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도로로 쓰이는 땅의 사용료 청구?

토지 조회수 : 1,078
작성일 : 2016-09-28 16:19:43
서울 변두리에 아빠 명의로 된 토지가 있는데
도로로 쓰이고있어요.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버지가 그 도로 사용료를 국가로부터 받아야겠다며
저희 아버지 몰래 도로사용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고 항소를 신청했는데 서류를 갖춰내라는 서문이
우편으로 와서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저희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했답니다.
저희 아빠는 관심도 없으시고 사업실패한 동생이 안쓰러워서
그냥 놔두다가 도와주진않겠다고 하고는
방치상태입니다.ㅠ(이상하게들리실수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나이가 드셔서 형제와 다툼이 혹 있을까 두려워하세요.)
사업실패로 수단과방법을 안가리고 어떻게라도 사용료를 받으시겠다고 항소하신다는데(왜 남의 땅을)
국가상대로 그게 가능한가요?
IP : 223.62.xxx.9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9.28 4:43 PM (175.211.xxx.218) - 삭제된댓글

    소송꺼지는 몰라도, 국가기관에 사용료 청구는 아버님이 하셔야 될거 같은데요..
    바보도 아니고.. 왜 내 땅을 국가가 무료로 사용하게 놔두시나요???

  • 2. ...
    '16.9.28 4:45 PM (175.211.xxx.218) - 삭제된댓글

    소송까지는 몰라도, 국가기관에 사용료 청구는 아버님이 하셔야 될거 같은데요..
    바보도 아니고.. 왜 내 땅을 국가가 무료로 사용하게 놔두시나요???
    작은아버지가 자기 땅도 아니면서 오지랖이긴 한데.. 아버님이 청구하는건 당당한거죠. 사용료 청구 하시라 하세요. 사용료를 정당하게 받는건데.. 안받는게 바보죠.

  • 3.
    '16.9.28 4:46 PM (175.211.xxx.218) - 삭제된댓글

    소송까지는 몰라도, 국가기관에 사용료 청구는 아버님이 하셔야 될거 같은데요..
    바보도 아니고.. 왜 내 땅을 국가가 무료로 사용하게 놔두시나요???
    작은아버지가 자기 땅도 아니면서 오지랖이긴 한데.. 아버님이 청구하는건 당당한거죠. 사용료 청구 하시라 하세요. 사용료를 정당하게 받는건데.. 안받는게 바보죠.
    법은 법위에 잠자고 있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되요. 도로로 쓰이기 시작한 시기도 좀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거같은..

  • 4.
    '16.9.28 4:48 PM (175.211.xxx.218) - 삭제된댓글

    소송까지는 몰라도, 국가기관에 사용료 청구는 아버님이 하셔야 될거 같은데요..
    바보도 아니고.. 왜 내 땅을 국가가 무료로 사용하게 놔두시나요???
    작은아버지가 자기 땅도 아니면서 오지랖이긴 한데.. 아버님이 청구하는건 당당한거죠. 사용료 청구 하시라 하세요. 내 땅 사용료를 정당하게 받는건데.. 안받는게 바보죠. 전쟁나서 잠깐 국가에 징발된것도 아니고.. (만일 징발된거라 해도 국가가 소유자에서 환매권 써서 주지 저런식으로 막무가내로 국가 맘대로 쓰지 않아요)
    법은 법위에 잠자고 있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되요. 도로로 쓰이기 시작한 시기도 좀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거같은..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해서.. 원고가 이기는 소송도 많습니다.
    이 경우는 소유권이 명백하다면 해봐야될거 같은데요.

  • 5.
    '16.9.28 4:49 PM (175.211.xxx.218)

    소송까지는 몰라도, 국가기관에 사용료 청구는 아버님이 하셔야 될거 같은데요..
    바보도 아니고.. 왜 내 땅을 국가가 무료로 사용하게 놔두시나요???
    작은아버지가 자기 땅도 아니면서 오지랖이긴 한데.. 아버님이 청구하는건 당당한거죠. 사용료 청구 하시라 하세요. 내 땅 사용료를 정당하게 받는건데.. 안받는게 바보죠. 잠깐 국가에 징발된것도 아니고.. (만일 징발된거라 해도 국가가 소유자에서 환매권 써서 주지 저런식으로 막무가내로 국가 맘대로 쓰지 않아요)
    법은 법위에 잠자고 있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되요. 도로로 쓰이기 시작한 시기도 좀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거같은..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해서.. 원고가 이기는 소송도 많습니다.
    이 경우는 소유권이 명백하다면 해봐야될거 같은데요.

  • 6.
    '16.9.28 5:02 PM (223.62.xxx.244) - 삭제된댓글

    작은아버님이 몰래돈받으려했나보네요
    변호사나법무사상담하고 정식으로 청구하셔서
    아버지통장으로받으세요
    그리고 돌아가시기전에 파세요
    작은아버님이 자기가정보주었다고 권리주장할겁니다

  • 7.
    '16.9.28 7:20 PM (117.123.xxx.19)

    해당도로를 주변 주택에서 사용한다면
    주택에 지료청구를 해야 할 것이고
    차가 쌩쌩 다닌다면 국가에 매수청구를 넣어야 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2242 자꾸 우리 남편이 보너스를 안가져 오는 거라는 동네친구 13 메롱메롱11.. 2016/09/29 4,813
602241 박주민의원 보좌관 트윗.. 13 감사합니다... 2016/09/29 2,768
602240 결혼 후 직장에서의 모습 1 여성 2016/09/29 1,182
602239 목안 이물감때문에 고통스러워해요 21 왜그러는지 2016/09/29 4,703
602238 [단독][국감]원전도 ‘위험의 외주화’…사고 사망률, 하청업체가.. 4 후쿠시마의 .. 2016/09/29 478
602237 싱크대바꾸고 부엌바닥 교체하는데 3 보통 2016/09/29 1,713
602236 대전, 세종, 초등전학 작은 조언이라도 부탁드립니다. 9 달아 2016/09/29 853
602235 꽃게도 똥을 누나요? 8 2016/09/29 1,863
602234 띄어쓰기 정확히 알고 싶은데 그때마다 어디에 물어볼지 알려주세요.. 14 // 2016/09/29 1,389
602233 식단은 어떻게 짜나요? 2 dd 2016/09/29 650
602232 레이저 토닝 민감피부 괜찮을까요? 2016/09/29 650
602231 나이 40대 후반---suv 냐 세단이냐...... 21 새차 2016/09/29 4,364
602230 고추기름 실온보관..1년된거 사용해도 될까요? 2 ㅇㅇ 2016/09/29 818
602229 기미 가릴 스틱 파데 추천해주세요 5 기미 2016/09/29 1,779
602228 중형차 정도 사면 서비스 뭘 해주나요?? 7 흠... 2016/09/29 1,055
602227 한국은 이미 일본과의 '인구 쟁탈전'에서 패배 중이다 1 Korea 2016/09/29 787
602226 중국비자 신청할때 여행사 통해서 하시나요 ? 3 여권 2016/09/29 1,132
602225 2006년도에 버블세븐 최고로 올라갈때 언론에서 뭐라고 한 줄 .. 9 아세요? 2016/09/29 1,783
602224 배우자 공제.. 3 .. 2016/09/29 724
602223 군대때 연애편지 4 ㅇㅇ 2016/09/29 685
602222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jpg / 백혜련 1 강추요 2016/09/29 601
602221 카톡으로 말 놓자는 모임 사람. 13 ... 2016/09/29 2,270
602220 매주 1-2회 몸살이 나는데 왜 그런걸까요(감기 아니고 몸살만이.. 5 몸살 2016/09/29 1,386
602219 집 산거 주변에 말하시나요? 7 냐옹 2016/09/29 2,133
602218 지겨우시겠지만 그냥 넋두리예요 12 야옹이 2016/09/29 3,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