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동성폭력피해 관련 글에 댓글주신 분 찾습니다.

30년 조회수 : 670
작성일 : 2016-09-11 15:11:45

예전에 아동성폭력피해 관련하여 아래 두 글을 남긴 사람입니다.

http://www.82cook.com/entiz/read.php?num=2175771&reple=12559551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176311


첫번째 글에 댓글주신 분 중 한 분을 찾고 있어요.

링크된 글에서 -제 얘기로 위로-라는 닉네임으로 저를 위로해주시기 위해 본인의 경험을 댓글로 써주시고 응원해주신 분께서 이 글을 꼭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민우회와 해바라기센터에 온라인으로 상담요청 글을 남겼습니다. 민우회는 이메일을, 해바라기센터는 비공개 게시판을 이용했습니다.  두 곳 모두 답이 왔는데 해바라기센터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천주교성폭력상담소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제가 한국성폭력상담소라는 곳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았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시효소멸로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가해자가 법정에 한 번이라도 불려오거나 경찰수사를 한 번이라도 받는다면 제 고통이 조금은 해소될 것 같다고 방법이 없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사께서는 성폭력 피해자 중에 저와 같은 바람을 가진 사람이 많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송에 대한 지원을 법률구조공단에 요청한 후, 심사가 통과되면 변호사 선임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요청하는 절차는 상담소에서 도와줄 수 있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희망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승소를 해서 약간의 배상을 받아낸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법적 근거로 시효소멸 건에 대해서도 그런 결과가 가능한지는 제가 법에 무지해서 잘모르겠습니다...하지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니 어떤 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조차 열리지 못하고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제가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사분께서는 그런 경우라면 제가 명예훼손에 대한 죄를 적용받는건데 상대가 다니는 학교에 대자보를 붙인다던가 SNS상에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이상은 성범죄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 명예훼손죄의 처벌은 보통 벌금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벌금의 액수도 그리 크지 않고요. 전과가 생기기는 하겠지요......


저는 소송을 반드시 시도하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그게 언제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가족에게 먼저 털어놔야할 것 같은데 반드시 해야겠지만 듣는 이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얘기를 꺼낸다는 것이 너무도 큰 고통이네요. 하지만 한 번의 전화상담 후 정신적으로 제가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서 -제 얘기로 위로-님께서도 한국성폭력상담소에 한 번 전화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싶어요.그리고 인터넷에 피해사실에 대해 과거 자신이 남긴 글도 법정다툼 시 참작이 될 수 있다고 하니 혹시나 소송을 시도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예전에 주신 댓글...안지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친정엄마에게 털어놓을 때는 제 얘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붙들고 해야하는 상황이었다면, 울음이 터져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횡설수설했음에도 저의 얘기를 경청해주시는 상담사님께 털어놓는 것은 정말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제 얘기로 위로-님께서 이 글을 읽었다는 댓글을 꼭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간절히 기다립니다.









IP : 211.61.xxx.14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6.9.11 3:17 PM (211.61.xxx.146) - 삭제된댓글

    그리고 인터넷에 피해사실에 대해 과거 자신이 남긴 글도 법정다툼 시 참작이 될 수 있다고 하니 혹시나 소송을 시도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예전에 주신 댓글...안지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6040 재산세가 또 나왔나요? 11 이상 2016/09/12 3,650
596039 전세집 부엌바닥 누수와 인터폰 수리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4 가나라 2016/09/12 4,367
596038 김희애 쌍커플 절개인가요? 6 .. 2016/09/12 7,701
596037 대추방울토마토가 더 맛있나요? 8 호롤롤로 2016/09/12 1,006
596036 모임만 하면 저희집에서 모여요. 76 n 2016/09/12 19,676
596035 엉뚱한곳으로 돌고있는택배ㅠ 1 샐숙 2016/09/12 747
596034 냉동실에있던 커피~~~~ 2 유효기간 2016/09/12 809
596033 아들자랑 3 .. 2016/09/12 1,180
596032 드디어 전기요금 나왔네요 9 전기요금 2016/09/12 4,464
596031 호신용 가스총 사는거 어떨까요 9 2016/09/12 1,593
596030 집에 a/s기사분이나 일적으로 방문하는거요 9 방문 2016/09/12 1,951
596029 자다가 소리가 들려서 숙면을 못해요 7 idmiya.. 2016/09/12 2,123
596028 북한 인간들은 김정은 왜 안죽일까요 25 2016/09/12 3,649
596027 님들은 음식배달오면, 고맙다고 인사하나요? 55 갑자기 궁금.. 2016/09/12 5,887
596026 1940년 독일군에 점령당한 프랑스-독일군과사귄프랑스여성들 2 포리 2016/09/12 1,565
596025 중고차 잘아시는분 1 Spank 2016/09/12 422
596024 일본 방위상 북핵빌미로,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 요구 1 이나다도모미.. 2016/09/12 266
596023 여기 파주운정인데요. 1 비가오네용 2016/09/12 1,239
596022 이정현 “당분간 끼니마다 회 먹겠다” 13 세우실 2016/09/12 2,595
596021 대전에서 임팩타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약국 아시는 분 계실.. 3 ... 2016/09/12 4,413
596020 제가 물건값을 치렀는데 그걸 다른사람한테 팔았어요 8 태블릿 2016/09/12 2,410
596019 나이들어 가족과 싸우니까 정떨어지네요 4 ㅇㅇ 2016/09/12 2,685
596018 자기집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는 방법 5 경험자 2016/09/12 3,665
596017 전세집을 두개 갖고 있을수 있나요? 10 세입자 2016/09/12 8,612
596016 추석새벽부터 점심까지 갈만한데 있을까요? 8 명절싫어요 2016/09/12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