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어떤 집에서 가장 명의로 큰 돈을 예금해 놓고
식구들이 카드로 돈을 뽑아 쓰고 사는 중 가장이
사망했을 경우 그냥 계속 가장 명의의 그 카드로 돈을
뽑아 쓰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미 사망한 사람의 행위 능력이 없으니까
예금이 동결되나요?
아니면 은행에서는 사망 사실을 알 수 없으니까
변함이 없나요?
물론 구청에 사망신고는 하고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조회수 : 290
작성일 : 2016-09-10 23:43:14
IP : 117.111.xxx.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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