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도로로 쓰이는 땅의 사용료 청구?

토지 조회수 : 1,080
작성일 : 2016-09-28 16:19:43
서울 변두리에 아빠 명의로 된 토지가 있는데
도로로 쓰이고있어요.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버지가 그 도로 사용료를 국가로부터 받아야겠다며
저희 아버지 몰래 도로사용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고 항소를 신청했는데 서류를 갖춰내라는 서문이
우편으로 와서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저희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했답니다.
저희 아빠는 관심도 없으시고 사업실패한 동생이 안쓰러워서
그냥 놔두다가 도와주진않겠다고 하고는
방치상태입니다.ㅠ(이상하게들리실수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나이가 드셔서 형제와 다툼이 혹 있을까 두려워하세요.)
사업실패로 수단과방법을 안가리고 어떻게라도 사용료를 받으시겠다고 항소하신다는데(왜 남의 땅을)
국가상대로 그게 가능한가요?
IP : 223.62.xxx.9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9.28 4:43 PM (175.211.xxx.218) - 삭제된댓글

    소송꺼지는 몰라도, 국가기관에 사용료 청구는 아버님이 하셔야 될거 같은데요..
    바보도 아니고.. 왜 내 땅을 국가가 무료로 사용하게 놔두시나요???

  • 2. ...
    '16.9.28 4:45 PM (175.211.xxx.218) - 삭제된댓글

    소송까지는 몰라도, 국가기관에 사용료 청구는 아버님이 하셔야 될거 같은데요..
    바보도 아니고.. 왜 내 땅을 국가가 무료로 사용하게 놔두시나요???
    작은아버지가 자기 땅도 아니면서 오지랖이긴 한데.. 아버님이 청구하는건 당당한거죠. 사용료 청구 하시라 하세요. 사용료를 정당하게 받는건데.. 안받는게 바보죠.

  • 3.
    '16.9.28 4:46 PM (175.211.xxx.218) - 삭제된댓글

    소송까지는 몰라도, 국가기관에 사용료 청구는 아버님이 하셔야 될거 같은데요..
    바보도 아니고.. 왜 내 땅을 국가가 무료로 사용하게 놔두시나요???
    작은아버지가 자기 땅도 아니면서 오지랖이긴 한데.. 아버님이 청구하는건 당당한거죠. 사용료 청구 하시라 하세요. 사용료를 정당하게 받는건데.. 안받는게 바보죠.
    법은 법위에 잠자고 있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되요. 도로로 쓰이기 시작한 시기도 좀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거같은..

  • 4.
    '16.9.28 4:48 PM (175.211.xxx.218) - 삭제된댓글

    소송까지는 몰라도, 국가기관에 사용료 청구는 아버님이 하셔야 될거 같은데요..
    바보도 아니고.. 왜 내 땅을 국가가 무료로 사용하게 놔두시나요???
    작은아버지가 자기 땅도 아니면서 오지랖이긴 한데.. 아버님이 청구하는건 당당한거죠. 사용료 청구 하시라 하세요. 내 땅 사용료를 정당하게 받는건데.. 안받는게 바보죠. 전쟁나서 잠깐 국가에 징발된것도 아니고.. (만일 징발된거라 해도 국가가 소유자에서 환매권 써서 주지 저런식으로 막무가내로 국가 맘대로 쓰지 않아요)
    법은 법위에 잠자고 있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되요. 도로로 쓰이기 시작한 시기도 좀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거같은..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해서.. 원고가 이기는 소송도 많습니다.
    이 경우는 소유권이 명백하다면 해봐야될거 같은데요.

  • 5.
    '16.9.28 4:49 PM (175.211.xxx.218)

    소송까지는 몰라도, 국가기관에 사용료 청구는 아버님이 하셔야 될거 같은데요..
    바보도 아니고.. 왜 내 땅을 국가가 무료로 사용하게 놔두시나요???
    작은아버지가 자기 땅도 아니면서 오지랖이긴 한데.. 아버님이 청구하는건 당당한거죠. 사용료 청구 하시라 하세요. 내 땅 사용료를 정당하게 받는건데.. 안받는게 바보죠. 잠깐 국가에 징발된것도 아니고.. (만일 징발된거라 해도 국가가 소유자에서 환매권 써서 주지 저런식으로 막무가내로 국가 맘대로 쓰지 않아요)
    법은 법위에 잠자고 있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되요. 도로로 쓰이기 시작한 시기도 좀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거같은..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해서.. 원고가 이기는 소송도 많습니다.
    이 경우는 소유권이 명백하다면 해봐야될거 같은데요.

  • 6.
    '16.9.28 5:02 PM (223.62.xxx.244) - 삭제된댓글

    작은아버님이 몰래돈받으려했나보네요
    변호사나법무사상담하고 정식으로 청구하셔서
    아버지통장으로받으세요
    그리고 돌아가시기전에 파세요
    작은아버님이 자기가정보주었다고 권리주장할겁니다

  • 7.
    '16.9.28 7:20 PM (117.123.xxx.19)

    해당도로를 주변 주택에서 사용한다면
    주택에 지료청구를 해야 할 것이고
    차가 쌩쌩 다닌다면 국가에 매수청구를 넣어야 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3583 아이가 키스장면이 계속 나오는 순위프로를 혼자 보고 있다면 9 조언부탁드립.. 2016/10/03 1,897
603582 화장 처음하는데 조언 좀 부탁드려요 1 ddd 2016/10/03 715
603581 나의 강아지야 9 어쩌나 2016/10/03 1,938
603580 이것도 부동산 사기로 되는건가요?? 2 하와이 2016/10/03 1,133
603579 영혼이 털리는 느낌? 3 ... 2016/10/03 2,156
603578 이게 퍼실 냄새였군요... 27 Zzz 2016/10/03 26,932
603577 병어조림이 넘 그리운데 병어 판매처가 없어요. 9 우울할때 2016/10/03 1,299
603576 식당에서 먼저 나오는 반찬 먹으면 안되는건가요? 37 밥상머리교육.. 2016/10/03 16,464
603575 동대문 야시장 고급소재 옷 어디서 파나요? 구매 tip도 부탁드.. 4 가을 2016/10/03 3,961
603574 소송인이 다수일 경우 2 힘들다 2016/10/03 678
603573 글로 마음 주고 받다가 사랑에 빠질 수도 있나요? 12 사랑 2016/10/03 3,460
603572 노인 우울증 약의 효과와 부작용 6 궁금해요 2016/10/03 2,448
603571 고지방식의 말로 7 위험해요 2016/10/03 3,948
603570 안철수 "백남기 농민 ‘외인사'...의학에 정치논리 개.. 14 탱자 2016/10/03 2,687
603569 위경련이 오는데 집에 약이 없어요 ㅜㅜ 21 에구 2016/10/03 14,754
603568 직장에서 유부남이 껄떡거릴때 가장 좋은 대처방법은 뭘까요? 16 .. 2016/10/03 10,162
603567 돈 떼먹고 연락끊은 사촌이 남양주 6 ... 2016/10/03 3,402
603566 여교사에 의한 '여성은 고귀한 존재' '여성은 약자이니 보호해야.. 5 한국사회비판.. 2016/10/03 1,515
603565 빵집에 붙여놓은글, 본인이 떨어뜨린빵 본인이계산하시라고. 13 ㅇㅇ 2016/10/03 6,578
603564 십자수 와 흠 십자수와 일반 자수 의 차이점을 좀~~ 1 후배가~~ 2016/10/03 699
603563 간단하게 웰빙하게 먹는 법이 뭘까요 20 ㅇㅇ 2016/10/03 4,457
603562 에버랜드-신규로 만들면 할인되는 카드 있나요? 질문 2016/10/03 665
603561 G패드 구입 괜찬을까요? 절실 2016/10/03 565
603560 자전거 추천해주세요! .. 2016/10/03 503
603559 유럽사시는분들 한국음식 어떻게 해드시는지 도움 부탁드려요 10 Eu 2016/10/03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