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정렬 전 판사의 백남기 씨 부검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 조회수 : 677
작성일 : 2016-09-27 03:44:05
백남기 선생님의 사인(死因)이 물대포에 의한 외상(外傷)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부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합니다. 

그런 의견이 왜 부당하냐면...


'부검'은 형사소송법상 '사체의 해부'에 해당합니다. 

'사체의 해부'는 형사소송법 제14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검증'의 일종입니다. 

검증을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따라 검사, 피의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10조, 형사소송법 제243조에 따라 검찰청 수사관 등도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검증에 유족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41조 제4항에 의하면, 사체를 해부하는 경우 유족에게 미리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통지를 받을 권리만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바로 경찰이라는 점입니다.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인 검사, 피의자, 변호인 중에서, '피의자'는 경찰이고, 

'변호인'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피의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경찰편일것입니다. 


검사는 어떨까요? 

이 사건에 대한 고발사건을 접수하고도 300일이 넘었는데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검사가 

이 사건에서 '피의자'쪽에 가까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 부검을 실시할 경우, 

피해자인 백남기 선생이나 그 유족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은 참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루어진 부검의 결과가 진실규명보다는 사실은폐 쪽에 가까울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따라서, 백남기 선생님에 대한 부검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페이스 북 펌 -

IP : 112.162.xxx.191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1277 입주청소 해보신분 어느정도까지 하나요? 3 궁금 2016/09/27 1,165
    601276 카톡프로필에 어떤사진 올리세요? 36 ... 2016/09/27 5,489
    601275 빚 탕감해 주는거요 5 2016/09/27 1,055
    601274 열무김치 철 지났을까요? 8 열무김치 2016/09/27 1,598
    601273 강아지 산책후 진드기 어쩌죠? 19마리 잡았어요 28 ..ㅇ.ㅇ 2016/09/27 19,423
    601272 누수원인을 못찾고 있어요.윗층문제가 아닐수도 있을것같은데 2 ... 2016/09/27 3,082
    601271 파스타 만드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재료들 어디서 살 수 있나요? 4 파스타 2016/09/27 531
    601270 10월중순 구채구 가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5 둘만보내요 2016/09/27 1,238
    601269 약정채우고 인터넷해지하는데 공유기값 9만원가량 내라고 해요 3 .. 2016/09/27 1,364
    601268 박보검은 연기할때 멋있는척을 안하네요 8 세자저하~ 2016/09/27 3,417
    601267 검진결과 고지 안하고 보험들었을경우 8 ㅇㅇ 2016/09/27 1,234
    601266 모기기피제 바르고 부작용 1 모기 2016/09/27 759
    601265 티백 티요 잉글리시 브랙퍼스트랑 얼그레이랑 뭐가 더 맛있어요? 8 ... 2016/09/27 3,345
    601264 kt인터넷 일반이랑 기가랑 속도차이 많이 나나요? 4 kt 2016/09/27 1,480
    601263 가을을 타는 아기.. 12 .. 2016/09/27 2,156
    601262 저금 어떻게 하세요?? ... 2016/09/27 389
    601261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주변 펜션 좀 추천해 주세요. 2 펜션 2016/09/27 1,288
    601260 정세균 의장 해외출장 예정(제목 변경) 12 길잃은 새 .. 2016/09/27 1,381
    601259 1.6키로를 도보로 걸으면 7 얼마나 2016/09/27 4,387
    601258 신정환 복귀했으면... 19 제목없음 2016/09/27 2,787
    601257 치약을 고르실때 이것을 살피세요 39 치약은 먹게.. 2016/09/27 15,038
    601256 [기사] 中 대학 암세포 굶어죽이는 치료법 개발..간암치료 적용.. 1 암정복 2016/09/27 1,106
    601255 내륙에 '사려니숲' 같은 곳이 있을까요? 6 흐리고늘어짐.. 2016/09/27 1,705
    601254 채널cgv에서 이터널썬샤인하네요 .. 2016/09/27 388
    601253 이사갈때 해야할일들이 뭐가 있나요? ... 2016/09/27 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