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계약서 공증 받으셔야합니다..를 영어로

질문 조회수 : 2,733
작성일 : 2016-10-01 08:37:12
안녕하세요~
영어질문좀할게요..

계약서 공증 받으셔야합니다를

I want you to get your document notarized. 

이렇게 쓰면 될까요?

그리고 거래등에서 letter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되는데,
이때 letter는 편지가 아닌 문서라고 봐도 될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IP : 1.243.xxx.11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0.1 8:49 AM (101.55.xxx.60)

    You need to have your contract notarized.
    또는 You need to have your contract acknowledged before a notary public,

  • 2. 원글
    '16.10.1 8:57 AM (1.243.xxx.113)

    고맙습니다^^ notary public은 우리가 얘기하는 공증인 정도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그럼 여기에서 acknowledge는 어떤 의미로 사용된걸까요..주로 인정하다 정도로 해석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 3. .........
    '16.10.1 9:02 AM (101.55.xxx.60)

    acknowledged before a notary public=notarized
    여기서 acknowledge는 어떤 것의 존재나 어떤 것이 진실임을 인정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약서의 존재와 그 계약서가 사실임을 공증인 앞에서 인정 받았다는 뜻입니다.

  • 4. 원글
    '16.10.1 9:17 AM (1.243.xxx.113)

    와~~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한가지 질문을 더 할게요..답변 반드시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위에 답변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1. 위에 질문한대로 letter가 문서의 의미로도 쓰는지요?

    2. 보통 문서를 document라고 써는게 맞을까요?

    3. 서류를 정리하다..라고 할때..sort out the letters? 이렇게 쓰면 될까요?

    4. 보통..계약서..합의서..등등..한국말의 ..서에 해당하는 말을 영어로에서 안쓰는 경우가 많던데요.
    예를 들면 계약서도 contract letter 나 written contract 라고 하지 않고 그냥 contract 라고 쓰는것처럼요.
    합의서도 그냥 settlement letter라고 쓰지 않고 그냥 settlement라고 쓰면 되는걸까요?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3773 학대사망 6세여아 9 친모 2016/10/04 2,977
603772 결혼식에 입고 갈 옷 자문구합니다. 6 레몬향초 2016/10/04 1,351
603771 여행자보험 중복보상 되나요? 3 ㅇㅇ 2016/10/04 2,734
603770 밥 먹는거,잠자는거 말고 4 ...행복하.. 2016/10/04 1,104
603769 우리밀천연발효종빵 교실, 월인정원님과 함께... 이번에는 전남 .. 4 woorim.. 2016/10/04 997
603768 왜 이렇게 더워요? 8 ... 2016/10/04 1,786
603767 귓구멍에 말뚝 박은 놈 1 .. 2016/10/04 589
603766 제가 너무 따지는 걸까요 12 흐음 2016/10/04 3,973
603765 국회8급이 일반 행정직7급보다 되기 어려운가요? 14 rtyu 2016/10/04 16,442
603764 저 임용고시 관련 궁금한게 있어요. 10 ,, 2016/10/04 2,742
603763 중드, 보보경심 뜻이 뭔가요? 3 ... 2016/10/04 3,338
603762 오바마.. 이라크에 추가 파병..현재 6400명 규모 2 미국은상시전.. 2016/10/04 570
603761 기초화장품.. 저처럼 사용하는 분 계시나요? 4 ^^; 2016/10/04 1,766
603760 친정이 넉넉한 분들께 질문드려요 10 궁금 2016/10/04 3,351
603759 일본은 엽기적인 사건사고가 많이없는것 같아요 47 ㅇㅇ 2016/10/04 6,683
603758 김효진 이제껏 본 스타일 중 제일 아니네요 29 망실 2016/10/04 6,894
603757 서울대병원의 자존심? 있을까? 5 파리82의여.. 2016/10/04 981
603756 네이비색 블라우스에 하의는 어떤 색이 어울리나요? 18 네이비색이 .. 2016/10/04 5,908
603755 [단독]조양호, 한진해운 생사기로에 개인전용기 추가구입 의혹 ㅇㅇ 2016/10/04 1,495
603754 막연한기준말고 주변을 돌아봤을때 금수저 기준? 21 궁금 2016/10/04 10,681
603753 학습지 관둘때 이렇게 해도 될까요? 5 ᆞᆞᆞ 2016/10/04 1,468
603752 지은지 5년이내 아파트들은 하수구냄새안나나요? 9 . . . .. 2016/10/04 1,753
603751 서울 나들이..찮은 연극이나 뮤지컬 추천 부탁드려요.. 1 나들이 2016/10/04 572
603750 인아트 가구 쓰시는분 ... 13 가을 2016/10/04 3,363
603749 피아노 처분 갈등 5 ,, 2016/10/04 1,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