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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직거래로 계약서만 써주는거 가능한가요?

... 조회수 : 679
작성일 : 2016-09-19 18:23:11
2억7천 전세 사는 세입자인데요
중간에 계약파기하고 사정상 나가게 되었습니다. 집주인께 말씀드리니 시세가 3억이니 3억으로 전세 내놓겠다 하셔서...
제가 계약파기니 새로운 새입자 구하는 복비를 내야하는 입장이잖아요.
지역까페로 먼저 알아보겠다했어요

마침 이곳이 전세난이라 금방 구했는데요

구한 분이 a 부동산 통해 우리아파트 다른집을 봤는데 우리집이 더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a부동산 통해 이 집 전세 계약했고 집주인의 주거래 부동산도 여기입니다.


주인분은 직거래가 좀 꺼림직한지 웬만함 a부동산 통해서 서류작성하자는데 소정의 비용만 드리고 이게 가능할까요?
혹시 금액은 얼마일지... 안해준다고 하면 다른 부동산 찾아봐야하는거죠?

지금 저희집 마음에 들어하시는 분도 3억이면 복비 120 저도 120인지라 서로 아끼면 윈윈이거든요.
지역맘 까페 통해 알게된건데 이게 위법은 아닌거죠?
IP : 219.251.xxx.3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9.19 6:58 PM (58.120.xxx.213)

    직거래 할 땐 그냥 계약서 뽑아서 쓰기도 하고요.
    그게 불안하다고 부동산에서 대필만 해주기도 해요.
    부동산 따라 다른데, 잘 아는 부동산이면 5만원에 써주기도 하고요.
    10만원에 써주기도 해요.
    부동산이 부르는 게 값인데, 집주인 눈치 보면 5만원에도 해줘요.
    그대신 부동산에선 서류 프린트해서 써줄 뿐, 아무 책임 없어요.
    등기부 등본 확인한 거 프린트해주고 끝.
    위법은 아니에요.
    상가는 직거래 많아서 이렇게 종종 해요.

  • 2. 존심
    '16.9.19 7:16 PM (14.37.xxx.183)

    써주기는 하는데 부동산 도장은 안찍어줌
    그냥 대서만해주고 대서료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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