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나 법적으로 가는 경우
개개인의 옛날 과거사나 인생 이런저런 일들까지 다 끄집어내게 되나요? 언론 같은 경우는 원하면 알려질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같던데 맞나요? 그리고.. 그런 기록들은 법판례로 남는다고 하던데 그럼 그렇게 언제까지나 남아서 관련 직무자들은 알 수 있나요?
그럼 그런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어쩔 수 없기도 하고 그런 걸까요?..
1. ㄹㄹ
'16.8.9 12:28 AM (218.146.xxx.19)확정판결은 공개하지만
재판기록을 열람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소송 관계자 즉 고소인 혹은 피고소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등으로요.2. ㄹㄹ
'16.8.9 12:33 AM (218.146.xxx.19)법정공방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서로 까발려지는 당사자들의 과거사나 기타 사생활들도
다 감수할수밖에 없는 게 오로지 승소하기 위함이니까요.이게 언론에 알려질 경우는 또 다른 문제구요.
공공의 이익이 있고 진실 일 경우엔 명예훼손으로 묻기도 어려울 경우가 생깁니다.
결국 소송으로 가느냐 합의로 가느냐의 기로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게 뭔지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해야겠죠.3. ㄹㄹ
'16.8.9 12:43 AM (218.146.xxx.19)원글님은 확정판결과 재판기록을 구별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판례로 남는 건 법원이 내린 판결이고 이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고
법적인 공방이나 사실관계확인 등이 상세히 기록된
재판기록은 아무나 열람 불가능합니다.공개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게 무서워서 소송을 안하고 억울하게 손해 보고 살지는 마세요.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4. ᆢ
'16.8.9 2:44 AM (175.252.xxx.229) - 삭제된댓글네.. 사실 위에 쓴 판례나 저런 것도 주워 들었고 법에 대해 너무 모르고 생각해 보지도 않고(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짚어 가기도 어렵고 공부 머리도 굳어 있고.. 그러나 피한다고 피해지지만은 않는 일들도 있는 것 같구요..
답글이 없길래 다른 밀린 일을 하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도움되는 말씀 정말 잘 읽었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5. ᆢ
'16.8.9 3:05 AM (175.252.xxx.229) - 삭제된댓글네.. 사실 위에 쓴 판례나 저런 것도 주워 들었고 법에 대해 너무 모르고 생각해 보지도 않고(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짚어 가기도 어렵고 공부 머리도 굳어 있고.. 그러나 피한다고 피해지지만은 않는 일들도 있는 것 같구요..
답글이 없길래 다른 밀린 일을 하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도움되는 말씀 정말 잘 읽었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__)6. ᆢ
'16.8.9 3:11 AM (175.252.xxx.229) - 삭제된댓글네.. 사실 위에 쓴 판례나 저런 것도 주워 들었고 법에 대해 너무 모르고 생각해 보지도 않고(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짚어 가기도 어렵고 공부 머리도 굳어 있고, 그러나 피한다고 피해지지만은 않는 일들도 있는 것 같구요..
답글이 없길래 다른 밀린 일을 하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도움되는 말씀 정말 와닿게 잘 읽었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7. ᆢ
'16.8.9 3:12 AM (175.252.xxx.229)네.. 사실 위에 쓴 판례나 저런 것도 주워 들었고 법에 대해 너무 모르고 생각해 보지도 않고(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짚어 가기도 어렵고 공부 머리도 굳어 있고, 그러나 피한다고 피해지지만은 않는 일들도 있는 것 같구요..
답글이 없길래 다른 밀린 일을 하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도움되는 말씀 정말 와닿게 잘 읽었습니다. 너무나..고맙습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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