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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피만 받고 팔면..

..... 조회수 : 4,340
작성일 : 2016-09-28 19:20:11
부동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세상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새로분양받은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이 아니고 피만 몇천 받고 판다?
주변에서 그런걸 들은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입주하기 전까지만 팔게되면 실제로 내가 내야할 돈은 거의 계약금?정도 밖에 안들어간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러면 너도 나도 돈버는것 아닌가 싶은데..
거래후에 실제로 내야할 세금이 더 많다거나 그런건가요?
그렇게 돈버는 사람 많나요?
그리고 그런게 불법이 아닌거죠?

IP : 121.159.xxx.6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 보고
    '16.9.28 7:21 PM (125.129.xxx.185)

    전매제한에 대해 알아보세여

  • 2. . .
    '16.9.28 7:30 PM (175.212.xxx.155) - 삭제된댓글

    계약금 내고 중도금은 대출신청 해놔요. 전매땐 내가 낸 계약금과 프리미엄 받고 중도금 대출은 매수자가 승계하죠.양도세가 있는데 1년 이하 보유면 55프로예요.

  • 3.
    '16.9.28 7:32 PM (117.123.xxx.19)

    분양권 전매가 불법은 아닌데요
    양도세는 내고가야죠
    해당 아파트가 입주시까지 계속 오르면 다운하고 가도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닐 때
    매수인이 꼰질른다는게 함정....
    다 까발려지면 벌금까지 내야하죠

  • 4. ㅡㅡ
    '16.9.28 7:48 PM (61.254.xxx.157)

    음 요즘은 말이죠 . 양도세를 매수자보고 내달라더군요. 안그럼 안팔아요.
    말하자면 피가 1억이다 하면 1년지나면 세금이 40프로니깐 양도세 4000까지 매수자가 앉고 사야하더라구요... 그래도 꼭 사야하는 사람이면 사야하니 울며 겨자먹기죠.

  • 5. . .
    '16.9.28 7:53 PM (175.212.xxx.155) - 삭제된댓글

    분양권 사고파는거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저 아는 분 분양권10개 있는데 5천 이상 다 올랐어요. 1억씩도 오르고요.진짜 부동산 돈벌기 쉬워요

  • 6. . .
    '16.9.28 7:57 PM (175.212.xxx.155) - 삭제된댓글

    전매제한 안하면 실수요자는 손해를 보게 되는데 심각하더라고요

  • 7. 그게
    '16.9.28 8:27 PM (221.142.xxx.159)

    뒤늦게 합류하면 미분양이랑 물려서 계약금날릴 수도 있어요.
    주식처럼 뭐든 위험 요인도 있으시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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