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물품 반품시 배송비 관련 문의

중고나라 조회수 : 670
작성일 : 2016-08-26 10:08:36

제가 접시 두개를 2만원, 착불로 내놨는데

22,000원에 선불로 처리해달라고 해서 보냈어요

근데 보낸곳이 지방이라 배송비가 4,600원이나 나왔죠

이미 그러기로 한거라 보냈는데

(빨리 보내주려고 일요일 더운 3시에 편의점까지 가서 보냈어요)

 

물건을 받은 분이 접시가 세컨제품이라고 반품하겠다고 하네요

저는 그 접시를 현대백화점 목동점에서 정품으로 주고 샀는데(매대가 아니라)

반품하겠다고 하며 제가 세컨제품을 보냈으니 본인이 택배비를 물지 않겠다고 하네요

 

이 여자랑 실랑이 하기 싫어서

저한테 착불처리해서 접시를 보내라고 했어요

즉 저한테 보내는 배송비용은 제가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럼 제가 접시 비용을 환불할때, 그 여자가 보낸 22,000원을 다 보내야하는지

아니면 최초 택배비용 4,600원을 제외한 17,400원을 보내야 하나요?

만약에 제가 최초 택배이용까지 물면 이여자땜에 왕복 택배이용 9,200원을 날리는거네요

 

IP : 59.186.xxx.13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제
    '16.8.26 10:11 AM (119.71.xxx.20)

    님이 잘못보낸거 인정하면 왕복택배비 감수해야죠.

  • 2. 지시장에서
    '16.8.26 10:12 AM (175.223.xxx.118) - 삭제된댓글

    물건 샀다가 반품하면
    왕복 택배비 내야해요.
    원래 2천5배원이었다면
    5천원 입금하라고 하더라구요.

  • 3. . .
    '16.8.26 10:13 AM (1.221.xxx.94)

    택배비를 제하고 보내시는게 맞는거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뒷말없게 확실히 얘기하세요
    원래는 변심으로 인한 반품은 그쪽에서 왕복택배비 모두 부담해야 맞는거에요

  • 4. ..
    '16.8.26 10:15 AM (223.62.xxx.170) - 삭제된댓글

    그래서 반품 사유를 명확히 해야해요
    불량이나 제품의 하자 등이면 왕복배송비 판매자부담
    단순변심 반품이면 구매자부담
    그런데 이미 제품이 세컨제품임을 인정하신것같은데
    그러면 원금을 다 보내줘야지요

  • 5. 중고나라
    '16.8.26 10:22 AM (59.186.xxx.131)

    댓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전 세컨제품이라고 인정한 적은 없구요
    실제 세컨제품이 아니구요
    이 분이 세컨제품이라고 하는거고요 =.,=;;

  • 6. .....
    '16.8.26 10:23 AM (61.84.xxx.170)

    귀찮아도 반품한다고 할때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셔서
    택배비문제를 얘기하셨어야해요
    원글님 잘못이라고 인정하셨으면
    왕복배송비 전액 부담이 맞아요
    그리고 받으실때 착불처리면
    택배사에 따라 4600원보다 더 나올수도 있어요.

  • 7. 그냥
    '16.8.26 10:28 AM (122.153.xxx.162)

    택비 반반씩 부담하자고 하세요.
    애고 중고 거래는 이래저래 힘든 거네요~

  • 8. ..
    '16.8.26 10:37 AM (112.223.xxx.62)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세컨제품이라고 인정을 안했다고 하시지만
    이미 구매자에게 반품해라, 택배비 착불로 보내라 한 상황은 인정한걸로 보여줘요
    그래서 물건 보내라 하기전에 택배비도 이야기를 했어야합니다.
    아마 보낼때 택배비 차감하고 보내면 싸울 각오 하셔야 할것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0618 구로쪽에 남자 혼자지내기 좋은곳 있을까요? 2 궁금 2016/08/26 755
590617 발사믹 소스 언제 써야 맛있어요? 4 frㅇㅇ 2016/08/26 1,140
590616 삼성 코엑스 안에 음식점 추천좀해주세요 2 주말 2016/08/26 1,178
590615 서울 강북..탱글한 컬이 잘나오게 펌해주는 미용실 디자이너 추천.. 2016/08/26 476
590614 목돈 청약통장에 다 넣어두는 거 9 ㅇㅇ 2016/08/26 2,915
590613 서른 중반 마흔 중반 커플 고민 21 정화 2016/08/26 5,007
590612 대화역 근처 학생들이 자주 가는 맛집 가르쳐주세요. 2 일산분들 ^.. 2016/08/26 562
590611 우울증이나 조울증 증상에 대해 아시는 분 3 ... 2016/08/26 1,960
590610 토마스기차, 손가락만한 미니카들,,필요하신분 있으세요 ? 14 토마스 2016/08/26 1,379
590609 이민박람회 가볼만 한가요? dd 2016/08/26 421
590608 정말 부러운 친구.. 54 .. 2016/08/26 24,664
590607 이불보 수선 광장시장가면 되나요? 1 재봉 2016/08/26 730
590606 땀띠 그냥 없어지기도 하나요? 4 2016/08/26 1,505
590605 중딩 봉사활동, 창체활동 관한 질문 2 tt 2016/08/26 576
590604 광복회 "건국절, 친일 매국노 후손들이나 하는 소리&q.. 1 샬랄라 2016/08/26 394
590603 노래 제목 찾습니다. 6 못찾겠다. 2016/08/26 712
590602 롯데 2인자 이인원, 검찰 출석일에 양평서 숨진 채 발견 검찰출석앞두.. 2016/08/26 868
590601 주민세 위텍스 납부시 꼭 본인 공인 인증서만 가능한가요? 4 주민세 2016/08/26 788
590600 서울대 윤리교육 vs 서울교대 어디를 선택하는것이.. 20 .... 2016/08/26 4,976
590599 C형 간염 의원 직원 양심고백했는데 5 ... 2016/08/26 3,026
590598 다리 실핏줄이 터진것 같이 ..보랏빛..왜그럴까요 3 ?? 2016/08/26 2,082
590597 남편이랑 안 맞고 불행한 분들은 왜 29 ... 2016/08/26 7,689
590596 김무성 ˝콜트노조에 공식 사과, 사실관계 잘 몰랐다˝ 4 세우실 2016/08/26 636
590595 간절/호소//예전에 초간단 반찬, 일품 레시피 혹시 기억나세요?.. 4 //// 2016/08/26 848
590594 호주 퍼스 아시는분.. 9 .. 2016/08/26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