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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보 대출시에요

주택 조회수 : 1,260
작성일 : 2016-09-15 02:23:18
1.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받았다는 기록이 어느 서류에 기록되나요?
    예를 들면 등기부 등본 같은 서류나 아파트 소유권(?) 서류등에 빨간 줄로 기록이 평생 남나요?

2.  그리고 직업이 없이 자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기가 가능할까요?(물론 은행에 문의할 예정입니다만)
IP : 124.56.xxx.4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군자란
    '16.9.15 3:59 AM (76.183.xxx.179)

    1. 등기부 등본에 남아요.
    물론 나중에 상환이 되어도, 말소 기록으로 남지요.

    2. 담보 여력이 높거나 (대출신청은 100 원 인데, 담보 부동산 감정가가 1,000 원)
    대출자의 자산이 넉넉하면, 직업 없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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