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정렬 전 판사의 백남기 씨 부검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 조회수 : 679
작성일 : 2016-09-27 03:44:05
백남기 선생님의 사인(死因)이 물대포에 의한 외상(外傷)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부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합니다. 

그런 의견이 왜 부당하냐면...


'부검'은 형사소송법상 '사체의 해부'에 해당합니다. 

'사체의 해부'는 형사소송법 제14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검증'의 일종입니다. 

검증을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따라 검사, 피의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10조, 형사소송법 제243조에 따라 검찰청 수사관 등도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검증에 유족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41조 제4항에 의하면, 사체를 해부하는 경우 유족에게 미리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통지를 받을 권리만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바로 경찰이라는 점입니다.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인 검사, 피의자, 변호인 중에서, '피의자'는 경찰이고, 

'변호인'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피의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경찰편일것입니다. 


검사는 어떨까요? 

이 사건에 대한 고발사건을 접수하고도 300일이 넘었는데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검사가 

이 사건에서 '피의자'쪽에 가까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 부검을 실시할 경우, 

피해자인 백남기 선생이나 그 유족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은 참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루어진 부검의 결과가 진실규명보다는 사실은폐 쪽에 가까울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따라서, 백남기 선생님에 대한 부검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페이스 북 펌 -

IP : 112.162.xxx.191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2736 국제학교 보낼만 한가요? 2 ... 2016/10/01 2,772
    602735 이정현 단식으로 덮고 잊혀진 것들 2 wow 2016/10/01 881
    602734 학교미술시간에 딱한번 쓴 물감인데 뭔지 모르겠어요 2 .... 2016/10/01 812
    602733 고기먹을 때 나오는 씻은 묵은지 말이에요. 1 기본 2016/10/01 2,516
    602732 이준기, 강하늘 같은 배우는 부모님 외모가 어떨지 몹시 궁금해요.. 7 궁금하도다 2016/10/01 5,165
    602731 욕실에서 소리질렀어요 6 층간소음 2016/10/01 5,272
    602730 ㅇㅇ 5 ㅇㅇ 2016/10/01 1,076
    602729 서울에 20평대 이하이면서 오래된 아파트는 어디에 있나요? 4 ㅡㅡ 2016/10/01 2,317
    602728 보보경심 려 28 .. 2016/09/30 3,955
    602727 무릎 인공관절수술 - 시기는 언제가 좋은가요? 봄vs가을 4 병원 2016/09/30 1,582
    602726 남편바람나서 여자에 미쳐있을때 43 가을 2016/09/30 24,189
    602725 사주에 결혼 늦게하라고 하더니 ㅠㅠ 33 휴웅 2016/09/30 18,381
    602724 설렁탕 집에서 끓이기 1 .. 2016/09/30 893
    602723 요즘 활꽃게로 간장게장 제철인가요? 2 간장게장 2016/09/30 1,284
    602722 구두 수배합니다..약간 구@st~ 신발 2016/09/30 549
    602721 쇼핑왕루이복실이 좋아요 10 ... 2016/09/30 2,525
    602720 방송 쉬는 연예인중에 보고싶은 연예인 있으세요? 30 .. 2016/09/30 5,601
    602719 아파트분양권 팔고나니 P3천이 올랐어요 5 hydh 2016/09/30 4,178
    602718 외출할때 어느 범위까지 들고나가세요? 특히 화장품 10 ........ 2016/09/30 2,791
    602717 워커힐면세점멤버쉽카드 버려도되죠? 2016/09/30 359
    602716 중2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싶어해요 4 ... 2016/09/30 852
    602715 ........... 51 후레자식 2016/09/30 19,169
    602714 친구가 좀 달라졌어요. 17 ... 2016/09/30 5,616
    602713 비비,파데,쿠션 등등 - 붉은 느낌 vs 노란 느낌 - 어떻게 .. 2 화장품 2016/09/30 1,139
    602712 흙수저라는 말 이상하지 않나요? 20 .... 2016/09/30 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