요? 8 ... 2016/10/03 1,259
603469 용서가 왜 필요하죠? 7 …. 2016/10/03 1,889
603468 직장 관두면 외식비가 많이 줄 줄 알았는데 2 ... 2016/10/03 2,065
603467 공기청정기안사는게 답인가요? 10 2016/10/03 3,833
603466 페리오 펌핑치약 써보신분? 5 계세요 2016/10/03 2,731
603465 초등 고학년 쉬는 날은 주로 뭘하나요? 3 .. 2016/10/03 1,281
603464 와인모임 7 ... 2016/10/03 1,386
603463 마트 장볼때 꼼꼼히 살펴야겠어요 1 샌디 2016/10/03 1,590
603462 이정현 입원 이틀째.."눈도 못 뜨고 띄엄띄엄 말해&q.. 38 ㄴㄴ 2016/10/03 5,523
603461 코스트코 연어로 연어장 만들어도 될까요...? 4 2016/10/03 4,149
603460 아동 언어치료 교재 필요하신 분 3 처분 2016/10/03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