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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가해자가 어린이집교사가 꼭 되고싶나봐요 벌금형 항소를 했네요.

alice 조회수 : 988
작성일 : 2016-08-29 19:57:58
조언부탁드려요.
오늘 갑자기 퇴근후 특별송달로 증인소환장이라는 것이 도착했어요.
열어보니
제가 피해자였고
저에게 폭행을 가한 가해자가 
사건 발생지인 서울이 아닌 자신의 거주지에 법원에서 
30만원 폭행 벌금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더군요.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9월 20일 3시에 통영까지 재판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이 왔습니다.
국선변호사를 사서 1심을 진행한다고 저에게 안나오면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9월 13일 수술을 앞두고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통보를 받았네요.

서울에서 사건이 발생했고 처음 서울북부지검에서 이 사건을 다뤘는데
그 가해자가 이사간 통영 거제도에서 이 사건이 재판으로 간 줄도 모르고
저는 다 끝났다고 안도하고 있었네요.

민사를 서울에서 걸까 싶기도 하고
아직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은 것도 너무 괴씸하네요.

이럴 경우 저는 서울에서 재판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혹은 통영에서 변호사를 구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서울에서 구하는 것이 나을까요?

자기 어린이집 교사 되고 싶다고 
남 때려놓고 저러고 있네요..
너무 무섭고 싫습니다.
IP : 61.102.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봄날여름
    '16.8.30 12:24 AM (223.62.xxx.111)

    피해자로 '증인'으로 와 달라는 것이므로 님은 변호사선임 할 필요없어요
    변호사는 피의자인 경우 필요한 것이구요
    소환장 보낸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너무 멀고 사넝이 이러하니 직접 출석말고 다른 방법(서면 등)이 없는지, 아님 날짜조정가능한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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