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계약과 확정일자 받을때요

... 조회수 : 948
작성일 : 2016-08-27 05:31:43
뭘 주의해야하나요?
계약서상에 근저당권이 없어야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나요?
또 확정일자를 받고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있다는데 그럼 토욜에 이사가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IP : 175.117.xxx.10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8.27 10:16 AM (59.7.xxx.209)

    (새벽에 봤는데 다른 분들이 댓글 달아주실 줄 알고 지나쳤건만...)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 받을 수 있고요,
    확정일자 날인 찍어주는 주민센터 공무원은 안의 내용 문구는 안봅니다.
    계약서 상의 임대인/임차인 정보, 상호 도장만 있으면 확정일자 날인해줘요.

    말씀하신대로 확정일자는 다음날부터 효력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평일에 이사하면서
    오전에 바로 확정일자 받으시는 게 좋죠. - 잔금 여부 확인도 필요 없다고 하대요.
    그리고 집주인이 나쁜 맘 먹으면 그날 오후에 대출 받는 것 가능해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다만 그런 경우에 조금이라도 세입자 자신을 보호하려면,
    계약서 상에 융자 얼마로 유지하고 추가 대출 없다 등의 문구를 적어요.
    그건 나중에 집주인이 나 몰래 대출 받은 걸 알게 됐을 때-그 계약서 조항 위반을 이유로 세입자인 내가
    전세 빼겠다-복비, 이사비 내놓아라, 집주인 당신이 유책 사유를 제공했다 하는 증명으로 삼기 위해서죠.

    참고로... 저는 그동안 잔금 주고 전세계약서를 새로 쓴 후 그걸로 확정일자 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네요.
    전 늘 그래 왔는데 두달 전 이사하면서 새로 알았어요. 부동산이 알려주더라고요.
    잔금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받을 수 있다고요.

    잔금 주었다고 전세계약서 새로 쓰는 경우도 이젠 없고(현금은 영수증 있고/온라인 입금은 거래기록 남으니).. 그러니까 전세계약서에 전세금 1억인데 계약금 1천만원-잔금 9천만원 이렇게만 적혀 있어도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 받을 수 있대요.

  • 2. ...님
    '16.8.27 10:22 AM (211.196.xxx.76)

    그래도 이사해야지 주소 이전하면서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 거죠?
    저는 매매가 되는 집 제가 전세로 들어 가는 것이라
    새로 매입하는 사람과 계약을 했는데
    등기가 나오려면 며칠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 3. 전입신고...
    '16.8.27 11:26 AM (59.7.xxx.209)

    윗님은 실제 이사해야 전입신고가 가능한 것 아니냐 질문이신 거죠?
    - 실제 이사 여부와 상관없이 전입신고는 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는 전세계약서 혹은 등기부등본(자가일 경우) 등 내가 그 집에 입주할 정당한 자격이 있음을 확인해주는 서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질문하신 거 보니 좀 다른 상황 같아요.
    윗님의 경우는 기존 주인과 계약을 하신 후 (구 집주인과 새 집주인이 매수/매도한 후 새 집주인이 등기 마친 다음에) 새 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또 쓰시는 게 가장 안전한 거에요. 보통 이렇게 해요. 다만 몇만원 더 들더라도..(부동산에 주는 돈요)

    등기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전 사람이 집주인인 거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1088 신부아버지가 주례사 하는거 어떻게 보세요? 34 결혼식때 2016/08/27 8,342
591087 내년 여름에 여행하려구요. 북유럽, 혹은 스페인 어디가 좋을지?.. 9 ... 2016/08/27 1,967
591086 성괴인 사람보면.. 34 음음 2016/08/27 11,982
591085 양재꽃시장에 죽은 화분 가져가면.. 5 깡텅 2016/08/27 2,734
591084 수영 다니시는 분 조언 부탁드려요 6 .ㅡ. 2016/08/27 2,038
591083 돼지기름에 볶은 김치볶음밥 26 궁금 2016/08/27 6,899
591082 투썸플레이스 케익 맛있나요! 8 ㅋㅇ 2016/08/27 3,835
591081 생활속 열받는일 27 ㅠㅠ 2016/08/27 7,816
591080 부부 둘다 외동인 경우 어떠세요? 6 초코크림 2016/08/27 2,799
591079 사람은 쉽게 변하지않아요 7 천천히 2016/08/27 2,950
591078 안산산책길 주차 4 맹랑 2016/08/27 1,555
591077 부엌에 끈적이는 찌든때는 매직블럭외엔 답없나요? 38 11 2016/08/27 7,990
591076 위로가 필요해요.읽을 책을 추천해주세요. 3 휴우 2016/08/27 1,102
591075 바닐X코 파데 후기 12 솔직 2016/08/27 6,042
591074 집앞에 대형마트가 생겼어요. 장점이 많을까요 단점이 많을까요;;.. 9 어머나 2016/08/27 3,393
591073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2 ..... 2016/08/27 904
591072 허지웅집 전자레인지 16 산토리니 2016/08/27 19,592
591071 아기가 우는 이유 9 마초보엄마 2016/08/27 1,965
591070 보조출연 반장들의 집단 성폭행 단역배우 두자매 자살, 아버지 사.. 53 이얘기아세요.. 2016/08/27 24,832
591069 집선택에 도움 좀 주세요 14 .. 2016/08/27 2,979
591068 이번달 전기요금 삼만원 나왔어요 10 주라기 2016/08/27 2,504
591067 김현미의원 지금 트윗에 난리.. 10 ㅇㅇ 2016/08/27 4,628
591066 고양이가 방바닥에 오줌을 쌌어요ㅠ 8 냥이 2016/08/27 2,818
591065 암웨이 정수기 4 암웨이 정수.. 2016/08/27 1,850
591064 중2 여학생들 사진 찍는 거 좋아하나요 2 . 2016/08/27 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