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이 두채면 기초노령연금 전혀 받을 수 없나요?

기초연금 조회수 : 7,170
작성일 : 2016-09-19 10:44:45

친정엄마 이야기구요..


올해 69세 되셨구요..

공시지가 1억 7천 되는 24평 아파트 2채를 가지고 계세요..

기타 소득은 전혀없으시고, 현재 통장에 4백만원 정도 잔고있고,, 자동차는 없구요..


아파트 2채도 명의는 다 엄마명의지만..

그 중 한 채는 1억 1천만원 넘게 오빠네한테서 건너간거라서..

(이건 아마 계좌 조회하면 다 기록에 남아있을거에요..오빠네서 엄마한테 돈이 들어간 기록이요..)

 

엄마가 생활비 들어올곳이 없는지라

오빠가 월세라도 받아 쓰시라고 집을 두채를 만들은건데..


월세받는것도 쉽지가 않은가봐요..

2년에 한번씩 세입자 받고 내보내고,,복비에..

씽크대며..이거저러 새로 해달라 등등..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저희 엄마와 같은 상황 (1가구 2주택) 이어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집 한채를 팔아야만 가능할까요?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22.203.xxx.6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알아보세요
    '16.9.19 10:46 AM (203.81.xxx.37) - 삭제된댓글

    집이 두채여도 적정금액 미달이면 받을수 있어요

  • 2. 대출이 있음 가능할듯요
    '16.9.19 10:47 AM (114.203.xxx.159)

    수급을위한 액수가있을꺼에요 홈피에잘설명되있어요
    저는 기억이 가물거려서

  • 3. ....
    '16.9.19 10:47 A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

    자격요건 안됩니다

  • 4. ㅡㅡ
    '16.9.19 10:48 AM (175.223.xxx.46) - 삭제된댓글

    2주택 상관 없어요
    총재산을 보던데요
    땅 있는거 아들 주니까 나오더라구요
    2주택은 유지하고 있구요

  • 5. .....
    '16.9.19 10:51 A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

    자격요건 안됩니다
    시누가 24평 아파트 두채라서 못받아서 한채 팔고서
    며느리 이름으로 다른 아파트 사서
    달세 받는데 통장으로 매달 일정금액이 들어오면
    노령연금도 못받는다고 해서 아들 앞으로 돈을 넣어주면 그 통장 카드로 사용합니다

  • 6. ㅁㅇㄹ
    '16.9.19 11:03 AM (218.37.xxx.158)

    전 재산이 5억 미만이어야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하실겁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세요~~.

  • 7. 5억?
    '16.9.19 11:15 AM (122.153.xxx.67)

    계산방식이 있는데
    보통 3억 전후로 알고있습니다.
    빚있으면 차감해서 계산하고요.

  • 8. 얼마전 택시기사가 말하길
    '16.9.19 1:26 PM (223.33.xxx.69)

    1억5천 이하의 자기집에 차 없고 해야 기초노령연금 받는다고 하더군요.

  • 9. 기초생활수급자 안내
    '16.9.19 1:30 PM (223.33.xxx.69)

    http://happyyard.tistory.com/m/243

  • 10.
    '16.9.19 2:55 PM (121.128.xxx.51)

    부부 합산 사억 삼천인데 어머니 혼자시면 상한액이 더 적어 질거예요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집 한채를 오빠 명의로 돌리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8697 적양배추 농약 많이 주나요? 1 .. 2016/09/20 1,422
598696 오늘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겠죠? 6 괜찮겠죠 2016/09/20 2,280
598695 '할마 할빠'가 키운 아이, 어른 공경심 더 높다??? 11 zzz 2016/09/20 2,370
598694 이어폰 끼고 노래듣는게 요즘의 작은 행복이예요. 3 ㅎㅎ 2016/09/20 1,118
598693 부산 또 지금 좀 흔들리지 않았나요?? 12 2016/09/20 4,346
598692 고지방 저탄수. 해외도서 섭렵하고 다 해 보았는데.. 6 .. 2016/09/20 4,222
598691 탄수화물 줄이는게 요즘 화제네요.. 케이블도 6 ㄸㄷ 2016/09/20 3,355
598690 고양이가 지진 느낀 걸까요 1 Cat 2016/09/20 1,738
598689 강서구 가양역 주변 주차할만한곳 있을까요 2 가양역주변 2016/09/20 1,234
598688 남편 옷에서 모텔 냄새 21 ... 2016/09/20 15,466
598687 갱년기 1 2016/09/20 915
598686 나만 지금 뱅글뱅글 어지럽나요? 7 지진불안 2016/09/20 1,543
598685 정형외과 몇시쯤이 한산한가요? 4 배숙 2016/09/20 683
598684 비염이 있는데 이거 축녹증일까요? .. 2016/09/20 614
598683 무사기원 1 .... 2016/09/20 504
598682 초6학년 경주 수학여행 14 경주 2016/09/20 3,630
598681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낸후에 행동패턴 . . 14 놀람 2016/09/20 3,720
598680 경력직의 경우 이력서 질문 드려요 2 강사 2016/09/20 554
598679 도쿄의 지진, 재해 메뉴얼 2 .. 2016/09/20 2,067
598678 종로경찰서 어디지하철에서 내려요? 2 ♡♡♡♡ 2016/09/20 681
598677 택시타고 가다가 옆차가 위험하게 다가오면 3 혹시 2016/09/20 1,056
598676 전화영어 소개좀부탁드려요♡ 6 2016/09/20 1,586
598675 안녕하세요.. 보는데 저런 남편이랑 사는데 4 답답 2016/09/20 3,061
598674 자녀스마트폰 시간관리하는 어플좀 알려주세요 1 어리수리 2016/09/19 826
598673 왜 간절하면 이루어질까요? 28 ㅇㅇ 2016/09/19 8,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