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계약과 확정일자 받을때요

... 조회수 : 944
작성일 : 2016-08-27 05:31:43
뭘 주의해야하나요?
계약서상에 근저당권이 없어야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나요?
또 확정일자를 받고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있다는데 그럼 토욜에 이사가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IP : 175.117.xxx.10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8.27 10:16 AM (59.7.xxx.209)

    (새벽에 봤는데 다른 분들이 댓글 달아주실 줄 알고 지나쳤건만...)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 받을 수 있고요,
    확정일자 날인 찍어주는 주민센터 공무원은 안의 내용 문구는 안봅니다.
    계약서 상의 임대인/임차인 정보, 상호 도장만 있으면 확정일자 날인해줘요.

    말씀하신대로 확정일자는 다음날부터 효력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평일에 이사하면서
    오전에 바로 확정일자 받으시는 게 좋죠. - 잔금 여부 확인도 필요 없다고 하대요.
    그리고 집주인이 나쁜 맘 먹으면 그날 오후에 대출 받는 것 가능해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다만 그런 경우에 조금이라도 세입자 자신을 보호하려면,
    계약서 상에 융자 얼마로 유지하고 추가 대출 없다 등의 문구를 적어요.
    그건 나중에 집주인이 나 몰래 대출 받은 걸 알게 됐을 때-그 계약서 조항 위반을 이유로 세입자인 내가
    전세 빼겠다-복비, 이사비 내놓아라, 집주인 당신이 유책 사유를 제공했다 하는 증명으로 삼기 위해서죠.

    참고로... 저는 그동안 잔금 주고 전세계약서를 새로 쓴 후 그걸로 확정일자 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네요.
    전 늘 그래 왔는데 두달 전 이사하면서 새로 알았어요. 부동산이 알려주더라고요.
    잔금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받을 수 있다고요.

    잔금 주었다고 전세계약서 새로 쓰는 경우도 이젠 없고(현금은 영수증 있고/온라인 입금은 거래기록 남으니).. 그러니까 전세계약서에 전세금 1억인데 계약금 1천만원-잔금 9천만원 이렇게만 적혀 있어도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 받을 수 있대요.

  • 2. ...님
    '16.8.27 10:22 AM (211.196.xxx.76)

    그래도 이사해야지 주소 이전하면서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 거죠?
    저는 매매가 되는 집 제가 전세로 들어 가는 것이라
    새로 매입하는 사람과 계약을 했는데
    등기가 나오려면 며칠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 3. 전입신고...
    '16.8.27 11:26 AM (59.7.xxx.209)

    윗님은 실제 이사해야 전입신고가 가능한 것 아니냐 질문이신 거죠?
    - 실제 이사 여부와 상관없이 전입신고는 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는 전세계약서 혹은 등기부등본(자가일 경우) 등 내가 그 집에 입주할 정당한 자격이 있음을 확인해주는 서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질문하신 거 보니 좀 다른 상황 같아요.
    윗님의 경우는 기존 주인과 계약을 하신 후 (구 집주인과 새 집주인이 매수/매도한 후 새 집주인이 등기 마친 다음에) 새 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또 쓰시는 게 가장 안전한 거에요. 보통 이렇게 해요. 다만 몇만원 더 들더라도..(부동산에 주는 돈요)

    등기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전 사람이 집주인인 거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1827 15층짜리 아파트 재건축 가능할까요? 5 ... 2016/08/30 3,813
591826 달x씁x 다음까페 메갈에 점령당한건가요? 9 .. 2016/08/30 1,620
591825 까르띠에 시게 1 시계 2016/08/30 1,755
591824 잠이 물밀듯이 쏟아져요 4 ㅈ00 2016/08/30 1,467
591823 아르바이트비는 노는데쓰고 그외 모두용돈 달래요 26 Tt 2016/08/30 3,651
591822 인테리어 예쁘게 나온 영화 있을까요? 33 기분전환 2016/08/30 4,054
591821 여자 팔자는 정말 뒤웅박 27 제목없음 2016/08/30 13,338
591820 시판 냉면육수 데워 따뜻한 묵밥해도 될까요? 6 도토리묵밥 2016/08/30 4,495
591819 자궁경부이형성증??? 4 ㅇㅇㅇ 2016/08/30 2,519
591818 나이스 수상내역 4 궁금 2016/08/30 1,246
591817 중3아들 키 10 중3아들 발.. 2016/08/30 3,326
591816 5세 아이 사교육 조언 부탁드려요~ 8 엄마 2016/08/30 1,404
591815 맘먹고 많이 구입한 구이용 쇠고기가 질겨요ㅠㅠ 6 고기조아 2016/08/30 1,163
591814 살림 못하는 시어머니는 며느리도 일 못시키지 않나요? 8 고부 2016/08/30 2,609
591813 과일은 직접보고 사야하네요. 1 역시 2016/08/30 860
591812 스타벅스보다 투썸이 맛잇지 않나요? 20 ㅌㅇ 2016/08/30 5,563
591811 파인애플식초 거품이 부글부글. 1 2016/08/30 1,912
591810 주변에 쩝쩝대며 식사하는 사람한테 보여주려구요. 4 약속 2016/08/30 1,198
591809 친구들이랑 연락하고 지내는게 무섭고 불편하네요 4 s 2016/08/30 2,214
591808 시어머니와의 대화에 대한...답 좀 주세요. 36 순발력이 필.. 2016/08/30 6,738
591807 영어 문법 질문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3 영어 2016/08/30 696
591806 폐경 증상인가요? 경험자분들 조언좀... 2 이런거 2016/08/30 1,973
591805 핸드드립 커피 맛이 많이 다른가요? 14 .. 2016/08/30 2,371
591804 같은 옷 저렴하게 구해주는 까페 기억이 안나요 ㅜ 나니노니 2016/08/30 526
591803 입주 아줌마는 자판기 커피가 아닙니다 14 그냥 2016/08/30 7,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