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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헤라 조회수 : 2,833
작성일 : 2016-08-27 20:27:04
구두로 집값을 말하고 월요일에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시세보다 싸게 말한것같아 금액조정을 다시하고싶은데(계야금 일부를 통장으로 받음) 만약 계약을 안한다면 저희가 위약금을 줘야하나요?
IP : 58.230.xxx.21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파기니까
    '16.8.27 8:31 PM (115.137.xxx.109)

    일부 받았으면 그거 2배 돌려주면 되요.

  • 2.
    '16.8.27 8:40 PM (223.62.xxx.198)

    계약서 안썼으니까 그냥 돌려주면 될것같은데..
    그냥 일반인인 제 생각일뿐입니다..

  • 3. ...
    '16.8.27 8:52 PM (27.119.xxx.201)

    네 두배 돌려주셔야 합니다

  • 4.
    '16.8.27 8:54 PM (121.129.xxx.216)

    계약서 안써도 통장 에 입금되면 계약 한거랑 같다고 들었어요

  • 5. ..
    '16.8.27 8:59 PM (61.83.xxx.167) - 삭제된댓글

    매수자가 계약파기시 계약금 돌려받지 못하고
    매도자가 계약파기시 계약금 두배 물어줘야합니다

  • 6. 아직
    '16.8.27 9:05 PM (125.180.xxx.6)

    일부라도 입금 안받으신거 아니예요?
    그냥 받은것 돌려주세요

  • 7. ..
    '16.8.27 9:06 PM (111.118.xxx.4)

    받은 거 2배 돌려주셔야해요..
    가계약도 계약이라고 정식계약금 두 배 돌려줘야할 수도 있어요.
    복비는 정식 복비 주셔야하구요.

  • 8. 윗분이맞아요
    '16.8.27 9:19 PM (172.56.xxx.154)

    가계약도 계약이고
    이미 일부 받았으므로
    두배돌려줘야해요
    이건 상대방에따라다른데
    통장입금액 두배만주면될꺼같은데
    빡빡한경우 계약금전체2배 복비
    다물어줘야할수도있어요

  • 9. .........
    '16.8.27 9:44 PM (219.255.xxx.34)

    구두약속한것도 계약입니다.
    구두로 약속하고 계약금 지불했으면 계약성립된거에요.

  • 10. ...
    '16.8.27 9:49 PM (125.186.xxx.152)

    매매라면 계약금 받은 금액보다 더 올릴거면 받은거 2배 물어주고 더 올리세요.

  • 11. 정확한건
    '16.8.27 10:21 PM (14.32.xxx.47)

    서류상 근거가 있어야 계약입니다.
    구두계약은 무슨... 개뿔이구요, 말로 한건 언제든지 수정할수 있어요.
    법으로 한다면 근거는 모두 문서예요.
    문서없는건 효력도 없어요.
    법원에 가보세요. 모두 문서가지고 오라하지... 말로한건 백날해도 소용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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