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영어잘하시는 분.. 해석 하나만 봐주세요.

whiteee 조회수 : 937
작성일 : 2016-08-05 10:31:39

기존 번역된 문장은 아래와 같은데요. 

 

No person sentenced to imprisonment by a final judgment for an intentional indictable offence may be elected to the Sejm or the Senate

 

상원 또는 하원의원의 후보자는 고의범에 관한 기소로 최종 판결을 받을 때까지 구금되지 않는다

 

위의 번역문장이 틀린것 같아 아래 제가 번역해보았는데 보시구 조언좀 해주세요.

 

고의범에 의한 기소로 최종 판결로써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상원 혹은 하원직에 선출되지 않는다.

IP : 210.96.xxx.25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8.5 10:36 AM (121.132.xxx.117) - 삭제된댓글

    고의성이 입증되는 죄목으로 최종판결을 받고 구금 된적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상원 또는 하원의원이 될수 없다.

  • 2. 원글님
    '16.8.5 10:38 AM (70.58.xxx.67)

    Sejm 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하원이라면 원글님 번역이 맞아요. sentenced to imprisonment 에는 구금된적 있다는 말은 없어요. 감옥에 구금되는 형을 선고 받았어도 아직 구금이 안되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 3. ..
    '16.8.5 10:38 AM (121.132.xxx.117)

    고의성이 입증되는 죄목으로 최종판결로 구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누구도 상원 또는 하원의원이 될수 없다

  • 4. ...
    '16.8.5 10:43 AM (120.142.xxx.23)

    저도 원글님 번역에 한표요~

  • 5. 두 문장을 합해서
    '16.8.5 10:43 AM (24.115.xxx.71)

    기소된 후 고의성이 입증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상원 혹은 하원의원으로 선출 될 수 없다.

  • 6. ...
    '16.8.5 11:13 AM (218.234.xxx.185)

    고의성 있는 기소범죄로 최종 판결에 의해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는 누구도 상원 혹은 하원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 7.
    '16.8.5 12:25 PM (203.247.xxx.202)

    No person sentenced to imprisonment by a final judgment for an intentional indictable offence /
    요기까지 주어부
    may be elected to the Sejm or the Senate.

    원글님 해석이 맞아요

  • 8. whiteee
    '16.8.5 5:08 PM (210.96.xxx.254)

    네 답변해주신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됐습니ㅏㄷ.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4174 40에 결혼합니다 63 ㅇㅁ 2016/08/06 19,978
584173 가원도 횡성 성우리좆드 다녀왔어요 32 휴가 2016/08/06 5,934
584172 미국처럼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나라에서 이런 사람도 다 .. 1 ..... 2016/08/06 612
584171 다른나라도 올림픽에 목숨걸고 하나요? 10 ..... 2016/08/06 2,104
584170 전기 압력밭솥 없애고 1 40일 2016/08/06 1,385
584169 골프치는 분께 선물 뭐가 좋을까요? 4 덥다 2016/08/06 1,433
584168 혼자 영화관가려고하는데요 6 더위가라 2016/08/06 1,500
584167 박그네대통령 ..영어잘하는거 아닌듯싶네요 13 ㅈㅅ 2016/08/06 4,080
584166 '박원순 흠집내기' 공작..역시나, 국정원이었다 1 샬랄라 2016/08/06 943
584165 전 CIA 부국장.. 마이클 모렐..힐러리 지지 선언 미국대선 2016/08/06 597
584164 딸둘인분들 어릴때 딸둘 서로~~~ 사이 좋았나요? ~ 8 적요 2016/08/06 2,206
584163 나혼자산다 이국주, 슬리피 보니.. 23 슬좀비 2016/08/06 21,828
584162 외모로 판단하는 불행 3 오판 2016/08/06 2,200
584161 6살 아이 데리고 이혼하려는데요.. 45 ㅇㅇ 2016/08/06 18,752
584160 약사님들 봐주세요. 젤라틴캡슐vs배지캡슐 차이점좀 알려주세요 젤라틴캡슐 2016/08/06 1,740
584159 직장동료가 사주를 봐 줬는데요..ㅠㅠ 16 zzz 2016/08/06 7,959
584158 살 잘 찌는 부위에따라 여성호르몬 많고 적고여부가 갈려여? 2 aaaa 2016/08/06 2,717
584157 유진 기태영 참 이쁜 커플이네요. 8 ... 2016/08/06 5,092
584156 초등학교 앞에서 미술 교습소 하면 잘 될까요? 36 ㅇㅇ 2016/08/06 7,002
584155 노래 좀 알려주세요..어린아이가 부르고 피리인지 84 2016/08/06 469
584154 세탁기 통밖에 물이 들어갔어요 2 ... 2016/08/06 1,777
584153 94년 더위가 기억이 안나는데요 지금이랑 비교하면 32 쌀나무 2016/08/06 4,533
584152 부정적인 감정 끊어내는 방법은.. 3 아... 2016/08/06 2,329
584151 구이용으로 소금쳐 온 고등어 7 고등어 2016/08/06 2,060
584150 제주도 자전거 타고 다닐만 한가요? 3 다빈치미켈란.. 2016/08/06 971