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이사가는집 계약했고
이사날짜가 코앞인데
추석연휴 끝무렵이 이사날인지라
부동산 중개인이 시골에서 못올라온다고
집주인과 저 둘이서 잔금 치르라고하네요.
이럴경우 문제될게없나요?
집주인 소유의 집인건 확인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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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잔금 부동산없이 해도되나요?
66 조회수 : 714
작성일 : 2016-09-13 11:44:15
IP : 58.140.xxx.18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존심
'16.9.13 11:50 AM (14.37.xxx.183)계좌이체하면 됩니다...
확실한 근거가 남기때문에...2. 존심
'16.9.13 11:51 AM (14.37.xxx.183)계좌이체가 어렵다면
은행에서 한장짜리 수표로 끊어다가 잔금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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