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서울지하철 합법, 철도/부산지하철은 불법파업이라고??

bluebell 조회수 : 553
작성일 : 2016-09-28 23:54:20

우리 말 나들이 "합 법 파 업" !!!


http://www.vop.co.kr/A00001072450.html

[데스크 칼럼] 우리말 나들이 “합법파업”

공공부문 총파업 이틀째다. 무엇보다 철도,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 부산지하철, 서울대병원 등이 어제부터 파업이다. 오늘은 보건의료노조도 파업에 가세한다. 생활에 직결된 부분이라 당장은 큰 피해가 없어도 국민들은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노조는 이를 통해 정부가 법적 근거도, 노사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성과연봉제를 비판한다. 이런 게 파업의 목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와 일부 언론은 어김없이 노조가 파업을 하는 이유는 설명하지 않은 채 비난에만 몰두한다. 파업하면 자동으로 따라붙는 말이 있다. 바로 불법이다. 이번에도 예의 “불법파업” 운운이 “국민불편”과 함께 전면에 등장한다. 불편이야 객관적 사실이고 특히 공공부문 파업이야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니 접어두더라도 불법파업이란 비난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선 파업이, 특히 공공부문 파업이 합법이기가 매우 힘들다. 파업 목적이 노동자의 임금과 처우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교섭과 노동위 조정 등 지난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폭력이나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아야 한다. 공공부문은 파업에 필수업무인력은 참가할 수 없다.

살다보면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기도 하는 법, 이번 공공부문 파업은 이런 조건을 다 지켜서 이뤄졌다. 파업의 효과는 크게 줄지만 합법성을 얻고 국민들에게 주장을 알리기 위한 선택인 셈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27일 지하철과 도시철도 파업이 합법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파업’ 하면 연관검색어로 ‘불법’이 떠오르는지 이런 사정에는 관심도 없다. 26일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은 철도 현장을 둘러보며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철도와 지하철을 담당하는 국토부도, 파업 소관부처인 노동부, 코레일(철도공사)도 이번 파업이 불법의 근거를 뚜렷이 밝히지 못하고 있다.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이사회 결정은 법으로 다퉈야지 파업을 해선 안된다’는 어디서도 들어볼 수가 없는 주장이다. 이런 식으로 치자면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경영진이 결정하면 그에 반해 파업을 할 수 없다. 헌법에 써있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아예 없애자는 ‘파격적인’ 주장이다.

서울지하철 파업은 합법인데 철도파업은 불법이다? 어이가 없다. 어쩌면 특별한 악의가 있거나 노동관의 문제라기보다 공무원 생활을 오래한 고위 공직자들의 특수한 언어습관일 수도 있다. 하도 오래 ‘불법파업’이 입에 붙으니 문제의식 없이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닐까. 고향 사투리처럼. 요즘 부처와 관공서마다 김영란법 교육이 한창이던데 그보다 앞서 우리말 바로쓰기 같은 게 필요할 듯 싶다. 강사 선생님과 함께 큰 소리로 “합법파업” 이렇게 발음해보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IP : 210.178.xxx.10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정화반대
    '16.9.29 12:12 AM (223.55.xxx.32)

    합법 파업!!!!!!!!!!!!!!!!!

  • 2. ......
    '16.9.29 3:13 AM (116.32.xxx.138)

    안그래도 부산 직위해제 시켰단 보도가 있더군요 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3445 종로김밥 최악 2 송파구 2016/10/03 1,841
603444 안경을 뭐로 수시로 닦으시나요? 11 안경 2016/10/03 2,940
603443 팝송 좀 찾아주세요~ 궁금해요 2016/10/03 402
603442 나이든다고 해서 외로와질거라 걱정할 필요 없어요. 14 .. 2016/10/03 5,886
603441 요즘 생새우가 나오던데 간장새우장 만들까 말까 고민중. 8 ㅇㅇ 2016/10/03 1,948
603440 사람들이 하도 대학이름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2 ㅇㅇ 2016/10/03 1,180
603439 안방에 화장실을 개조해서 사용해보신 분~ ? 8 하루 2016/10/03 2,677
603438 오늘도 드라마풍년 4 555 2016/10/03 1,890
603437 포토샵cs5에관한 질문요 2 꿈꾸는자 2016/10/03 543
603436 다들 오늘 뭐하세요? 6 2016/10/03 1,265
603435 지진이후 저층이 인기네요 11 ... 2016/10/03 5,053
603434 왕소.왕욱 선공개된 예고에서 7 보보경심 2016/10/03 1,603
603433 독신주의인 분들은 노후에 외로울 걱정 안해보시나요 17 ... 2016/10/03 6,235
603432 159에 적당한몸무게는 얼마인가요?? 25 .. 2016/10/03 4,491
603431 박지영 양악했나요? 10 2016/10/03 5,413
603430 티파니 반지 상품권 구입 2 티파니 2016/10/03 2,135
603429 강추해요~청양고추페이스트~ 35 오렌지숲 2016/10/03 7,816
603428 화재로 인한 집안 연기 빼는 법좀 알려주세요 2 .. 2016/10/03 7,212
603427 40대 후반 멋을 낸 듯 안낸 듯하게 옷 입는 센스 알려주실 분.. 60 패션 2016/10/03 21,590
603426 58세, 피아노 입문교재 2 추천해 주세.. 2016/10/03 1,499
603425 3구 가스레인지중 한곳이 불이 안켜줘요 ㅠ 5 짱나요 2016/10/03 1,290
603424 필라테스 해보신분 4 뚱땡이 2016/10/03 2,056
603423 집을살때 p를 붙인다.p가무슨뜻이에요? 7 ㅎㅎ 2016/10/03 3,395
603422 50평이상 빌라와 30평대 아파트 6 다둥이가족 2016/10/03 2,144
603421 저소득층 깔창 생리대 없어진다..이달부터 보건소에서 지급 5 샬랄라 2016/10/03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