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정렬 전 판사의 백남기 씨 부검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 조회수 : 679
작성일 : 2016-09-27 03:44:05
백남기 선생님의 사인(死因)이 물대포에 의한 외상(外傷)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부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합니다. 

그런 의견이 왜 부당하냐면...


'부검'은 형사소송법상 '사체의 해부'에 해당합니다. 

'사체의 해부'는 형사소송법 제14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검증'의 일종입니다. 

검증을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따라 검사, 피의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10조, 형사소송법 제243조에 따라 검찰청 수사관 등도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검증에 유족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41조 제4항에 의하면, 사체를 해부하는 경우 유족에게 미리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통지를 받을 권리만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바로 경찰이라는 점입니다.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인 검사, 피의자, 변호인 중에서, '피의자'는 경찰이고, 

'변호인'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피의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경찰편일것입니다. 


검사는 어떨까요? 

이 사건에 대한 고발사건을 접수하고도 300일이 넘었는데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검사가 

이 사건에서 '피의자'쪽에 가까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 부검을 실시할 경우, 

피해자인 백남기 선생이나 그 유족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은 참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루어진 부검의 결과가 진실규명보다는 사실은폐 쪽에 가까울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따라서, 백남기 선생님에 대한 부검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페이스 북 펌 -

IP : 112.162.xxx.191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1666 내시경 하면 그 날 몸이 힘든가요? 5 꿀고구마 2016/09/28 1,520
    601665 광고아님) 혹시 에르보리앙 화장품 아시는분 계신가요? 4 .. 2016/09/28 399
    601664 주유할인카드 어떤거좋아요? 1 드리머 2016/09/28 392
    601663 운동회때 애들 음료수도 안될까요? 32 반장엄마 2016/09/28 5,683
    601662 냉장고에 2주된 명란젓으로 파스타 만들어도 괜찮을까요? 1 고민 2016/09/28 1,130
    601661 명동 성당에서 돈 내면 먹을 수 있는 점심 맛 괜찮나요? 4 명동성당 2016/09/28 3,474
    601660 곰브리치 서양미술사 문고판 샀다가 후회중이네요 ㅠㅠㅠ 2 ... 2016/09/28 4,309
    601659 보보경심 박시은도 죽고 우희진도 죽고 10 ㅇㅇ 2016/09/28 3,470
    601658 고춧가루에 하얀곰팡이 1 고춧가루 2016/09/28 740
    601657 최수실 백남기농민사망 소식은 지상파엔 안나오나요? 3 ㅇㅈㅇ 2016/09/28 681
    601656 구르미 브로맨스? 12 구르미 2016/09/28 2,346
    601655 저는 3m 에서 나온 치약 쓰는데 괜찮을까요? 6 ㅇㅇ 2016/09/28 1,484
    601654 피부과 잡티제거 시술 얼마정도 하나요?? .. 2016/09/28 562
    601653 검색하면 다 나오는거 질문하는 분들은 검색이 귀찮은 건가요 6 ... 2016/09/28 1,069
    601652 직장동료 착한데 말이 너무 많아 싫네요 3 .. 2016/09/28 2,147
    601651 더민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당론 채택 8 후쿠시마의 .. 2016/09/28 664
    601650 자야하는데 잠을 못자고 있ㅇ요 1 00 2016/09/28 694
    601649 현미.잡곡밥에 채식위주로 5년동안 먹었는데 결과는 7 현미 2016/09/28 6,705
    601648 활성단층 알고도 원전·방폐장 건설 4 후쿠시마의 .. 2016/09/28 619
    601647 등기할때 그지역에 가서 해야 하나요? 2 증여받을시 2016/09/28 589
    601646 이번 집수리에서 잘했다고 느끼는 점들 4 이밤에 2016/09/28 3,732
    601645 남편놈 꼴보기 싫어요. 24 짜증 2016/09/28 6,019
    601644 엄마 안과ㅜ걱정이네요 혹시 의사샘 있으셔요? 3 달려라호호 2016/09/28 1,163
    601643 고속버스 타면 1 서울행 2016/09/28 715
    601642 혼전임신..부끄러운일인가요?? 81 ..... 2016/09/28 19,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