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류분소송하는데 변호사선임비가 어느정도 들까요?

지니 조회수 : 3,364
작성일 : 2016-09-17 10:37:25

...외조모 외조부께서 돌아가셨습니다.(작년, 올해)

평소 외조모부께 차별을 많이 받고 자란 엄마가 상속에서 배제되어 상당히 힘들어하십니다.


3째 외삼촌이 주도권을 잡고 이미 상당수 재산을 본인 명의로 증여를 받았고 잔 땅만 남은상태인것 같습니다.


엄마가 내 몫도 요구 하니, "누나 몫은 아버지가 말한적이 없다. 그러니 줄수 없다"라고 했다는 말에 상처가 크십니다.

유언은 공식적으로 남아있는건 없는것 같고 할아버지가 막내이모한테 500평 증여하기로 했다는 말은 3째외삼촌입에서 나왔습니다. (증여약속을 했다는 말만 있고 실제로 증여는 못받았습니다.)

엄마가 나도 그만큼은 줘라했더니, 3째 외숙모께서 그 시누만큼은 안된다고 했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만큼 이 이모도 예뻐했던 이모고 이모가 자주 내려가서 챙겨주신건 맞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희 엄마는 평소 미워하셔서 찾아가기만 하면 욕을 하고 뭐라도 만지면 그거 훔쳐간다고 욕을 하시고 장난이 아니어서 엄마도 못갔습니다.)


지금 엄마가 화가 난상태는 3째외삼촌이 증여받자마자 담보로 돈을 빌려다가 그냥 생활비로 쓰고 있어서입니다. 농사짓고 정신차리고 살사람이 아니고 어렷을 때 할아버지 구박을 참아가면서 본인은 교육도 못받고 일만하다가 시집왔는데 남자들은 다 고등교육 보내놨더니 이제서야 저희엄마에게 한일이 뭐가있냐고 해서  화가나신거죠.


궁금증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가 대략 어느정도 될까요?(지방 군단위입니다.)

또, 첫째이모나 막내외삼촌과 함께 소송을 하게 되면 선임비를 개인당 내는 걸까요? 1/n해도 되는걸까요?

IP : 121.158.xxx.12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9.17 10:40 AM (175.211.xxx.218)

    다른 소송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는 법무법인에다 하는거라 조금 비싸구요(5백~2천만원선)
    가사 소송은 개인변호사에게 해도 될 것 같아요. 300만원이고 부가세 30만원이 붙어요. 그 외 인지대 내는데 변호사 수임료에 비하면 액수가 크지 않고, 인지대도 유산액수가 크지 않다면 몇십만원 이하 수준일거예요.
    유류분 소송은 반드시 하세요. 외조부 생전에 외삼촌에세 증여한 재산에도 소송 걸어... 어머님이 법적으로 받으실 액수의 반은 받으셔야 해요. 생전 증여도 해당되니 한번 변호사 상담 해보세요.

  • 2.
    '16.9.17 10:45 AM (121.128.xxx.51)

    착수금이라고 이기든 지든 변호사가 재판에 필요한 서류 작성하고 조사하는데 드는 기본금이 있어요 변호사 마다 달라요
    그리고 승소 했을경우 유류분 액수에 따라 퍼센티지로 받아요
    변호사 수임료는 전체 액수에서 1/n 해요

  • 3.
    '16.9.17 10:51 AM (175.211.xxx.218)

    아 맞네요. 아직 소송이 안끝나서 성과보수 얘기를 깜빡했는데... 변호사 수임료 외에 성과보수가 있어요. 소송에 이겼을 경우, 3~10% 정도 받죠.
    저희 계약서 쓸때 7%로 했고, 성과금 액수가 1억이 넘어갈 경우 상한선 1억으로 제한해서 계약서 썼어요. 승소 확률이 크다 해서 법무법인 수임료를 깎는대신 성과보수를 높였네요.
    보통 5%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 4. ㅇㅇ
    '16.9.17 2:26 PM (1.246.xxx.82)

    변호사 쓰지말고 본인이 하는방법 연구 해주세요들
    변호사 수임료 너무 비싸고 자기 잘못이라고만 볼수없는 이혼소송이나 유류분 같은거는 개인과 법원간에
    서류로서 정리해주었음 하네요 셀프등기처럼요
    수임료에 성공보수 등등 떼주고나면 이건뭐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0476 대검 합수팀,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본격 수사 착수.. 공범이 수사.. 11:32:27 6
1730475 노동부장관이 인터뷰하던중 일어난일 1 감동이에요 11:31:54 45
1730474 저는 여름 가을까지 운이 좋다가 2 123123.. 11:26:50 148
1730473 산부인과 의사샘인데 말을 애매하게 하셔서요(후기) 4 궁금 11:25:35 263
1730472 김학래 임미숙 아들의 방배동 결정사 보셨어요? 2 내가 모르는.. 11:18:30 721
1730471 화순 쪽에 맛집 많을까요? 3 만다꼬 11:18:15 118
1730470 3일후 3주 보관이사하는데요 2 ㅡㅡㅡ 11:16:33 132
1730469 호주주름크림 써보신분 계세요? sa 11:16:14 101
1730468 고용노동부 장관에 첫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철도 노동자’ .. 27 지인아님 11:13:55 533
1730467 친구를 냅두고 낯선 타인한테 더 친하게 다가가는 심리는 뭔가요?.. 4 심리 11:12:44 368
1730466 스킨보톡스 나비존 모공에 효과있나요? 3 ... 11:12:42 192
1730465 40대 후반되니 다들 제2의 직업을 찾네요 4 ㅇㅇ 11:12:18 709
1730464 워싱소다 과탄산소다 다른가요? 2 ... 11:12:14 157
1730463 계엄에 가담 부역한 육군 장교들, 군인들 찾아 기소해야합니다 4 저는 11:11:17 362
1730462 아들이 이천만원으로 결혼했다는데..댓글에.인생이.보인다. 6 ㅋㅋ 11:10:54 511
1730461 섬섬옥수 네일 서비스 아세요? 3 KTX 이용.. 11:09:50 302
1730460 판사 재판 배당 과정 공개를 위한 법률 마련에 관한 청원 3 2082 11:00:41 202
1730459 尹 체포영장 발부 여부 주목…김용현도 추가 구속 기로 4 ,,,,,,.. 10:59:40 490
1730458 내일배움카드로 뭐배우면좋을까요? 6 ㅇㅇ 10:56:57 470
1730457 롯데카드앱에 운세가 있는데요 좀 달라요 1 123 10:54:42 197
1730456 성심당이 일본에 소개됐대요 3 123 10:45:06 899
1730455 주말부부인데 남편만 오면 식재료 돈이 너무 많이 나가요. 29 ddd 10:40:54 2,158
1730454 김민석 논문 표절 32 ... 10:37:43 2,220
1730453 경기도 세금으로 돈주면서 주4.5일 한다네요. 29 ㅇㅇ 10:37:40 1,135
1730452 현금 1억 있으면 어떻게 불리실껀가요? 9 ... 10:36:05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