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시부모를

궁금이 조회수 : 1,846
작성일 : 2016-09-12 17:13:03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요..

방금 인터넷에서 본건데... 시부모를 계속 모시고 있는 상황에

남편이 세상을 떳을때.... 민법상 시부모의 부양의무는 계속 갈이살던 며느리한테 있다던데...

그게 맞나요?  다른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구요...

또한가지는....그렇다면 장모님을 모시고 살던 사위가 만약 딸이 죽게되면 그 사위가 재혼하기전까지는

장모님 부양의무가 있겠네요? 


IP : 222.111.xxx.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호주산 갈비 사서해요
    '16.9.12 5:13 PM (121.147.xxx.19)

    한우 갈비 명절때 사면 맛이 좀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1달전에 사서 냉동했다가 쓰던지
    식구들 많아지면 호주산으로 씁니다.
    이것도 미리미리 사놓아야 있더군요.

    아니면 미국산 엘에이 갈비를 더 많이 팔아요.

    호주산은 깊은 한우갈비맛은 안나지만
    기름이 많지않고

    미국산갈비는 기름이 좀 더 많은 듯

  • 2. ...
    '16.9.12 5:15 PM (121.136.xxx.222)

    민법상 의무요?
    그런 것도 있나요?

  • 3. 남편사망하면
    '16.9.12 5:18 P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

    법규상 시부모와 며느리 관계는 가족이 아닙니다.
    남이에요.
    예를 보면 내 부모와 내가 의절하고 살 경우라 할지라도
    주민센타가서 사위나 딸 이름만 기재하면(자식은 주민번호써야함) 주소지 적힌
    등본 발부 해 줍니다.가족이라.
    시부모 입장이라도 며늘 아들 이름만 대면(자식은 주민번호까지 써야함) 발부 해 줘요.
    그런데
    사위 며늘 관계가 끝나면 가족이 아니므로 자식것만 등본 발부 가능 합니다.
    가족이 아니라서.
    그러므로 사위 며늘 관계란 배우자가 존재 할 때까지만이에요

  • 4. 에이
    '16.9.12 5:20 PM (39.7.xxx.115)

    그런게 어딨어요.

  • 5. ...
    '16.9.12 5:35 PM (223.33.xxx.83)

    없어요.
    근데 양심없는 자녀들이 그냥 두는거죠.

  • 6. ..
    '16.9.12 5:43 PM (222.234.xxx.177) - 삭제된댓글

    서류상 남인데 무슨 민법인가요

  • 7. 궁금이
    '16.9.12 5:44 PM (222.111.xxx.6)

    네이트판 이었는데요...실제로 민법상 의무가 있답니다..
    제가 너무 놀래서 여기다 물어보는거예요...

  • 8. ab
    '16.9.12 5:51 PM (124.51.xxx.238)

    법적으로 아들이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아들과 며느리는 시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지게 된다. 물론 사위도 장인, 장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 건 마찬가지다.

    하지만 아들이 사망하면 인척인 며느리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시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입장이다.

    특히 며느리가 재혼하면 시부모와의 관계는 완전히 남이 되게 된다.

  • 9. ab
    '16.9.12 5:52 PM (124.51.xxx.238)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의무를 지게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 10. 궁금이
    '16.9.12 5:57 PM (222.111.xxx.6)

    결국 며느리가 재혼 하기전에는 모셔야한다는 얘기네요.. 형제가 모셔가지 않으면 쫒아낼수는 없으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8323 새벽 남편 도시락 준비 해주고 저도 아침준비 모닝밥 05:55:19 108
1788322 안현모 다 가졌어요 1 .. 05:00:17 1,347
1788321 온양온천 다녀왔어요. 3 .... 04:22:07 868
1788320 유모차에 개를 태우기 시작한건 언제부터인지 2 04:19:59 557
1788319 명언 - 지지않는 용기 ♧♧♧ 04:07:07 262
1788318 저는 2 집순이 03:04:50 431
1788317 김선욱과 주미강이 부부였어요? 4 aann 02:39:14 1,406
1788316 50대 중반 재혼 9 N lnl 02:30:30 2,120
1788315 네이버쇼핑_한진택배도 허위배송완료 표시를? 5 ㅇㅇ 02:09:10 595
1788314 하루에 물을 몇 잔이나 드시나요. 4 .. 01:50:09 856
1788313 일론머스크는 200살 까지 살거래요 14 00:54:10 3,350
1788312 이 에프 사라마라 해주세요 8 ㅇㅇ 00:52:38 1,154
1788311 AI시대에도 사라지지 않을 직업..보니 화나는게 하나 있네요 11 ........ 00:46:10 3,097
1788310 정수리가발중 가르마 자연스러운거 없을까요? 가발 00:44:57 326
1788309 미국 ICE 요원 바디캠, 차에 치였네요. 28 미국 00:37:56 4,522
1788308 경상도 사람들만 웃을수 있는 ㅋㅋㅋㅋ 19 크하하 00:32:37 2,816
1788307 리모델링, 몰딩 굴곡 있는 문틀이랑 문들이요~ 1 ... 00:31:22 349
1788306 혼자 속초 가려는데 어디가야 할까요 8 ㅁㅁㅁㅁ 00:30:56 912
1788305 식탐이 너무 많은 남편 참 ㅠ 5 식탐 00:27:51 2,034
1788304 오늘 그알.. 4 .. 00:25:36 2,610
1788303 치매진행속도가 빠른데..여명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24 ㅇㅇㅇ 00:10:23 3,537
1788302 야노시호 나오는데 2 00:06:11 3,196
1788301 턱 관절 스플린트 착용 시 3 . 00:04:49 505
1788300 최민희의원 쿠팡관련 기레기의 주작물임 1 .. 00:01:38 770
1788299 40대 남자 목도리 추천 1 목도리 2026/01/10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