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이 두채면 기초노령연금 전혀 받을 수 없나요?

기초연금 조회수 : 7,164
작성일 : 2016-09-19 10:44:45

친정엄마 이야기구요..


올해 69세 되셨구요..

공시지가 1억 7천 되는 24평 아파트 2채를 가지고 계세요..

기타 소득은 전혀없으시고, 현재 통장에 4백만원 정도 잔고있고,, 자동차는 없구요..


아파트 2채도 명의는 다 엄마명의지만..

그 중 한 채는 1억 1천만원 넘게 오빠네한테서 건너간거라서..

(이건 아마 계좌 조회하면 다 기록에 남아있을거에요..오빠네서 엄마한테 돈이 들어간 기록이요..)

 

엄마가 생활비 들어올곳이 없는지라

오빠가 월세라도 받아 쓰시라고 집을 두채를 만들은건데..


월세받는것도 쉽지가 않은가봐요..

2년에 한번씩 세입자 받고 내보내고,,복비에..

씽크대며..이거저러 새로 해달라 등등..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저희 엄마와 같은 상황 (1가구 2주택) 이어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집 한채를 팔아야만 가능할까요?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22.203.xxx.6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알아보세요
    '16.9.19 10:46 AM (203.81.xxx.37) - 삭제된댓글

    집이 두채여도 적정금액 미달이면 받을수 있어요

  • 2. 대출이 있음 가능할듯요
    '16.9.19 10:47 AM (114.203.xxx.159)

    수급을위한 액수가있을꺼에요 홈피에잘설명되있어요
    저는 기억이 가물거려서

  • 3. ....
    '16.9.19 10:47 A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

    자격요건 안됩니다

  • 4. ㅡㅡ
    '16.9.19 10:48 AM (175.223.xxx.46) - 삭제된댓글

    2주택 상관 없어요
    총재산을 보던데요
    땅 있는거 아들 주니까 나오더라구요
    2주택은 유지하고 있구요

  • 5. .....
    '16.9.19 10:51 A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

    자격요건 안됩니다
    시누가 24평 아파트 두채라서 못받아서 한채 팔고서
    며느리 이름으로 다른 아파트 사서
    달세 받는데 통장으로 매달 일정금액이 들어오면
    노령연금도 못받는다고 해서 아들 앞으로 돈을 넣어주면 그 통장 카드로 사용합니다

  • 6. ㅁㅇㄹ
    '16.9.19 11:03 AM (218.37.xxx.158)

    전 재산이 5억 미만이어야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하실겁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세요~~.

  • 7. 5억?
    '16.9.19 11:15 AM (122.153.xxx.67)

    계산방식이 있는데
    보통 3억 전후로 알고있습니다.
    빚있으면 차감해서 계산하고요.

  • 8. 얼마전 택시기사가 말하길
    '16.9.19 1:26 PM (223.33.xxx.69)

    1억5천 이하의 자기집에 차 없고 해야 기초노령연금 받는다고 하더군요.

  • 9. 기초생활수급자 안내
    '16.9.19 1:30 PM (223.33.xxx.69)

    http://happyyard.tistory.com/m/243

  • 10.
    '16.9.19 2:55 PM (121.128.xxx.51)

    부부 합산 사억 삼천인데 어머니 혼자시면 상한액이 더 적어 질거예요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집 한채를 오빠 명의로 돌리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8546 수시 자소서를 다른 사람이 봐주는 것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은가.. 11 궁금.. 2016/09/19 1,904
598545 여행보험질문드려요.. 2 여행자보험 2016/09/19 435
598544 몇일전부터 암관련 글이 왤케 많은지... 4 ㅠㅠ 2016/09/19 1,121
598543 고양이 때문에 웃어요^^ 5 덕분에7 2016/09/19 1,630
598542 익히지않은 왕새우머리 음식물쓰레기 인가요? 2 .. 2016/09/19 5,114
598541 세월호888일) 미수습자님들이 바닷 속에서 나와 가족들 꼭 만나.. 7 bluebe.. 2016/09/19 326
598540 전세금요. 도배해주면 1천만원 더 높인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7 세입자 2016/09/19 1,723
598539 좀 전에 진동 못 느끼셨나요? 9 여기는 과천.. 2016/09/19 2,510
598538 분당 야탑동 살기 어떤가요? 6 ㅡㅡ 2016/09/19 3,647
598537 두시의데이트dj 박경림에서 지석진으로 12 뭥미 2016/09/19 5,503
598536 재취업 알바자리 어떻게 할지... 6 시작 2016/09/19 1,547
598535 중 1, 노트북 사줄까요? 4 세노야 2016/09/19 665
598534 제가 아는 엄마도 카톡에 51 글을 썼는데.. 2016/09/19 25,125
598533 미국 내에서 한인 위치가 어때요? 7 ... 2016/09/19 2,151
598532 도로연수 자기 차보다 큰 차로 해도 괜찮나요? 4 운전 2016/09/19 781
598531 믿을만한 포도즙 파는곳 추천좀 해주세요 6 ... 2016/09/19 1,525
598530 이용마 전 mbc해직기자 너무 안타깝네요 ㅠ 12 좋은날오길 2016/09/19 2,961
598529 먹으면 뱃속 가스찬게 덜 해지는 약 없을까요? 약국에서 파는거... 7 ... 2016/09/19 1,772
598528 의대 공부양 5 의대 2016/09/19 2,287
598527 은행 수납 업무중 시제 안맞는이유? 17 ~~ 2016/09/19 10,600
598526 레노마에서 얇은 극세사 담요 샀는데, 이거 엄청 포근하네요 3 얼마전 2016/09/19 2,128
598525 요즘 날씨가 제일 좋네요 2 vita 2016/09/19 709
598524 오늘 뭐가 왜이렇게 먹히죠..허기지고... 6 00 2016/09/19 1,005
598523 중학생 애들 학교 어찌 다니나요? 2 샤방샤방 2016/09/19 1,293
598522 네버엔딩 집안일의 숨은 조력자들 좀 알려주세요. 14 조력자가 궁.. 2016/09/19 2,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